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9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팬마리너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총 톤 수22,432.04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300마력(PS)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1급기관사사고일시1989년 5월 30일 19시 06분 (요르단 현지시간)사고장소요르단 아카바(AQABA)항내</span> 기선 팬마리너호는 총톤수 22,432.04, 디이젤기관 13,300마력(PS)을 거치하고 1970년 4월 진수한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인데 그 주기관은 스웨덴의 궤타베르켄(GOTAVERKEN)제품으로 7기통, 2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22, 순항전속 회전수(매분) 104내지 105로서 2대의 과급기와 각기통에 2대의 왕복동 소기 펌프를 장착했으며 피스톤 롯드(Piston Rod)는 크로스 헤드(Cross Head)를 통하여 인접봉에 연결되어 있다.본선은 1989년 2월 28일 10시 00분경 동해항을 출항하여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같은해 5월 30일 공선으로 요르단의 아카바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사용 연료유를 교대하고 전속 항진하던중 같은날 18시 20분에 선교에서 갑자기 기관정지의 신호가 내려왔으므로 기관을 전속에서 바로 정지시켰으며 그후 바로 기관을 시동하여 여러 가지로 변속하면서 운전하다가 같은날 18시 55분에 다시 정지하고 도선사를 승선시킨후 정지 11분후인 19시 06분에 미속전진을 위한 재시동을 위하여 시동공기를 주입시키는 순간 주기관이 아주 미소한 각도로 회전하다가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기관이 정지하였다.그후 주기관 운전불가능을 느끼고 대기중이던 예인선 2척의 도움으로 같은날 19시 55분에 아카바항의 제티 부두에 접안 계류하였다.그후 적화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추진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배기관에서 다량의 냉각수가 발견되었으며 배기변 케이지의 내부 배기통로쪽으로 배기변 스템이 통하는 돌출부위 옆에 약 30밀리미터 길이로 균열되어 있어 그곳으로부터 배기변 냉각수가 누설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배기변은 사고발생 642시간(운전시간)전에 습합(Lapping) 재정비하고 케이지 수압시험을 하지 않은 채 조립한 것이다.제7번 기통의 피스톤 크라운, 피스톤 롯드, 스크랩퍼 박스, 크로스 헤드, 크로스 헤드핀과 넛트, 소기펌프 레버, 소기펌프 피스톤 롯드, 스텁핑 박스, 크로스 헷드의 가이드 슈어(Guide shoe)등이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은 것이 발견되었다.현지에서 손상된 기관을 수리불가능하므로 제7번 기통을 감통 조치한 후 같은해 6월 7일 05시 45분에 인광석 37,000톤을 적재 완료하고 현지 출항하여 같은해 7월 7일 12시 00분에 광양만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주철(Castirom)로서 만들어진 배기변 케이지(Cage)가 기통내의 배기가 직각으로 맞부닥치고 배기변 스템이 통과하는 약한 부위에서 균열을 일으켜 케이지 내부의 냉각수가 누설하였는데 그때가 마침 제7번 기통의 피스톤은 상행 행정으로(소기, 압축행정) 전행정의 중간쯤 위치인 소기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배기밸브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관은 11분간 정지된 상태였다.배기변 케이지에서 누설한 냉각수는 배기변을 통하여 흘러서 기통내의 피스톤 크라운의 정부에 고이게 됐으며 재시동을 위하여 시동공기가 주입되기 시작하면서 피스톤이 상행 행정을 계속하여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고여 있던 냉각수의 수표면이 먼저 실린더 헤드에 심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7번 기통의 구동하는 각 부품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지중인 기관의 냉각수가 배기변 케이지 내부에서 누설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인지할수도 없으며 배기변 케이지가 주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누설사고를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므로 기관을 재시동 할때에는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까지는 없으며 배기변을 재정비 조립을 했을 때 케이지 수압을 시험하고 조립했다고 하더라도 642시간을 운전하면 우현이 균열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이건 기관손상에 대한 책임은 가볍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정비 조립시에는 배기변 케이지의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기본상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기관장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지중인 기관의 배기변 케이지(Cage)의 균열에 의한 누설로 냉각수 피스톤 상부에 있다가 시동을 위한 소기, 압축행정에서 피스톤이 상사점(Topdead Center)에 이르기 전에 실린더 헤드에 충격을 줌으로써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