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태영로사호.화물선 제101동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영로사호제101동방호 선 적 항제주시경상남도 마산시 선박소유자J(주)(주)K 총 톤 수2,501.00톤2,26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59㎾ 1기디젤기관 1,68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9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5도 47분 15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span> 태영로사호는 1990년 일본국 소재 L(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01톤(L84.91×B16.00×D7.70m), 연속최대출력 2,059㎾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로 한국/일본 간 항로에서 부정기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5일 08시 40분경 선장 최치주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일본국 카시마(Kashima)항에서 열연코일(Hot Rolled Coil in Sheet) 4,791.464메트릭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6.10m, 선미흘수 6.35m로 평택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2등항해사 C, 04시에서 08시까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 08시에서 12시까지 3등항해사 C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우리나라 남해안 장죽수도로 진입하였을 무렵인 같은 달 8일 19시 30분경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 하면서 시계가 제한되자 선장 E는 승교하여 직접 조선을 하다가 다음 날인 9일 03시 10분경 시계가 조금 호전되고 항해하는 선박이 없어 2등항해사에게 시계가 나빠지면 호출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내리고 침실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날 03시 35분경 1항사 A는 승교하여 같은 시 45분경 2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329도, 속력 9.5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면서 선장 E가 선교에서 전날 저녁부터 조금 전까지 조선하다 침실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1항사 A는 같은 날 04시 05분경 칠발도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33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42분경 칠발도 북방 5~6마일 거리에서 다시 005도로 변침하면서 선속을 10.0노트로 유지하다가 같은 시 50분경 침로에서 야간 좌현으로 편위(偏位)되는 것을 고려하여 진침로 015도로 조정하였다.침로 조정후 1항사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레이더로 선수 좌현 10도 방향, 약 9마일 거리와 우현 약 10마일 전방에서 남하하는 2척의 영상을 포착하고 플로팅을 시행하여 좌현 선박은 최근접거리(CPA) 약 1.0마일, 우현측 선박은 CPA 약 1.2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하던 중 같은 시 15분경 좌현 선박은 3.7마일 전방, 우현 선박은 약 4.5마일 전방에서 다시 관측하였으며 양 선박 모두 CPA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이 후 1항사 A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좌현에 있던 선박이 침로를 변경하여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 좌현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항해등을 보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5도 회두하였을 무렵인 2004년 7월 9일 05시 25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남서방 약 5.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5도 47분 1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 제101동방호의 우현 제4번 밸라스트 탱크의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120도(협각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5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에는 높이 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101동방호는 1993년 1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64.00톤(L88.01×B14.50×D7.00m), 연속최대출력 1,680㎾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철재코일전용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8일 15시 55분경 당진항에서 열연코일(Hot Rolled Coil in Sheet) 87개(1,904메트릭톤)를 양하하고, 선장 한재삼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00시부터 04시까지 2등항해사 F, 04시에서 08시까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 08시에서 12시까지 선장 G가 각각 조타수 1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서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11노트로 항해하여 칠발도 약간 미치지 못한 해역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1일 04시 00분경 1항사 B는 2등항해사 F로부터 진침로 184도, 속력 10.5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면서①날씨가 안좋으니 조심해서 항해하고,②위급할 때는 선장을 부르며,③기타 일반적인 안전지시사항 등 선장의 구두 지시사항을 당직자로부터 전해들은 후 갑판수 H와 같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다.1항사 B는 이 선박이 칠발도 등대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달 9일 05시 00분경 레이더로 선수 우현 10도 방향, 약 9마일 전방에서 북상하는 선박 1척의 영상을 초인하고 상대선이 침로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상대선을 VHF로 불러보았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고 항로 전방 우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새우잡이 그물을 피하고자 같은 시 14분경 상대거리 약 3.8마일에서 진침로 174도로 좌현변침하였다.이후 1항사 B는 상대선의 영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선수 전방에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140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태영로사호는 정선수가 함몰되고 구상선수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제101동방호는 우현 제4번 발라스트 윙탱크가 대파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양 선박 각각 자력으로 항해하여 목적지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150미터 이하로 제한된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태영로사호와 제101동방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4항). 이러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제5항제1호).(2)태영로사호의 운항상황태영로사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015도, 속력 10.0노트로 항해하면서 충돌 약 25분 전 선수 좌현 10도 방향, 약 9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 영상으로 초인한 후 계속하여 관찰하다가 충돌 10분 전(05시 15분) 접근하는 상대선을 3.7마일 전방에서 관측한 후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측으로 최근접거리 약 1.0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관측한 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항해하던 중 좌현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항해등을 보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만약,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상대선의 좌현변침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절한 피항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피항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피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속력을 현저하게 감속하거나 미리 대각도 변침, 또는 속력과 변침을 동시에 시행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레이더 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적기에 피항을 하지 못하고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비로소 피항동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충돌하게 되었다.또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선의 동정을 알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감속하고 기적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3)제101동방호의 운항상황시계가 15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184도, 속력 11.0노트로 항해하던 제101동방호는 레이더 영상으로 충돌 25분 전(05시 00분) 레이더로 선수 우현 10도 방향, 약 9마일 전방에서 북상하는 선박 1척의 영상을 초인하고 상대선이 침로가 바뀌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상대선을 VHF로 불러보았으나 응답을 얻지 못하고 항로 전방 우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새우잡이 그물을 피하고자 충돌 11분 전(05시 14분) 상대거리 약 3.8마일에서 진침로 174도로 좌현변침한 후 상대선의 영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다가 충돌 전 선수 전방에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140도를 향할 무렵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이 선박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좌현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였다.그리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상대선의 동정을 알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감속하고 기적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5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제101동방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영로사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동방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상하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진행방향이면서 자선의 좌현으로 변침하여 충돌을 일으켰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영로사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좌현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제101동방호와 충돌하게 되었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변침하는 것은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확실한 판단을 하기 전에는 좌현 변침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다.제한된 시계에서는 상대선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조타가능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것이 충돌을 피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시계가 제한되면 감속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101동방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좌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영로사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81"></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8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28호(2005. 8. 25.)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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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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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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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화물선 태영로사호.화물선 제101동방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태영로사호 일등항해사) B(제101동방호 일등항해사)사건개요 짙은 안개로 시계가 15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제101동방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좌현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영로사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주 문 이 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상하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진행방향이면서 자선의 좌현으로 변침하여 충돌을 일으켰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동방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영로사호의 1등항해사로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면 주위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대하여 레이더 영상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좌현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교 훈 가.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 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 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 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변침하 는 것은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확실한 판단을 하기 전에는 좌현 변침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85"></img><span style="display:none;">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