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특3보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특3보성호 기러기 265호 선 적 항목포시 --- 소 유 자A 해군 제3방어전단 소속 총 톤 수25.46톤142톤(배수톤수) 기관종류, 출력디젤 175마력디젤 4,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2년 5월 19일 10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51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화원반도 북동단, 목포구 등대로 부터 진방위 125도, 거리 약 1.15마일 해안)</span> 특3보성호는 총톤수 25.46톤, 디젤기관 175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13년이 경과된 목조 화물선으로 1992년 5월 19일 06시 00분경 화원반도 북동단에 신설되는 화원등대 건축용 자재인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등 약 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작업인부인 편승자 4명이 승선한 채 목포항 동명동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날 07시 30분경 목적지인 화원반도 북동단에 도착하여 북위 34도 44분 51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위치의 암벽에 선수를 동남방으로 향한 채 우현계류 하였다.이 선박은 암벽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이르러 선미묘를 투하한 다음 묘삭을 신출해 주면서 암벽에 접근하여 선수로부터 지름 약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2줄을 소나무에 걸고, 중앙부와 선미부로부터 각각 1줄씩 줄을 내어 암반의 돌출부에 걸어 결박하고 암벽의 방향과 나란히 우현계류한 바 이때 좌우양현 다같이 타이어 펜다 각 6개, 그리고 로프 펜다 각 3개씩 설치하였으나 가파른 암벽의 굴곡이 극심하여 효과적인 방충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와 같이 일단 접안되자 편승자 4명은 모두 하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 등 2명만 남아 고조로 해면이 높아지면 양하할 계획으로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날 09시 59분경 자선으로부터 북동방 약 0.8마일 거리인 목포항 진입항로 제2번 부표 부근 해상에서 목포구를 향하여 빠른 속력으로 항주해 오고 있는 3척의 함정을 발견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사이 10시 01분경 종렬편대의 선두함이 달리도 남단에 근접, 우회두하여 목포구 등대 방향으로 항과한데 이어 다른 2척의 함정도 30-40초 간격으로 선두함을 따라 같은 지점을 항과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로부터 약 4분이 경과된 10시 05분경 이들 함대행렬의 항주로 인하여 발생된 높이 1미터 내외의 조파가 밀려와 암벽에 계류중인 특3보성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선체가 상하 좌우로 동요되어 우현 만곡부 현측과 선저 외판이 암반에 부딪치면서 심한 충격이 따랐다.그리하여 지정해난 관계인 A와 그의 처는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육상으로 탈출하였고 선체는 이날 10시 06분경 우현 만곡부가 크게 파공, 침수됨과 동시 암반에 결박한 계류삭들이 벗겨지고 절단되면서 조류에 의하여 양화리 백사장 안쪽으로 약 150미터 밀린후 곧이어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엷은 안개로 시정은 0.8마일 내외로 다소 불량하였으며 조류는 창조 초기로 약간의 동남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나 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던 해안선 가까이에서는 반대 방향의 조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5월 20일 11시 00분경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5월 21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로부터 서측으로 약 150미터 거리의 양화리 백사장 앞에서 인양하여 목포항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바 이 선박은 우현 기관실과 화물창사이 외판이 길이 약 3.0미터 × 최대너비 0.2미터 정도 파공되고 선저 외판도 같은 크기로 파열, 파공되어 있었다.한편 기러기 265호는 해군 제3방어전단 소속, 배수톤수 142톤, 디젤기관 450마력, 최대속력 약 38노트, 항해전속 약 32노트의 쾌속 해군경비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기함 기러기 265호 함장 B은 1992년 5월19일 08시 00분경 칠발도 부근해역에 조난자가 발생되었으므로 구조차 긴급 출동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하달 받았으나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즉시 출동하지 못하고 시정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09시 40분경에야 시정이 다소 완화되자 같은 규모의 경비함 제비 169호, 178호 등 2척의 함정을 선도하여 목포항 해군부두를 출발, 칠발도로 향하였다.목포항을 출항한 이들 함정들은 기함 기러기 265호를 선두로 하여 각각 300미터 내외의 거리를 유지한 채 종렬을 이루어 같은날 09시 54분경 용두각에 연한 항계를 벗어나 제6번 부표를 좌현 근접 거리로 좌회두하여 목포구에 연한 직항침로에 들어서자 약 15노트에서 17노트 정도로 속력을 약간 증속하여 이날 10시 01분에서 10시 02분경 사이 달리도 남단을 우현 약 0.2마일 거리로 우회하여 목포구를 예정대로 지나갔다.이와 같이 3척의 함정이 항주함으로써 발생된 조파가 밀려 약 4분후부터는 이들 함정이 지나간 위치로부터 630여 미터의 남방, 암벽에 계류중인 특3보성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기러기 265호 함장 B는 물론 다른 함장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정대로 항주하여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 등은 이후 약 1주가 지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A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침물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화물선 특3보성호측이 선박 안전접안이 곤란한 암벽에 현측으로 무리하게 접안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러기 265호 등 해군경비함 등이 고속으로 인근을 항주함에 따른 조파의 영향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사고장소는 화원반도 북동단으로 이 장소는 최강유속이 무려 8노트에 달하는 협수로인 목포구에 연한 장소이므로 유속이 강할뿐만 아니라 계류장소는 비록 수직상태로 가파르기는 하지만 암반의 굴곡이 극심하고 암벽 가장자리의 수면하부는 수심마저 낮고 외해에 노출되어 풍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목포구는 각종 해군함정은 물론, 해경정, 쾌속여객선 등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거의 모든 선박의 주요 통항로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상여건에 관계 없이 항시 통항선박의 조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장소이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곳에 계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선미묘를 투묘하고 선수정면을 암벽에 직각상태로 선수접안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심과 해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류삭을 신출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며 선원의 상무라 할 것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심과 해저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굴곡이 극심한 암벽에 현측으로 밀착 계류시키고 막연히 수위가 높아지면 하역을 한다는 생각으로 상당시간동안 선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인근을 통과하는 해군함정 등의 조파가 밀려와 선체가 심히 동요되자 우현측 만곡부 현측과 선저 부위가 암벽에 부딪쳐 파공, 침물된 것이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자이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는데도 선장직무를 수행한 것도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이 침물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기러기 265호 등 함정들의 항주시 발생된 조파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사고장소는 목포구에 연한 곳으로 이 장소는 목포항 항계로 부터 3마일 상당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항만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통항선박의 속력제한이 없는 장소이다.따라서 목포구 일원 통항시 모든 선박은 속력의 제약 없이 자유로히 통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B은 조난자 구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긴급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조파의 영향이 이 침몰사건 발생 일인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권고대상이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화물선 특3보성호가 수심이 낮고, 암벽의 굴곡이 심하여 선박계류에 부적절한 장소에 계류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러기 265호 등 3척의 해군함정이 고속으로 항주함에 따른 조파의 영향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