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케이라인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라인 총 톤 수6,7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38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J라인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1급기관사 - 사고일시2014. 11. 22. 10: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6초.동경 126도 23분 48초(목포항 삼학부두 14번 선석)</span> 케이라인호는 1997. 9. 2. 일본국 ㈜후쿠오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749.00톤(길이 123.48 x 너비 21.40 x 깊이 8.90m), 출력 12,38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1.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라인[이하 “㈜J라인”이라 한다]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는 부산광역시 소재 ㈜K마리타임에서 대행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항에서 제주항을 매일 1회 왕복하는 화물선으로 매일 오전 07:00경 목포항 삼학부두에서 출항하여 제주항에 같은 날 12:30경 도착 후 하역작업을 하고, 다시 제주항에서 같은 날 17:30경 출항하여 목포항에 같은 날 23:00경 도착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 11. 약 2주간 목포항 대불수리조선소에 접안하여 화물창 컨테이너 가드 등을 수리하였는데, 이 수리기간 중인 11. 17.~11. 21. 동안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와 발전기 사이에 연료유관을 추가로 신설하여 여기에 펌프와 히터를 설치하고, 발전기 연료유관을 통해서 보일러에 연료유가 공급되도록 연결하는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발전기 연료유관 계통도(개조공사 부위 파란 점선 내)</span> ㈜J라인에서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발전기 연료로 쓰고 있는 경유(MDO)를 벙커-A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크레인 수리업자에 의뢰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수리업체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이 개조공사는 이 선박의 선박검사기관인 (사)한국선급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사전에 도면 승인과 공사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J라인은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다.이 선박의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가 11. 21. 17:00경 완료된 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발전기 서비스 탱크에 있던 약 1.5톤의 경유를 빼내고 벙커-A 3드럼을 넣어 보일러는 가동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 시운전을 하였으며, 시운전을 하는 동안 개조한 연료유관에 공기 기포가 차서 연료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여 공기를 빼내면서 시운전을 반복하여 같은 날 20:00경에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 22. 목포항 삼학부두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벙커-A를 공급받지 못하여 조선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날 빼낸 경유를 다시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넣고 기존 연료유관을 사용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기 2대를 가동시켜서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1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목포항 삼학부두로 향하였으며, 선장 A는 조선소와 삼학부두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선수의 닻을 투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삼학부두를 향하여 항해할 때 조타실에는 선장 A의 지휘 아래 2등항해사가 선장을 보조하고 조타수가 수동으로 조타하고 있었으며, 선수에는 1등항해사와 갑판장, 선미에는 선원 2명이 접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관실에는 기관장 B을 포함한 기관부 선원 모두가 주기관, 발전기 2대 및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침로 약 287도, 속력 약 7노트로 삼학부두 14번 선석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부두에서 약 1,000m 떨어진 위치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10:27경 갑자기 발전기 2대가 정지되면서 연쇄적으로 주기관과 조타기 등의 기계 장치가 작동을 멈추고 선내 전등도 모두 소등되었다.이때 선장 A는 기관장 B으로부터 발전기가 고장 났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수에서 입항 준비 중이던 1등항해사에게 비상투묘를 지시하였으나, 투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투묘하지 못하였다.이에 선장 A는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 선박이 발전기 고장으로 조종불능상태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예인선을 긴급히 요청하였으며, 2014. 11. 22. 10:36경 이 선박의 속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선수방위 약 296도, 약 1노트의 전진 타력으로 목포항 삼학부두 14번 선석 안벽에 우현 구상선수부가 접촉하여 구상선수부 외판이 약 50㎝ 파공되었다.(그림.
2,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케이라인호 자동식별장치(AIS)에 의한 사고 당시 항적</span> 이 선박은 부두에 접촉 후 같은 날 10:47경 예인선 2척에 예인되어 목포 대불조선소 안벽에 다시 접안하였으며, 조선소에 접안 후 발전기의 연료유관을 점검하고 보일러는 작동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다시 시동하였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6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케이라인호 선수 손상 모습</span> 사고 후 (사)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이 이 선박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도면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된 발전기용 연료유관 개조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사고 후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발전기용 연료유 공급관 계통도를 검토한 결과 새로 보일러에 배관을 연결하면서 보일러 사용량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전기 작동 정지 원인 검토케이라인호가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연쇄적으로 주기관, 조타기 등이 정지되어 선박이 조종성능을 상실함으로써 이 선박이 부두에 접촉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케이라인호 선박소유자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기관의 도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에서 연료유관을 신설하여 펌프와 히터를 설치하고, 보일러와 연결하는 개조공사를 시행하였다.개조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하면서 추가로 연결된 모든 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도 함께 시운전을 하여야 했으나, 발전기만 시운전하고 정상작동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음 날 선박을 삼학도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전기와 보일러를 동시에 가동한 결과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었다.사고 후 선박을 조선소 안벽에 접안한 후 다시 발전기 연료유관 계통을 점검하고 보일러는 가동하지 아니한 채 발전기를 재작동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그 후 이 선박의 선박검사기관인 (사)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이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발전기용 연료유 공급관 계통도를 검토한 결과 새로 보일러에 배관을 연결하면서 보일러 사용량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발전기용 연료유관에 새로 보일러 배관을 연결함으로써 보일러로 공급되는 연료유 때문에 발전기로 공급되는 연료유가 부족하여 발전기가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즉, 개조 공사 완료 후 발전기와 보일러를 함께 가동하여 시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원들이 개조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부두 접근 중 비상투묘 준비 등 안전조치 미흡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킬 때에는 기관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부두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닻을 투하할 수 있도록 비상투묘 준비를 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즉시 투묘함으로써 부두 접촉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그런데도 케이라인호 선장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생각에 선수에 있는 선원들에게 비상투묘 준비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선박이 조종불능상태가 되었으나 비상투묘를 하지 못함으로써 부두와 접촉을 피하지 못하였다.3)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에 대한 임시검사 미수검케이라인호의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는 이 선박의 선박검사기관인 (사)한국선급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사전에 도면 승인과 공사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선박소유자인 ㈜J라인은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사전에 도면 승인이 되지 않아 연료유관 개조 공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개조공사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가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선박이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부두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즉,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개조공사를 함으로써 발전기 연료유관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연료비 절감을 위한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신청을 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발전기에 적정량의 연료유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연이어 주기관과 조타기 등 주요기기도 정지되어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비상투묘 준비를 하지 않는 등 조선 부적절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케이라인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킬 때에는 기관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부두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닻을 투하할 수 있도록 비상투묘 준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부두에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케이라인호 기관장으로서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마치고 발전기를 운전할 때에는 개조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시운전을 거치고 시공업체로부터 작동방법을 충분히 교육받아 발전기를 원활하게 운전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어 부두에 접촉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라인(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J라인은 화물선 케이라인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안전하게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던 중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어 부두에 접촉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라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주요시설을 개조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의 도면 승인과 임시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킬 때에는 기관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부두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닻을 투하할 수 있도록 비상투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연료비 절감을 위한 발전기 연료유관 개조공사를 무단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전기에 적정량의 연료유가 공급되지 않아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나, 접안 중 조선 부적절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라인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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