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3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276.9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8월 11일 16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4초, 동경 126도 42분 05초</span> 통운301호는 총톤수276.96,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8월 11일 15시 15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에서 아스팔트 약 260톤(1300드럼)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약 1.80미터 선미홀수 약 3.00미터의 상태로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선교에서 혼자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반속 약 7.5노트로 항해하여 돌산대교를 지난후 대경도 북안을 돌아 같은 날 16시 05분경 소경도 남동단으로부터 약0.3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침로를 나침로 약 235도로 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5분후인 16시 10분경 여초 북동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22초, 동경 127도 42분 24초 지점에서 다시 나침로 약 205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여초 남방 약 0.15마일 거리에서 정박상태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소형어선 1척을 육안으로 초인함과 동시에 정선수 약0.9마일 거리에는 마주보고 항해하는 또 다른 어선 1척이 발견되어 선속을 약 3-4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6시 14분경 선수 우현 약 2시 방향 200-300미터 거리에 있던 낚시질을 하던 소형어선이 갑자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통운301호의 진로 전방을 향하여 접근해오는 것을 목격하고 충돌의 위험이 급박함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하였다가 약20-30초가 경과하여 선수가 약70-80도 우회두 된 다음 다시 침로를 바로 잡고자 좌전타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기전인 같은 날 16시 15분경 여초 남단 북위 34도 41분 04초, 동경 126도 42분 05초 지점의 수중암초위에 선저부가 좌초된 후 전진력에 의하여 그대로 빠져나갔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날씨에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기관실 전부 격벽으로부터 선수쪽으로 약 2미터 거리의 화물창 선저 선체외판 두 곳에 직경 약 20센티미터 및 30센티미터의 원형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으므로 침몰될 우려가 있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소죽도 남서안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7도 42분 25초의 저질이 펄(MUD)인 지점에 임의 좌주시켰다.그뒤 이 선박은 파공개소를 임시 방수조치하여 여수항으로 예인한 다음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소재 K조선(주)에서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좌초한 부근의 수로 상황을 감안하여 항로전방에 낚싯배가 있으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속력을 감속하고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안전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감속은 하였다고 하나 3-4노트의 속력으로 낚싯배와 너무 접근된 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암초 해역으로 진입한 것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부근의 소로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조기에 낚싯배를 피하지 못하고 암초해역으로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암초해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