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코리안 파이오니아호, 예선 창림51호의 피예부선 제7한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안 파이오니어호창림51호부선 제7한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J상선(주)K선박(주)M 총 톤 수21,685.903149.6996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7,999㎾디이젤373㎾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 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5월 10일 22시 21분사고장소팔미도 등대로부터 161도, 0.8해리</span> 기선 코리안 파이오니어호는 길이 180미터의 선미선교루형 강조 화물선으로 J상선 주식회사 소유 아래 원양구역에 취항중, 1991년 5월 10일 20시 18분경 인천항 선거내 부두에서 흘수 선수 3.82미터, 선미 6.72미터의 공선상태로 도선사 C의 조선지휘아래 떠나 21시 26분경 출거하고 미국 포트랜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1시 31분경 제14번 등부표를 통과 후 약 11.5노트의 항내전속력으로 제1항로를 따라 남진을 하여 21시 50분경 제5번 등부표를 지날 때 극미속력으로 감속 항진중 21시 55분경 제3번 등부표 부근의 검역묘지에서 도선사 윤영원이 하선하였다.같은날 21시 57분 제3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0.6해리로 통과시 운항지휘중의 선장 수심인 A는 미속력으로 증속조치 후 22시 00분경 제3번 등부표를 우현측 정횡 약 0.7해리로 통과할 때 침로를 216도(진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반속력으로 증속하여 속력 약 8.3노트로 제1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을 하였다.같은날 22시 06분경 팔미도 등대로부터 053도, 약 1.5해리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는 우현선수 약 12도, 3.1해리에 인천항으로 항진 중인 예.부선(예선 창림51호, 피예부선 제7한강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백색등화(마스트 등화) 및 홍색등화(좌현측 등화)를 초인하였다.같은날 22시 15분경 팔미도 등대로부터 093도, 약 0.5해리에 이르렀을 때 우현선수 약4도, 1.1해리로 상대선과 접근된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팔미도에 너무 근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침 예정지점에서 다음 항로(진침로 216도)인 서수도를 따라 우변침할 생각을 하고 속항중에 있었다.같은날 22시 17분경 팔미도 등대를 우현측 정횡 약 0.4해리로 통과시 정선수 약간 좌현측 약 0.7해리로 상대선과 접근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서수도 항로상 우현선수측 근거리에 항행 중인 수척의 다른 선박 떄문에 서수도 쪽으로 우변침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상황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기관정지 또는 역전등 진행을 멈출 조치없이 극좌전타를 하였다.같은날 22시 18분경 상황판단 잘못으로 피항조치를 적절히 하지못한 동 수심인은 팔미도등대로부터 약 950미터 떨어졌을 때 우현선수 약35도, 800미터로 상대선과 접근된 가운데 상대선의 탐조등이 비추자 상대선 방향으로 좌선회되고 있는 상태에서전속역전 조치를 하였다.같은날 22시 21분경 선체가 좌선회를 하여 팔미도 등대로부터 161도, 0.8해리에 이르렀을 때 약31도 좌회두된 선수방위 185도, 전진타력 약4.8노트 상태로 중앙부 우현측이 피예부선 제7한강호의 좌현선수부와 후방으로부터 약 8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날씨에 시정이 약 2해리였고 초속 약3미터 내외의 남동풍이 부는 잔잔한 해상에 고조중기의 북동 창조류가 약 0.9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창림51호는 K선박 주식회사 소유인 길이 25.40미터의 국내연해구역 취항 강조 예인선으로 (주)M 소유의 길이 68미터되는 강조 부선 제7한강호(이하 단지 “부선”이라한다)를 예항하여 풍도에서 인천항으로 모래운반 취항을 하여 왔다.1991년 5월 10일 18시 20분경 모래가 만재된 부선을 우현측 접현계류 결합 상태로 풍도에서 떠나 인천항으로 예항 중, 21시 52분경 침로 04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북장자서를 우현측 정횡 약 0.5해리 떨어져 지날 때 침로를 080도로 변침하고 속력 약5.8노트로 항로우측을 따라 항진하였다.같은날 22시 10분경 제8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0.4해리로 지날 때 조선 중인 선장 수심인 B는 좌현선수 약25도, 2.2해리에 제1항로를 따라 남진 중인 화물선(코리안 파이어니어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마스트 정부등 및 양현등을 초인하였다.같은날 22시 15분경 제10번 등부표로부터 약 30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0.8해리에 이르렀을 때 좌현선수 약 29도, 1.1해리로 상대선과 접근된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상대선이 서수도를 따라 우변침하면 충돌위험이 없을 것이므로 경고신호를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22시 19분경 제10번 등부표로부터 약322도, 0.6해리에 이르렀을 때 좌현선수 약46도, 500미터로 상대선과 접근되어 선수쪽으로 좌선회중인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진행을 멈출 기관전속역전 등 유효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함이 없이 감속을 하여 가며 탐조등을 비추어 경고신호를 하면서 우현5도로 소각도 전타를 하고 침로 10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22시 20분경 선수가 상대선과 약 200미터로 접근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하는 가운데 전속역전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22시 21분경 타력 약3.5노트, 선수방위 105도인 상태로 부선의 좌현선수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코리안 파이오니어호는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이 가로 7미터×세로 1.5미터 가량 굴곡된 가운데 가로 3미터×세로 5센티미터로 파공 손상되었고, 제7한강호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가로 5미터×세로 1.5미터가량 굴곡 손상되어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코리안 파이오니어호측의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남진 항행 중, 팔미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좌현 선수쪽에서 예.부선 창림51호와 피예부선 제7한강호가 항로의 우측을 따라 인천항으로 항행중인 상황에서 피항조치가 부적절하여 예.부선쪽인 좌현측으로 전타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예인선 창림51호측이 부선을 예인하고 항로를따라 인천항으로 항진중 변침을 잘못한 상대선과 충돌에 이를 상황에서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함이 없이 소각도 전타로 우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남진항행중 좌현선수쪽으로부터 예.부선이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척의 다른 선박 때문에 다음 항로로 우변침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상황판단을 위한 기관정지 또는 역전등 진행을 멈출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속항한 한편 피항조치를 부적절히 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중인 예.부선 방향인 좌현측으로 잘못 변침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부선을 예인하여 항로를 따라 인천항으로 항행중, 좌현선수쪽으로부터 접근중인 상대선의 변침조치가 잘못되어 충돌에 이를 상황에서 유효한 충돌회피를 위한 대각도 전타 및 진행을 멈출조치 없이 소각도 우전타를 한점은 직무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코리안 파이오니어호 측에서 피항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중인 상대선 방향으로 변침을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창림51호측의 충돌회피 동작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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