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코리안원이스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안원이스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주(주) 총 톤 수25,683.70 기관종류, 마력증기 터빈 38,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4월 13일 05시 30분 사고장소두도에서 065도 방향 1.5마일 거리 묘박지 (북위 35도 03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44초) </span> 기선 코리안원이스선호는 총톤수 25,683.70 증기터빈 38,000마력을 거치하고 1975년 12월 진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8년 4월 1월 21시 20분에 부산항 제5부두 53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하역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3시 30분 두도에서 065도 방향으로 1.5마일 거리의 위치(북위 35도 03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41초)에 우현묘쇄 8절을 신출 투묘 하였다.그후 기관자체 정비를 하면서 주보일러의 파이어 사이드(FLRE SIDE)를 소제하고 냉각수 펌프 4대를 분해 소제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발전기로 통하는 증기 정지변을 분해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달 4일 13시 00분에 비상 발전기를 시동하고 주발전기를 정지시켰다.같은 달 13일 05시 30분에 당직근무 중이던 3등기관사 B가 운전중이던 비상 발전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바로 기관을 정지한 후 수심인 기관장 A 에게 보고하여 함께 비상 발전기의 제5번 크랭크 쳄버카버(NO.5 CRANK CHMBER의 HAND HOLE COVER)를 개방하고 점검한 결과 크랭크축의 제5번 밸런스 웨이트(BAL- LANCE WEIGHT)가 이탈하여 경과 크랭크 쳄버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제5번 및 제8번 연접봉(CONNECTING ROD )과 캠 샤프트(CAM SHAFT)가 굴곡 절단되고 실린더 브록(CYLINDER BLOCK)의 3개소가 파공됐으며 피스톤은 스커트가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크랭크축에서 이탈되어 떨어져 있는 밸런스 웨이트의 고정볼트(REAMER BOLT)의 1개는 니사 잇발이 부분 마모되고 굴곡 되었으며 나머지 1개는 굴곡되었고 두개의 연접봉은 그베어링 캡(BEARING CAP)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아 변형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실린더 브록(CYLINDER BLOCK)은 오일 팬(OIL PAN)과 접합부분에 3개소의 파공이 있었다.그 후 부산시내 영도구 소재의 종합해사 K(주)에 의하여 3일간에 걸쳐 수리하였으며 실린더 브록과 캠 샤프트는 미국에서 공수 공급하였다.본선 비상 발전기의 제원은 독일 도이츠(DEUTZ)사 제품 545마력 디이젤 기관으로 SH-12-M-7-16형이며 계획 회전수 1800(매분), 12기통 “V"형이고 과급기가 취부되어 있으며 1981년 1월에 신품으로 교체 거치한 후 사고 당시의 운전시간은 약 750시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크랭크축의 크랭크암(CRANK ARM)대칭 방향에 두개의 고정볼트에 의하여 취부된 밸런스 웨이트가 한개의 고정볼트의 이완으로 취부상태가 느슨해진 데다가 크랭크축이 매분 1800회 회전하고 있으므로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하여 크랭크축에서 탈락하여 연접봉 베어링 캡 부분에 충격을 주어 연접봉이 굴절 절손되었고 절손된 연접봉의 끝부분이 피스톤 스커트(PISTON SKIRT)와 캠 샤프트를 때려 파손시킴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운전 중에 탈락된 밸런스 웨이트가 현실적으로 크랭크축과 일체물로서 작동하는 부분이고 평소에 기관의 각 부위를 정비점검할때에도 반드시 그 취부된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운전중인 기관의 크랭크축 밸런스 웨이트 (BAL-LANCE WEIGHT)가 취부 볼트(REAMER BOLT)의 이완으로 탈락되면서 연접봉(CONNECTING ROD)에 충돌하여 접손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