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인해심 재결 제93-38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인해심 재결 제93-38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심의 청구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은 1993년 12월 21일 재결고지되어 수심인 A에게는 같은 해 12월 23일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바 있다. 따라서 수심인 A는 7일 이내인 12월 30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이 기간을 크게 경과하여 1994년 1월 18일에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심인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