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코리안 마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안 마스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245.75 기관종류, 출력디젤 1,702키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0일 03시 0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4초, 동경 134도 08분 04초(일본국 카시마 남서단으로부터 약 300미터 해상의 암초)</span> 코리안 마스타호는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콘테이너 휘더, Container Feeder)으로 부산 - 오사카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선박이다.이 배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1991년 3월 18일 23시 40분경 콘테이너 112개를 적재한 상태로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오사카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3월 19일 12시경 관몬해협을 지나 일본내해에 진입하였고 이날 23시 45분경 비산세도(備讚瀨戶, BISAN SETO)서측입구 근해를 지날 무렵 2등항해사 수심인 B(이하 “2항사 B”라 한다)는 조타수와 함께 선교에 올라 당직교대 후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교에서 3등항해사와 함께 조선지휘하고 있었다.2항사 B는 선장 A과 함께 3월 20일 00시 40분경 비산세도 서측입구에 진입하여 비산세도 동항로(備讚瀨戶 東航路, BISAN SETO EAST TRAFFIC)를 따라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선장 A는 이날 02시 20분경 항로상에 통항선박이 적고 다음에 통과할 협수도에서의 조선지휘를 감안하여 당직항해사인 2항사 B에게 당직을 철저히 볼 것을 당부한 후 선교를 내려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2항사 B는 선장이 선교를 떠난후 이날 02시 34분 카사와섬 남단 변침점에 이르러 진침로 065도로 변침한후 선교앞 유리창에 기대어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이로 인하여 전기한 변침점으로부터 약 2.5마일 전방의 차기변침점(다음 변침침로는 진침로 100도임)에서 변침을 하지 못한 채 이날 02시 44분경 추천항로를 벗어나 약 15.4노트의 속력으로 진침로 065도로 정침된 상태로 자동조타에 의존하여 카시마 연안의 위험해역으로 항주하게 되었다.이때 당직조타수는 야식 후 식기정리와 냉동콘테이너 온도 점검차 선교를 떠나 있는 상태이었다.2항사 B는 이날 02시 57분경 눈을 떠보니 선수전방에 검은물체(큰육지)가 나타남에 따라 곧 기관실에 기관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이날 03시 00분경 기관정지 - 반속후진시켰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카가와현(香川懸)카시마 남서단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연안해역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침실에서 기관후진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후 급히 선교로 가는 도중 충격을 느꼈으며 승교하니 선체는 이미 선수방위 086도, 약 4.6도로 좌경사된 채 좌초되어 있었다.이후 선장 A는 회사와 일본해상보안청에 좌초사실을 알렸으며 3월 21일 02시경 만조시각을 기하여 예선 3척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매우 잔잔한 상태이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수재가 파열되고 선저부외판 3개소가 파열되었으나 선창내에는 침수되지 아니하였다.2항사 B는 일본국 다까마쓰(高松)간이재판소로부터 업무상과실(왕래방해)로 벌금 100,000엔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이 원인을 규명하면,2항사 B가 항해 당직중 선교에 조타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동조타에 의존하여 선교유리창에 기대어 잠이 들어 버림에 따라 선체가 임의대로 항주하도록 방치된 가운데 변침위치에 이르러 적기에 변침하지 못하고 항로를 이탈한 채 항주하다가 연안해역의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선장 A가 선박통항량이 많고 다양한 비산세도 항로를 심야에 항주하면서 기관의 즉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직근무자가 당직위치를 기관의 즉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직위치를 장기간 이탈하는등 선내 당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당직항해사인 동인은 선교에 조타수도 없는 상황하에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변침점이 많은 일본내해(日本內海)의 비산세도 항로를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잠이 들어 버림에 따라 선체가 임의대로 항주하도록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항해당직사관으로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동인은 한일간의 정기선 선장으로서 일본내해의 전 해역을 항주하는 동안 직접적인 조선지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당직자가 근무위치를 상당기간 이탈하고 기관의 즉시 사용이 불가하는 등 선내 항해당직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교에 조타수도 없이 비산세도 항로를 항주하는 가운데 당직항해사가 잠이 들어버림에 따라 선체가 임의대로 항주하도록 방치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의 선내 당직에 관한 관리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