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안십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597.0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12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46초[진해만입구 수도(水島) 남단]</span> 코리안십퍼호는 총톤수 1,597.06, 디젤기관 750마력 2기, 컨테이너 적재능력 108티이유(TEU)급의 선령 20년된 세미컨테이너(Semi-container) 화물선으로 주로 한일간 컨테이너 및 잡화 수송항로에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부산항 제1부두에서 컨테이너 88티이유(TEU) 및 잡화 113.6톤을 화물창과 갑판에 적재한 뒤 1994년 10월 11일 17시 05분경 전부흘수 3미터 50, 후부흘수 4미터 30의 거의 만재상태로 오사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그러나 출항당시 남해안을 향해 북상중이던 태풍 세스(Seth)호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이 선박은 태풍피항차 침로를 변경하여 진해만으로 속항한후 같은 날 20시 45분경 진해만 입구 밖에 있는 수도(水島)의 남방 1.2킬러미터지점인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삭 6.5절을 내보낸 상태에서 피박을 시작하였다..이 피박지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투묘지점의 수심은 약 10미터, 저질은 뻘이고 이 지점의 북쪽과 서쪽 및 동쪽은 0.5-1.0마일 거리에 섬들과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남쪽은 큰 바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태풍접근시 남쪽외해에서 다가오는 강풍과 스웰(Swell)을 직접 맞게 되고 만약 피박중 주묘되어 주묘속도가 2.5노트 정도만 되면 주묘시작후 불과 15분이내에 투묘지점의 북쪽 1.2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수도(水島)에 좌초할만큼 남풍에는 취약한 곳이다.한편, 당시 기상예보에 의하면 태풍중심은 이 선박이 투묘시작후 약 6시간 경과할때쯤 목포항 부근에 상륙한 뒤 24노트의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게 된다.
이럴 경우 태풍은 투묘 다음날 새벽경 이 선박의 북측을 통과하게 되며 이 선박은 태풍권의 위험반원인 남쪽 반경내에 위치하므로 외항에서 몰아치는 남풍과 높은 스웰(Swell)을 직접 받게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더구나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으로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2단으로 만재한 상태로 선체의 크기에 비해 풍압면적이 크므로 피박중인 인근의 타 선박들보다 강풍에 의한 압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편이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전술한 바와 같은 피박지의 지형조건, 기상예보 및 이 선박의 풍압면적 특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의 진해만등의 적합한 피난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진해만 밖 외해에 면해 있는 위의 부적합한 묘지를 피난처로 잘못 선정한후 이 위치에서 피박 대기하기로 결정했다.피박을 시작한 후 선장 A는 정박 당직체제를 항해당직에 준하여 선교에는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를, 기관실에는 기관장, 1기사, 조기장이 3직제로 1인씩 당직에 임하도록 조치하였고, 같은 날 24시까지 선교당직을 수행한후 2등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뜻의 일반적인 구두지시만 내린 뒤 선교를 떠났다.당직 인계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북동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거세어지고 파고는 3미터로 높아지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주묘등 긴급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주기관 스텐바이(ENGINE STAND-BY) 또는 묘삭의 추가신출 및 주묘감시 강화 요령등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그후 2등항해사는 다음 날 04시경 다음 당직자인 1등항해사 수심인 B에게 선교 당직을 인계하였으며 당직 인계인수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계급 6-7, 파고는 3-4미터로 이 피박지에 도착한 때보다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당직에 임하고 있을 때는 태풍이 더욱 접근해 옴에 따라 풍향이 북동풍에서 남남동풍으로 시계방향을 따라 변하고 선수방향도 풍향변화에 따라 돌다가 남동남측을 향하여 선 상태에서 남쪽 외해에서 다가오는 강풍과 스웰(Swell)을 직접 받아 선체요동이 심해지고 선체는 닻을 중심으로 좌우방향으로 스윙(Swing)하는 각도가 점점 커져 이 선박의 주묘위험이 고조되기 시작했다.그러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주묘위험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여 주묘방지를 위한 주기관 사용준비, 묘쇄의 추가신출 또는 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본선의 위치 변화를 감시하는 정도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고 있었다.같은 날 05시 50분경 피박지에 남풍이 초속 17미터로 불고 파도는 4-5미터로 높아진 상태에서 선교당직자 수심인 B는 레이더로 이 선박의 주묘사실을 확인하고 주기관 준비 발령을 내린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그러나 이때는 이 선박이 이미 파주력을 잃고 풍하측 수도(水島)쪽으로 압류하기 시작한뒤 수분이 지나 상당한 속도로 주묘되고 있는 상태였고 주묘전 수도(水島)와의 거리 1.2킬로미터보다 400여미터정도 더 가까워진 상태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주기관 준비 발령후 5-6분이 경과한 뒤 주기관 2기중 1기가 준비되었고 나머지 1기가 준비된 것은 다시 5-6분 경과한 06시경이다.선장이 선교에 올라온 같은 날 05시 55분경에는 이미 선체가 우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으며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채 좌현쪽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도(水島)를 향하여 빠르게 압류되고 있는 상태로 거의 좌초 직전이었다.이때까지 선교당직자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압류억제를 위한 묘 또는 묘쇄의 추가신출등 적절한 긴급조치도 없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올라온후 좌초를 피하기위해 기관을 전속전진하고 우전타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05분 수도 남단인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46초의 암반위에 선미좌현부터 좌초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리고 남풍이 초속 약 17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였다.좌초후 이 선박은 우현으로 10도, 선수쪽으로 4미터 경사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선저외판이 광범위하게 손상을 입어 선수창, 화물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주기관 및 추진축계 주요기기등도 손상을 당하여 선체의 경우 추정전손 우려가 있다.
또한 선체가 경사되고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면서 연료유 약 2리터와 기관실 및 2중저 폐수 약 180리터가 선외로 유출되었다.그후 화물은 타선박에 이적하고 전선원 무사히 하선하였으나 선체는 선체보험처리 및 어민피해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좌초장소에 머물러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이 남해안으로 북상하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진해만 부근으로 피항 조선하면서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거의 만재하여 풍압면적이 과도하게 큰 이 선박의 특성에 맞게 안전한 곳을 피박지로 선정해야 함에도 남해안 외해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진해만 입구 밖의 수도(水島)남방 1.2킬로미터 지점을 피박지로 잘못 선정한데다, 태풍접근시 예상되는 주묘등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기관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충분한 묘쇄 및 추가묘를 투하하는등의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였고 사고당시 선교당직 항해사가 기상이 악화되어 주묘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대응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주묘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태풍피난처로는 매우 부적절한 곳을 피박지로 선정했을뿐만 아니라 피박당직에 필요한 조치와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이 선박이 주묘되어 좌초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사고당시 선교당직자로서 황천당직 임무를 소홀히한데다 주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태풍이 접근해오는 상태에서 피박지를 잘못 선정하고 당직을 소홀히하여 주요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