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태영스타호, 화물선 쳉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영스타호쳉다(CHENG DA) 선 적 항파 나 마달리안(DALIAN) 선박소유자JK 쉽핑 총 톤 수1,545톤5,10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4일 0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30도 07분 00초(간절갑등대 동방 약40마일 지점)</span> 태영스타호는 1993년 진수된 총톤수 1,545톤, 디젤기관 1,715마력을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M상선(주)이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해오고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철재 약 1,960톤을 적재하여 전부홀수 4.80미터, 후부홀수 5.20미터의 상태로 1994년 7월 3일 22시 00분 포항항을 출항, 일본 후나바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영일만을 빠져 나온후 같은 날 23시 05분경 장기갑등대 북동방 약 2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154도로 정침하였으며, 평균속력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구룡포등대로부터 진방위 116도 방향, 거리 약 7마일 지점을 지날때인 24시 00분 2등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나 취침에 들어갔다.다음날인 4일 01시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03시 45분경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6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이던 레이더 화면에서 자선의 선수좌현 약 41도 방향, 약 5.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쳉다(CHENG DA)의 영상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시정은 불과 0.1마일 정도였다.이와같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상대선 쳉다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중에 있었으나 쳉다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자선이 쳉다의 선수를 0.1마일 정도의 거리로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03시 50분경부터 무중신호와 함께 조타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조타로 바꾼 다음 감속조치없이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 직전 자선의 선수좌현측에 나타난 쳉다의 항해등(마스트등 및 녹색현등)을 육안으로 발견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에 이은 주기관 정지를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179도 정도를 가르키고 선속 7-8노트 정도로 감속되었을때인 같은 날 04시 00분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00도 방향, 거리 약 40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30도 07분 00초에서 쳉다의 정선수우현부가 태영스타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태영스타호의 선미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0.1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쳉다(CHENG DA)는 총톤수 5,103톤, 길이 115.68미터, 너비 17.20미터, 깊이 10.1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적항은 중국 달리안(DALIAN)이고 선박소유자는 K 쉽핑(K SHIPPING CO.)이다.이 선박은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같은 달 4일 공선상태로 일본 도야마(TOYAMA)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259도, 선속 약 13.2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자선의 선수우현측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태영스타호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한 나머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 주기관 정지 및 전속후진 발령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태영스타호는 좌현선수부 선체외판 및 불워크 부분이 높이 3미터×길이 7미터 정도 파손되고, 쳉다는 제1번 화물창 우현측 불워크 및 구형선수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과 0.1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태영스타호 및 쳉다 모두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함으로써 조기에 감속, 대각도 변침등의 적극적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항해당직중 시계가 제한되면 마땅히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레이더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으면 계통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하거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시계제한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도 아니한채 충돌직전까지 침로를 유지한채 전속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태영스타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항해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불충분히하여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가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계 제한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태영스타호 및 쳉다 모두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