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태창호, 화물선 제7체크포인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동해심 제93-44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창호제7체크포인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ON LORENZO HONDRHS 선박소유자J석탄공사K SHIPPING DE.R.L. 총 톤 수3,654.52톤 499.5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7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8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9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2초, 동경 129도 41분 48초 (장기갑등대 동남방 9.5마일 해상)</span> 태창호는 3,654.52톤 디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 이하 19명이 승선하여 선수 0.20미터, 선미 4.30미터 흘수의 공선상태로 1993년 6월 8일 18시경 부산항을 출항, 묵호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가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015도(진침로 011도) 약 9.5노트의 선속으로 정자항을 좌현 정횡 약 4.5마일 거리로 항과한지 약 30분이 경과한 23시 30분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레이다를 가동하여 6마일 거리로 탐색하면서 전속항진으로 속항하였다.

6월 9일 00시 20분경부터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하여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28도 거리 2.5마일 부근 해상에 10여척의 어선이 산재하여 어로작업중에 있음이 판독되었고, 선수방향 약 3-4마일 거리에서 제7체크포인트호를 포함한 3척의 선박형상을 발견하고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찰도 하지 아니한채 선수방향의 선박은 남하하는 선박일 것으로만 추측한 나머지 제7체크포인트호가 선수우현 약 7도방향, 거리 약 3.8마일거리에서 진침로 150도로 항진하고 있을 때 자선의 침로를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83도(나침로 090도)로 조선하였다.

진침로 083도로 변침한후 선장 A는 상대선인 제7체크포인트호가 자선의 선미후방쪽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막연히 속항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1마일로 가까워지자 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어 0.3-0.5마일 거리로 근접되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감속조치는 하지 않은채 무선전화로 교신만 시도타가 1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녹등을 보면서 자선의 좌측후방으로 접근되는 것을 확인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6월 9일 01시 20분경 장기갑등대 동남쪽 약 9.5마일되는 북위 35도 57분 12초, 동경 129도 41분 48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방위가 083도일 때 자선의 선미좌현 외판과 상대선의 우현선수부가 선수미 교각 약 7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약 1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기선 제7체크포인트호(이하 체크포인트호라 한다)는 총톤수 499.55,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온두라스(HONDRAS)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우리나라 송출선원 선장 C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강관 970톤을 적재하고 선수 3.50미터, 선미 4.20미터의 홀수의 만재상태로 1993년 6월 8일 23시 10분경 포항 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나라시노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성능이 좋지 못한 2대의 레이다를 작동하고 포항항을 떠난 선장 C는 레이다를 6마일레인지로 작동하여 예정대로 포항항을 빠져나오자 23시 40분경 기관을 전속으로 올려 선속 11.5노트로 하고 진침로045도 변침한후 다음 당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면서 6월 9일 00시 30분경 장기갑등대를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였다. 이 후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장치의 고장으로 적법한 무중신호는 하지 못하고 사이렌을 이따금 울렸을 뿐 감속조치등은 취하지 아니하였다.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속항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B는 6월 9일 01시 00분경 선수우현 및 전방에 수척의 어선이 산재하여 있고 선수우현 약 46도 거리 4마일에서 태창호를 레이다로 관찰하였으나 우현 대 우현으로 무난히 항과 북상할 수 있는 선박으로 판독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은채 선속을 유지하여 속항타가 충돌 약8-9분전 양 선박간의 거리가 1.5마일정도 되었을 때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없어졌고 이어서 선수 우현쪽에서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충돌 위험을 느꼈다.

그러나 1등항해사 B는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와 선체진행을 멈추려는 동작도 일체 취하지 않고 선수방향만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였으나같은날 01시 20분경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태창호는 선미 좌현외판이 길이 6.2미터×너비 2.2미터가 깊이 0.5미터정도로 만곡되었고 체크포인트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7미터×너비 1미터가 깊이 1미터정도로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충돌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두 선박의 접근상황을 살펴보면,제7체크포인트는 포항을 출항하여 장기갑등대를 통과한후 일본국 관문해협을 향하여 진참로 150도 약 11.5노트로, 태창호는 부산을 출항하여 진침로 011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묵호를 향하여 항진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구룡포 앞 해상에서 서로 조우하게 되었다. 이때 두 선박은 서로 레이다로 상대선박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침로, 속력 등 항행에 관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점하여 분석하지도 않은채, 태창호측에서는 막연히 상대선이 남하하고 있는 선박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를 이루게 하였고, 제7체크포인트호 역시 상대선이 북상하는 선박이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중항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속력으로 감속 조치없이 항행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박근상태에 이르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항해중 당시 상황의 적합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레이다스코프상 상대선의 영상을 탐지하였으나 작도 또는 체계적인 관찰을 통한 충돌의 위험유무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남하하는 선박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진침로 150도 방향으로 남동진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한 피항동작으로 극우전타 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를 만들어 감속으로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0미터 후방으로 접근한 상대선에 대하여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조치등의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행위는 10미터의 근거리 접근시까지의 경계소홀과 무중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 정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동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 레이다를 거치 가동하고 있어 스코프상 영상만으로 판독하여 운항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 주변의 선박 영상에 대한 V.H.F(무선전화)를 적정채널에 맞춰 개방하여 상호 교신으로 확인 결정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북상하는 선박이므로 무난히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감속, 경계강화등 일련의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모두 레이다만으로 상대선을 발견한 후 레이다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안전속력유지등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