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안토패즈호쇼우코마루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685.9119.54(목조)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8,9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 2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7월 24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33도 25분 00초</span> 코리안토패즈호는 총톤수 11,685.91, 디젤기관 8,9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미국 포틀랜드항에서 소맥 18,058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9.23미터, 선미홀수 9.55미터의 만재상태로 1992년 7월 8일 17시 20분경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
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향해하여 같은달 23일 08시 20분경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였고 같은달 24일 1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 C로부터 진침로 234도 속력 13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항해당직중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16시 35분경 선수우현 약 40도방향, 거리 약 2.0마일 위치에서 남진중인 소형어선을 초인하고 상대선의 방위변화를 관찰한 바 상대선의 전방을 충분히 항과할 수 있다고 잘못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양선간의 거리가 접근되므로 기적을 울리고 무선전화로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항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박근상태가 되어 도리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같은날 16시 50분경 북위 37도 30분 00초 동경 133도 25분 00초 해상에서 본선 우현선미부에 어선 쇼우코마루 좌현 선수부가 양선의 선미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으나 충돌후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직후 이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승교하여 충돌개소를 확인한 후 상대선에 접근시도하였으나 사고발생후 짙은안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날 18시 05분경 현지를 떠나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같은날 23시 4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조사를 받은후 같은달 25일 01시 40분경 속항하여 같은달 26일 12시 2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어선 쇼우코마루는 총톤수 19.54인 일본국적 목조어선으로 1992년 7월 21일 18시 00분경 북위 39도 01분, 동경 133도 02분 해상에서 어로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24일 05시 50분경 조업을 마치고 침로 195도 속력 약 9노트로 귀항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상대선을 10-15분간 추적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사까이 미나도해상보안청에 연락하고 같은날 17시 20분경 속항하여 25일 05시 50분경 사까이 미나도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코리안토패즈호는 충돌부위의 도장이 약간 탈락되었고 쇼우코마루는 선수재와 선수루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당시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은 무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코리안토패즈호 1등항해사 B가 충돌 15분전 상대선을 본선선수우현 약 40도 각도 거리 2마일에서 초인하였을 때 본선은 진침로 234도 속력13노트이고 상대선인 쇼우코마루는 진침로 195도 속력 9노트였으므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서 쇼우코마루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코리안토패즈호가 쇼우코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상대선의 전방을 충분히 항과할 수 있다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된 것이다한편 쇼우코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는 총돌후 시계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충돌전에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수심인 선장 A가 평소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서로횡단하는 상태에서 상대선을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으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하나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코리안토패즈호측이 자선의 침로를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쇼우코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쇼우코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