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100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2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지정해난관계인J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B(선주) 사고일시1989년 7월 5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13초(고군산군도 명도 북방 약 0.75마일)</span>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해기사면허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3년 4월 22일 5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선박직원법의 개정에 따라 1984년 4월 1일 동 면허장을 갱신하였으며, 그 때에 동인의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1989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1989년 7월 5일 장항항을 출항할 때에는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였다. 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9년 6월 26일 및 1989년 6월 27일 한국해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응시자격 취득교육(4급이하)를 이수한 후 1989년 8월 30일 5급항해사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1931년 1월 28일 설립된 후 계속하여 철도운송업, 항만운송업등 약 20여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를 고용하여 1984년 12월 10일부터 통운 1007호의 선장으로 승무시켜왔으며, 그 당시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한 바 있으나, 화물선 통운 1007호가 장항항을 출항할 때에 선장 A의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해기사면허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직접 본인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J통운주식회사는 동 선장 A로 하여금 응시자격취득교육을 이수시켜 1989년 8월 30일 다시 5급항해사면허를 취득케 하였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는 동 회사소속 선박의 항해보조기기(레이다)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오던중이었고, 보선(保船)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유선박의 선체, 기관, 보기류, 항해기기 및 선체보수 유지상태를 점검하여 왔고, 선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다. 운항경위화물선 통운 1007호는 총톤수 158.21,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선령 21년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항행구역을 가진 목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89년 7월 5일 12시 30분경 장항항에서 비료 2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1.85미터, 후부흘수 2.70미터의 만재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 현지를 출항하였고 중간기항지인 목포항에서 연료공급을 받은 후 목적항인 제주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장항항 출항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하고 항해사 이재식이 집타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8놋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군산외항 입구에 위치한 오식도 북방에서 비응도 등대쪽으로 향하여 자침로 235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는 시정이 좋아서 위치를 낼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부터 15분이 경과한 14시 15분경 비응도 등대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한 후 자침로 250도로 정침하여 고군산군도의 말도 등대 북서방을 향하여 남서진하였는 바, 이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2마일 정도로 제한되었는 바, 레이다는 없으나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어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계속 항주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점점 악화되어 약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계속 항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하고 전속에서 5-6놋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선수에 전방경계 요원으로 갑판장 C를 배치한 후 속항중 15시 30분경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자 항해등을 점등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주기관을 반속에서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이 선박은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가 없어 한번도 위치 확인을 못한 채 항해했으나 그 당시 본선의 위치가 군산항 또는 장항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로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10-15분 정도 속항하여 말도 등대를 통과한 후 위도쪽으로 내려가서 가박코저 항진중 15시 40분경 고군산군도의 명도 북방 약 0.7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21분 13초 지점에서 선저에 충격을 느껴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체의 이상유무 확인을 항해사에게 지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접하였기에 주기관을 약 2분간 전속후진한 후 기관을 정지한 바 화창에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창구덮개를 개방하였을 때에는 늑판위까지 침수된 상태로서 방.배수작업을 못하였다.이렇듯 침수량이 많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자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6시 15분경 전마선을 이용, 전선원 5명이 퇴선하였고, 약 5분후인 같은 날 16시 20분경 본선은 선수부로부터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모두 같은 날 17시 50분경 고군산군도의 명도에 상륙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다. 그후 선박과 화물은 포기한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선령 21년의 강조 노후선으로 만재상태이며 레이다, 로-란등의 현대식 항해기기가 없는 선박이므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출항지인 장항항을 출항한 후 비응도 북서방에서 변침할 때까지 시정이 좋다는 이유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비응도 북서방 약 0.5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250도로 변침한 후에도 위치 확인을 하여 선박이 항로상을 항해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시정이 1마일 정도로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그후 시정이 0.5마일로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간에 선위확인도 하지 못하였고 항해기기도 부실함으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투묘 가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만 한재 막연히 항주하였으나 다시 시정이 100미터로 제한되자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투묘 가박하거나 안전하게 외해를 향하여 시정의 1/2되는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속에서 미속으로 감속한 채 본선이 항로에서 약 1.3마일이나 좌현측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막연히 항해하는 등, 선위확인 불이행, 보침불량 및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89년 3월 31일로 5급항해사의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채 본선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었으며, 본선에는 레이다등 현대식 항해기기가 없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진하였으며, 보침을 잘못하여 선박이 예정항로에서 약 1.3마일이나 이탈되는 것을 모르고 속항하였고, 시계가 제한된 경우, 레이다도 없으므로 가박하거나 외해로 향한 안전한 침로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감속만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를 1984년 12월 10일부로 통운 1007호의 선장으로 승선시키고 있으면서 동인의 5급항해사면허의 유효기간이 1989년 3월 31일로 만료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선박직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후 처음있는 일이고, 해기사면허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임으로 개인이 면허갱신 신청을 하여야 되는 것이나, 선원의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측에서도 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는 본선에 레이다 등의 현대식 항해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유발 가능성을 선장에게 안겨준 아쉬움은 있으나 시계불량시의 가박지시를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 안전운항대책 실적 및 선박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음이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및 보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진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