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영자스민호제33남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리스금융D 총 톤 수2,483톤1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90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 소유자 겸 선원 사고일시1995년 10월 17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58초, 동경 125도 51분 30초(어청도 서방 약5.5마일 해상) </span> 태영자스민호는 총톤수 2,483톤, 출력 1,79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6일 15시 00분경 선수흘수 1.40미터, 선미흘수 3.70미터 상태로 일본국 지바항을 향하여 인천항 15번선석을 출항하였다.당시 조타수 1명이 출항직전에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하선을 하여 충원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갑판부 인원은 선장 포함 6명으로 2명씩 3직 항해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동 선박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웅도섬 부근을 항해할 즈음인 같은날 23시 40분경 선교로 올라가서 3등항해사와 당직교대를 하였으며 이때 진침로 183도, 속력은 12.5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자동조타 상태로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레이다를 이용해 주위에 산재한 선박들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흘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였으며 좌현선도 51분 30초 해상에서 동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 제33남일호의 우현기관실 입구 부분이 약 6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무선전화 연락으로 충돌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한편, 기선 제33남일호는 1983년 12월 16일 건조된 총톤수 14톤, 출력 12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및 선주 포함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17일 02시 30분경 조업차 어청도항을 출항하여 어청도 방파제를 통과한후 나침로 270도, 5.5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C와 선주 겸 선원인 지정해난관계인 D가 당직근무를 서로 인계인수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D가 수동조타 상태로 침로변경 및 속력 감속을 하지 아니한채 속항하였다.당시 우현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태영자스민호는 전방경계 태만으로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충돌순간에 비로소 수동조타 상태로 침로변경 및 속력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당시 우현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태영자스민호는 전방경계 태만으로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충돌순간에 비로소 확인했으나 침로 및 속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33남일호는 충돌이 되자마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되어 충돌 약30분 후인 같은날 04시 00분경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으며 승선 선원들은 뒤따라 항해하던 인근 어선 연근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동 사고로 인한 태영자스민호는 수리를 요하는 별다른 손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3남일호는 침몰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는 0.5미터미만이었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순간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침로변경 및 감속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태영자스민호는 야간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교에 주위경계를 위한 조타수도 없이 당직항해사 혼자서 자동조타 상태로 당직근무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상태였으며, 제33남일호는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당직교대를 하면서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중 전혀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순간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태영자스민호 당직항해사로서 주위경계원도 없이 자동상태로 야간항해중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의 순간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 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한 사실과 충돌하고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제33남일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직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태영자스민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책임자로서 특히 야간의 안전항해를 위한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해사에 대한 운항감독을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33남일호 선원으로서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당직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확인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케 한 바, 이 사람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데도 경계태만으로 충돌순간까지 양선 모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