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 306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 주식회사 총 톤 수276.9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3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128도 03분 50초</span> 통운 306호는 1980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276.96, 주기관은 디젤기관 500마력,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2월 2일 18시 00분경 전부흘수 0.30미터 후부흘수 2.90미터의 공선상태로 제주항을 출항하여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거문도서안, 손죽열도동안 및 금오수도를 거쳐 남해도의 미조군도 남단을 통과하는 항로에 따라 항진하였는 바 수심인 선장 A는 2월 3일 00시 00분경 이 선박이 손죽열도 부근을 항행할때에 승교하여 전당직자인 항해사 B과 당직교대를 한후 보조자없이 단독으로 선교 당직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3시 30분경 금오수도를 항과한 후 백서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자침로 070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9.5노트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04시 25분경 백서등대 부근에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고 잠시후인 04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선위측정을 하고 있을때 갑자기 레이다의 영상이 꺼지며 나타나지 아니하자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못한 채 선속을 4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그후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5시 30분 직전에 선수좌현측 거리 약 100미터되는 위치에서 1척의 소형어선이 본선의 침로를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보고 극좌전타하여 소형선박과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본선의 선수가 약간 좌회두 되었을 때인 05시 30분경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사고위치가 북위 34도 40분 30초, 동경 128도 03분 50초임을 확인하는 한편 전선원을 비상소집하여 침수부위를 조사케한 바 화창의 전부 좌현측 선저 외판에서 심하게 침수가 되고 있어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자력 이초한 후 인근의 미조항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05시 50분경 미조항 부두 동측 해안에 임의 좌주시켰다.좌주장소는 해안으로부터 약 30미터, 수심이 4-5미터 되는 곳으로서 좌주후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며 해수가 화창내와 기관실내에 들어왔고 우현측 갑판은 수면상에 노출되었는 바 선원들은 우현측 갑판상에 모여 있다가 같은날 06시 00분경 소형어선에 전원 구조되었다.
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7일 파열된 선저외판을 임시 수리하여 인양한 후 부산항으로 예인, 영도구 조재 K조선공업(주)에 상가하여 점검한 바 화창의 전부 좌현측 선저외판이 굴곡되고 3개소가 파공되어 B판 1매를 교환하는등 수리하였고 기관실내 침수로 인한 각 기기의 정비 수리도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91년 2월 2일 18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제주항을 출항하여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던 바, 다음날인 3일 03시 30분경 금오수도를 항과한 후 자침로 070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9.5노트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04시 25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고 같은날 04시 35분경 선장이 선위측정을 하고 있을때 레이다의 영상이 꺼지며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선장은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못한 채 미속으로 감속 운항중 같은날 05시 30분 직전에 본선의 선수좌현측 거리 약 100미터되는 위치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약간 좌회두 되었을 때 좌초된 것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의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면 표박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투묘 정박하여 시계의 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의 파악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