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코렉스광양호.케미컬탱커 메이플갤럭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렉스광양호메이플갤럭시(Maple Galaxy) 선 적 항부산광역시 파나마 총 톤 수4,044톤12,044톤 선박소유자J(주)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1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9킬로와트×2기디젤기관 8,40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2일 08시 06분 경(LMT=GMT+8) 사고장소북위 30도 33분 17초.동경 121도 06분 27초[중국 자푸(乍浦 : Zaphu)항 정박지]</span> 코렉스광양호는 1996년 6월 중국 남경(南京)시 소재 S에서 진수된 총톤수 4,044톤, 디젤기관 1,179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2축(軸) 2타(舵)를 갖춘 길이 92.13미터의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 선미 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2대의 레이더, 지피에스,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30일 21시 10분 경 울산항 63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화학제품원료인 PTA 4,015.467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5.07미터, 선미흘수 5.67미터인 흘수상태에서 중국 자푸항으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력 9~10노트로 남서진하여 다음 달인 11월 2일 07시 50분(이하 ‘현지시각’임) 경 자푸항 정박지 동쪽 4.7마일 거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전 선원을 입항준비상태로 배치하고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자이로침로 285도 속력 12.2노트로 정박지를 향하여 수동조타로 정침하고 조타실에서 기관장이 전령기를 조작하였다.선장 A는 이때 침로 좌현 쪽에 닻 정박중인 선박 3척 중 가운데 위치한 선박(뒤에 ‘메이플갤럭시’로 밝혀짐)을 좌현 약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눈과 레이더로 발견하고 0.6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 진침로 273도 정도로 메이플갤럭시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정박지가 가까워지자 같은 날 07시 55분 경부터 기관을 반속 전진하고 계속 감속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극미속 전진하고 08시 01분 경 미속 전진하다가 선체가 좌현 쪽으로 압류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으며, 같은 날 08시 02분 경 충돌위험을 느끼고 타각 10도로 우현 전타하면서 반속 전진하여 자이로침로 290도, 속력 6~7노트로 전진하였다.같은 날 08시 04분 경 극우 전타하여 침로가 310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전속 전진하였으나 선체가 외력의 영향으로 심하게 압류되면서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게되자 선장 A는 킥(Kick)현상을 이용하여 닻줄과 접촉을 피하여보려고 극좌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8시 06분 경 자푸항 정박지인 북위 30도 33분 17초.동경 121도 06분 27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280도인 코렉스광양호의 좌현 측 타판(舵板: Rudder Plate)과 진방위 030도로 뻗친 메이플갤럭시의 우현 닻줄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약 5노트의 강조류가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시정은 6마일이었다.한편 메이플갤럭시는 1998년 11월 일본국 소재 T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44톤, 길이 141.00미터, 디젤기관 8,400마력을 주기관으로 장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 케미컬탱커로 M(주)에서 나용선하여 운항해오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0월 30일 14시 35분 경 자푸항 정박지에 도착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우현 닻 정박하고 우현 30도 방향에 7절의 닻줄을 신출한 상태에서 선석배정을 기다리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A는 닻줄에 타판이 걸리자 기관을 정지하고 대리점에 예인선 2척을 긴급히 요청하였으나 예인선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강조류와 바람에 압류된 코렉스광양호의 선수가 좌회두하여 좌현선미와 메이플갤럭시의 좌현선수가 약 20도 교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충돌 약 3시간이 지나 도착한 2척의 예인선이 코렉스광양호를 끌어당기면서 메이플갤럭시 측이 닻줄을 늦추어 두 선박은 분리되었다.이 충돌의 결과 코렉스광향호의 좌현측 구명정갑판과 구명정, 구명뗏목, 부식이송용 크레인 및 통풍구 등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메이플갤럭시는 좌현 선수 핸드레일 및 톱사이드 탱크 등 7개소가 굴곡.손상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N(주) 부산지사 작성의 해양사고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코렉스광양호 항해일지 및 갑판부 벨북 사본(5) 코렉스광양호 선장 작성의 사고당시 상황도 사본 2매(6)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접촉사고 사실의 경위서 및 Marine Note of Protest 사본(7) P(주) 작성의 메이플갤럭시 Ship's Particulars(8) 메이플갤럭시 선장 작성의 Letter of Protest 사본(9) 메이플갤럭시 선장 작성의 사고당시 상황도 사본 2매(10) 중국 R 작성의 코렉스광양호 수리견적서 사본(11) 양 선박의 접촉사진 및 손상부분 사진 34매(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접촉사실의 경위서, 코렉스광양호 항해일지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코렉스광양호가 2기, 2축, 2타를 갖춘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 조타실에 자이로컴퍼스, 2대의 레이더, 지피에스,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코렉스광양호가 울산항에서 중국 자푸항으로 출항한 경위와 흘수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 코렉스광양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속력 9~10노트로 남서진하여 11월 2일 07시 50분 경 자푸항 정박지 동쪽 4.7마일 거리에 도착한 뒤 전 선원을 입항준비상태로 배치하고 자푸항 정박지로 정침한 상황에 대하여는 항해일지 중 속력에 관한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 진침로 273도로 진행한 사실은 충돌상황도 중 코렉스광양호가 침로 285도로 정박예정지를 향하여 항해하였으나 진방위 273도에 위치한 메이플갤럭시 쪽으로 진행한 사실에 의하여(6) 코렉스광양호 측이 메이플갤럭시를 처음 본 방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로를 285도로 변침하였을 때 좌현 3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닻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를 눈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근거로 작도하였을 때 메이플갤럭시와 정횡거리가 1.5마일이 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3마일 거리에서 닻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를 발견하고 최근접거리가 0.6마일인 사실로 작도한 충돌상황도에 의하여 코렉스광양호 측은 좌현 약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메이플갤럭시를 초인하였다고 인정한다.

(7) 코렉스광양호의 침로와 속력코렉스광양호 갑판부 벨북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충돌 시 코렉스광양호는 선수방위 약 280도 속력 6노트에서 좌선회중이었다고 인정한다.

(8) 당시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및 항해일지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9) 메이플갤럭시의 제원 및 운항자 등에 대하여는 메이플갤럭시 Ship's Particular-s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0) 메이플갤럭시가 2002년 10월 30일 14시 35분 경 자푸항 정박지에 도착하여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우현 닻 정박하고 우현 30도 방향에 7절의 닻줄을 신출한 상태에서 선석배정을 기다린 사실은 메이플갤럭시 선장 작성의 Letter of Protest 중 “My vessel was staying by anchoring with seven shackles of chain(Starboard) in the water....from 1435LT/30/OCT at safe anchorage in Zhapu. ....to await her berthing schedule for discharging cargo"라는 기재 및 메이플갤럭시 선장 작성의 사고당시 상황도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가 타판이 닻줄에 충돌하자 기관을 정지하고 대리점에 예인선 2척을 긴급히 요청하였으나 예인선의 도착이 늦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접촉사고 사실의 경위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2) 코렉스광양호의 선수가 좌회두하여 메이플갤럭시의 좌현 선수와 코렉스광양호의 좌현 선미가 약 20도 교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와 도시된 그림,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접촉사고 사실의 경위서 중 “....대리점에 현재 사고경위를 이야기하여 예인선 2척을 긴급히 지원요청하고....강풍 및 강한 조류가 압류하여 순간적으로 본선 Boat deck과 상대선 좌현 선수측이 계속 접촉하고 있었음”이라는 기재내용 및 양 선박의 손상부분 사진에 의하여(13) 두 선박의 분리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접촉사고 사실의 경위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4) 이 충돌로 인한 각 선의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Marine note of Protest 중 기재내용 및 메이플갤럭시 선장 작성의 Letter of Protest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중국 자푸항 정박지로 항해하던 선박과 정박지에서 닻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중인 코렉스광양호는 조류,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압류될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에 접근하여야 하며, 외력의 영향이 너무 커서 선박의 조종이 여의치 못할 경우 닻 정박하여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항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코렉스광양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코렉스광양호는 좌현 약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육안과 레이더로 메이플갤럭시가 닻 정박중임을 확인하고 최근접거리 0.6마일로 통과를 예상하였으나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가 압류되면서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코렉스광양호는 침로 285도로 항해하였으나 조류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약 10도 좌편위되어 진침로 273도로 진행하다가 충돌하였다. 코렉스광양호 측은①침로 285도로 정침하였을 때 강한 외력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침로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선체의 압류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력의 영향을 늦게 파악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닻 정박한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여서야 외력의 영향을 깨달았다.②코렉스광양호 측은 선체가 심하게 압류된 것을 알고 충돌위험을 느낀 충돌 4분 전 메이플갤럭시와 약 0.8마일 거리에서 우전타하면서 증속하는 대신 주기관을 정지.역전하고 닻 정박하여 선체의 진행을 멈추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그 전에도 닻 정박은 적절한 사고예방책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③코렉스광양호 측은 메이플갤럭시와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코렉스광양호가 메이플갤럭시의 닻줄을 타고 넘을 때 메이플갤럭시 측에서 닻줄을 신속히 신출하도록 요청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코렉스광양호 측이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렉스광양호의 선장으로서 닻 정박중인 선박에 접근할 때는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닻 정박중인 선박을 통과할 때는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코렉스광양호 측이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0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코렉스광양호.케미컬탱커 메이플갤럭시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4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11월 2일08시 06분 경(현지시각)사 고 장 소북위 30도 33분 17초동경 121도 06분 27초(중국 자푸항 정박지)</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45호(2003. 6. 12)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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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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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화물선 코렉스광양호.케미컬탱커 메이플갤럭시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코렉스광양호 선장, 2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4,044톤의 부산선적 화물선이 중국 자푸(乍浦)항 정박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닻 정박하고 있던 총톤수 12,044톤의 파나마선적 케미컬탱커와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코렉스광양호 측이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중인 메이플갤럭시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중국 자푸항에 입항하던 한국적 화물선이 닻 정박중인 파나마국적 케미컬탱커의 닻줄과 타판이 충돌한 사건으로 코렉스광양호 측이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중인 케메이플갤럭시에 지나치게 접근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 Colreg 제2조 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 : 없음교 훈닻 정박중인 선박을 통과할 때는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 제 어충돌, 자푸항, 외력의 영향,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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