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탐라호, 모래채취선 제3현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탐라호제3현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광업(주) 총 톤 수999톤 4772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4월 20일 03시 3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08초, 동경 129도 32분 00초</span> 제3현대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모래채취 운반용 강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모래 양화작업을 마치고 흘수 선수 1.80미터, 선미 3.3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9년 4월 20일 01시 40분경 출항, 후포항으로 항행중 02시 20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측 약 0.7해리로 통과시 047도(자침방위 이하동일)로 변침하여 항진하였다.같은날 02시 40분경 울기등대 부근 항해시 안개가 거치면서 시정이 약 2마일로 회복되었으나 시정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장 수심인 B는 운항지휘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2등항해사 수심인 C의 권유에 따라 하교후, 02시 55분경 당사리 돌단부를 좌현측 약 3.0해리로 통과시 당직중의 수심인 C는 원침로에 따라 침로를 010도로 정침하고 12.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같은날 03시 10분경 우가말 부근을 지날때 시정이 다시 악화되어 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에서 2등항해사 수심인 C는 기관을 사용준비 조치하였으나 항해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선장에게 보고하는등의 조치를 아니한 채 전속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20분경 레이다로 우현선수 약 10도, 4해리에 탐라호의 영상을 초인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레이다 작도 또는 계통적인 관찰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27분경 우현선수 약 8도, 1.4해리로 현저한 방위변화없이 접근된 상황에서 아직도 우현측으로 통과하려고 전방 선박에 대한 피항금지 동작인 좌변침을 소각도로 하여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동 수심인은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내리고,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타력을 완전히 멈추는등의 조치를 아니한 채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항해당직에 종사하고 있었다.그리고 충돌직전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탐라호의 장등 2개와 홍등을 발견하고 충돌위험을 느껴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 조치하였을 때인 03시 32분경 북위 35도 41분 08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지점에서 350도로 향한 선체의 우현측 중앙부외판이 탐라호의 정선수에 전방으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초속 약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1미터 내외의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기선 탐라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무연탄 1,495톤을 적재하고 1989년 4월 19일 13시 50분경 흘수 선수 3.96미터, 선미 5.18미터로 묵호항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항행중 다음날인 20일 00시 40분경 장기갑등대를 우현측 3.2해리로 통과할 때 199도로 정침하고 약 8.2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2시 45분경 감포등대를 우현측 약 2.8해리 부근을 항행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나 항해당직중의 선장 수심인 A는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21분경 레이다로 거의 정선수 약 3.5해리에 현대호의 영상을 초인하였으나 동 수심인 A는 레이다 작도 또는 계통적인 관찰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행하였다.같은날 03시 24분경 거의 정선수 약 2.6해리로 현대호에 박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여유있는 시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소각도 우변침을 하여 동영상이 좌현선수 약 20도로 보이는 220도로 우변침하여 속항중 03시 29분경 좌현선수 약 20도 0.7해리로 근접되어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동 수심인 A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내리고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등의 조치를 아니한 채 같은날 03시 30분경 침로를 240도로 우변침하고 이어 기관을 반속력으로 내려 속항중 충돌직전에 이르러 좌현선수 약 50미터에 현대호의 항해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 및 기관을 정지 조치하였으나 약 10도 우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03시 32분경 반속력의 타력으로 약 250도로 향한 정선수가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제3현대호는 우현측 중앙부외판 및 현장이 거의 직각 형태로 굴곡 손상되고 탐라호는 선수재가 부분 손상되었으나 이후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연안을 항행중, 상호 레이다로 상대선의 존재를 탐지한 상황이었는데도 제3현대호측에서 항해당직중의 2등항해사 수심인 C는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침로를 소각도로 좌변침하고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전속력인 채로 항진함과, 탐라호측에서 운항 지휘중의 선장 수심인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함이 없이 우변침하고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등의 조치없이 침로를 계속 소각도로 우전타하여 가며 반속력인 채로 항진하는등 무중항해시의 충돌회피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현대호 선장 수심인 B가 시정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지휘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3현대호측 2등항해사 수심인 C는 연안 항행중, 시계가 제한된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로 전방에 상대선의 존재를 탐지하면 레이다를 적절히 사용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좌변침하여 과대한 속력인 채로 속항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탐라호측 선장 수심인 A는 연안 항해중 시계가 제한된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로 전방에 상대선의 존재를 탐지하면 레이다를 적절히 사용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우전타하여 가며 반속인 채로 속항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제3현대호측 선장 수심인 B는 연안 항행중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하는 상태에서 시정이 다소 회복된 경우, 시정악화를 예상하여 운항지휘를 계속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지휘를 아니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중항해시 제3현대호측 2등항해사 C의 경계 소홀로 인한 좌변침과 탐라호측 선장 A의 충돌회피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3현대호측 선장 B의 직접 지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