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칸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해심 제89-6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칸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496.0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15.80킬로왓트(2.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3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조선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8년 11월 14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B선대(J조선소)</span>가.

선체 및 기관실 구조칸나호는 선미선교형으로 1975년 1월에 진수한 근해구역의 컨테이너선으로서 그 선체는 선수쪽에서부터 상갑판하에 포어 피크 탱크, 바라스트탱크, 1.2번 화물창 및 기관실 등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선미기관실의 상갑판상에는 거주실의 통로를 중심으로 앞쪽, 좌우현측에 사관침실과 선원침실이 있고 그 뒤편에 취사실, 좌우현측에 선원식당과 사관식당이 있으며 좌우현측 통로의 중간쯤에 기관실 출입문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단정 갑판상에는 사관침실이 선교갑판상에는 사관침실과 통신실이 있으며 항해용 선교갑판상에는 항해기기가 비치되고 그곳에서부터 내부로 거주실 통로까지 이르는 계단이 좌우현측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은 상단 중단 및 하단등 3단으로 된 구조로 하단의 중앙에 주기관 1개, 그 전방에 각종 펌프류, 주기관의 우현측에 1호발전기, 그 좌현측에 2호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2층갑판인 중단에는 좌현측 앞쪽에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그 배전반에는 6개의 분전반으로 분류되고 그 중 3번부터 6번까지의 분전반에 열동계전기식 분기용 노휴즈 브래커(NO FUSE BREAKER) 스윗치 60개가 소요회로에 따라 각각 나누어 취부되어 있으며 중단 뒤쪽에는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청수탱크, 전기부속창고, 기관부속창고 및 청수탱크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기 부속창고는 가로 3.6미터 세로 2.4미터 높이 2.6미터의 크기인데 공기를 순환시키고자 벽과 천정일부를 철망(틈 가로×세로 각 1인치)으로 둘러 싼 구조로 그 창고안에는 송판으로 제작된 3단의 선반이 있어 그 최상층의 선반에는 50킬로그램정도의 넝마와 기타 고무 팩킹 등이 있었고 창고의 바닥입구에도 세뭉치정도의 넝마가 흩어져 있는등 기관비품창고로 사용해 왔다. 이 창고는 새로 설치하게 될 청수팽창 탱크의 아래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청수팽창탱크의 하단으로부터 그 창고의 천장까지의 수직거리는 67센티미터이며, 청수팽창탱크의 받침대 좌단으로부터 그 창고의 우측벽 까지는 불과 수평거리 12센티미터정도의 지근거리로서 만일 청수팽창탱크 설치공사에 따른 배관 용접작업시 용접불티가 충분히 넝마에 떨어지게 되어 착화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상갑판상인 상단에는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으로 들어오자 바로 뒤쪽벽에 육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입거 또는 상가중 육전전원을 그곳에 연결하여 주배전반으로 입전시켜 동력 및 조명용으로 사용한다.

나. 소방설비소화장치는 기관실에 장치된 소방 겸 잡용펌프 2개와 타기실에 장치한 긴급용 소방펌프 1개로 선내 소방주관에 송수하여 동주관의 10개소에 설치한 소화 호스 연결구로 방수하게 되고 그외에 운반용 9릿터 포말소화기 10개를 선내요소에 45릿터 포말소화기를 제2층갑판상 기관실 뒤쪽 좌현측에 운반용 6.8키로그램 탄산가스 소화기 2개를 무전실과 기관실에 비치하고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 2식을 기관실과 선수 보슨창고에 각각 설치 해 놓았으나 상가중 주기관 및 보조기관등이 해체된 상태로 수리중이었고 각종소화기는 안전설비검사에 대비하여 탄산가스 및 포말을 보충하고자 안전설비업체에서 정비중에 있으므로 소화펌프 및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수리경위 및 수리공사 진행과정이 선박은 중간검사 및 연차검사에 대비한 정기적 수리를 위하여 1988년 11월 11일 12시 30분경 부산시 감천만소재 주식회사 J조선의 B선대에 상가하였다.상가전 조선소측과 선체전반에 대한 낙청, 도장과 부분적으로 갑판용접 수리등 정기수리에 따른 수리사항 및 주기관, 보조기관의 분해정비를 비롯하여 전기배선의 회로점검, 청수팽창탱크 신조 및 배관공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리사항을 협의 확정하였다.B선대 좌측중앙에 위치한 육전 스윗치 박스(SWITCH BOX)에는 220볼트 500암페어의 용접전원과 440볼트 225암페어의 동력, 조명용 전원이 설치되어 있어 상가하자 곧 그 스윗치박스의 동력, 조명용 전원에서 3상 3선식 케이블로 천창을 통해 선박의 육전상자에 연결하여 주배전반에 입전시키고 전기용접은 육전스윗치박스의 용접전원에서 배선한 전기용접기를 창구상단에 옮긴다음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6개의 용접홀더를 들어놓고 상단의 청수 팽창탱크의 배관 용접작업과 하단의 청수냉각계통의 배관작업을 각각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양 전기공업사에서 발전기, 각종모터 및 전개배선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한 결과 절연저항 값이 15메가옴(㏁) 이상으로서 절연특성이 양호한 상태였다.상가한 다음날 12일 08시 00분경부터 각부서별로 수리작업을 하면서 선저밸브 및 선외밸브를 정비차 개방하였고, 매일 08시 00분경부터 17시 00분경까지 주간작업을 하고 부서에 따라서는 10시 00분경부터 21시 00분경까지 야간작업도 하였다.

라. 이 건 발생의 경과수리시공 3일째인 11월 14일 18시 00분경부터 조선소의 하청업체인 동해 설비사 소속 공원 5명이 작업반장 D의 지휘하에 야간작업을 착수하여 공원 3명은 기관실 하단의 우현측에 위치한 청수냉각계통의 배관용접작업을 하고 용접기량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D와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실 상단 후부 우현쪽에 새로이 설치중인 청수팽창탱크에 연결하는 송수관(GP 20A, 32A) 프렌지의 가용접, 파이프절단작업 및 그 탱크 받침대의 앵글등을 용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청수팽창탱크 밑 지근거리에 가연물이 있어 전기용접 작업시 불티가 이들 가연물에 착화될 위험한 상황임에도 용접작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비산되는 용접불티가 이 전기부속창고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석면포의 덮개로 창고의 천장을 덮거나 가연물을 안전한 곳으로 치우는 등의 방화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채 용접작업을 하여 그날 21시 10분경 작업을 마치고 D와 함께 21시 30분경 하선하면서 작업장소의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다.

이때 기관수 강원기도 이들의 뒤를 따라 곧 하선하여 21시 30분경 이후에는 선내에 아무도 없었다.한편 이 용접중 최소한 섭씨 380도 이상의 온도를 지닌 용접불티가 면섬유 나이론 및 포리에찌렌 등으로 합성된 고분자물질의 넝마(인화온도 341도 발화온도 349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이에따라 열에너지에 의해 수분증발 및 용융된다음 열분해를 이르켜 열분해 하자 서서히 그 내부로 탄화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같은날 23시 30분경에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같은날 23시 50분경 발화장소로부터 80여미터 떨어진 조선소 정문옆의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 E가 무엇인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펴보니 희미하나마 연기가 선박들 주변에 낮게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곧 경비조장인 F에게 보고하자 보고를 받은 F는 연기나는 곳을 살피다가 칸나호의 기관실 천창과 선원거주 구역 부근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지체없이 15일 00시 07분경 사하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자 즉시 소방차 10대가 출동하여 소화작업으로 같은날 02시 30분경에 진화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내지 북북동풍이 초속 4미터내지 6미터로 불고 있었다.

마. 화재의 결과이 화재로 전기부속창고가 전소되고 그 주위가 소손되면서 불길은 선외 및 선저 밸브의 개방구를 통한 환풍을 타고 기관실출입구를 거쳐 상갑판상 거주실 통로로 화재가 번져 사관식당, 선원식당, 취사실 및 선원 거주실 등을 태우고 계단을 따라 상승하면서 차례로 단정갑판상 사관침실과 선교갑판상 사관침실 및 통신실이 반소되고 선교까지 번져 항해기기등이 전소되었다. 또한 육전상자도 소손되고 육전상자에서 주배전반으로 가는 배전선(FEEDER)이 단락 용융되었으며 주배전반에 취부된 분기용 노휴즈 브레커 스윗치 60개중 100볼트용 6번 분전반의 조타실, 항행등, 보슨창고 및 취사장용 스윗치 4개, 220볼트용 5번 분전반의 보이라용 스윗치 1개, 440볼트용 4번 분전반의 1,2환풍기, 냉각수 펌프 및 냉동기용 스윗치 4개, 440볼트용 3번 분전반의 양묘기용 스윗치 1개등 10개가 트립(TRIP)되어 있었다.이 화재사건 이후 1988년 11월 17일 14시 00분경 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 주임교수 사공건이 화재현장을 감정한 결과 화재발생전에 선내 각분기 회로의 절연 저항이 양호한 상태였고 육전상자에 인입된 육전선로에도 화재발생과 무관하며 분전반의 차단스윗치(N.F.B)가 트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전류 및 누전이 아닌 화재로 인하여 열동계전기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M설비사 대표 G는 이 화재로 1988년 12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기용접불티에 의한 실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후 1989년 9월 27일 11시 30분경 제2심의 현장검사에서 분전반에 취부된 것과 동일한 예비품의 차단스윗치(N.F.B)를 열감응시험결과 열동계전기가 동작하여 트립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화재의 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당시 선내에 아무도 없어 인위적 실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화재진화후 선내의 육전 상자가 전소되고 육전상자에서 주배전반으로 가는 배전선(FEEDER)이 단락 용융되었으며 분전반에 취부된 10개의 스윗치(N.F.B)가 트립되어 있었으므로 전기화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선박은 상가하자 곧 전기배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행한결과 절연특성이 양호한 상태로서 누전의 가능성은 없다.

만약 주배전반으로 가는 배전선이 단락 용융되어 과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면 마땅히 메인 스윗치(MAIN SWITCH)가 트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후 그 스윗치가 트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전류가 흐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전중 여타화재로 불길이 배전선쪽으로 단락 용융된 것이고 동시에 주배전반의 분전반 윗쪽으로 열기를 받아 열감응에 의해 열용계전기가 동작하여 분기용 스윗치가 트립된 것으로 인정되며 N대학교 전기공학과 주임교수 H의 화재감정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과전류나 누전에 의한 화재로 보지 않는다.그러하다면 사실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화재경로를 살펴보아 발화시초가 전기부속 창고임이 명백하고 그 창고의 상단 및 바닥에는 가연성의 넝마가 있었고 그 창고 바로위 지근거리에서 발화되기 2시간 20분전에 청수팽창탱크의 배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던점, 용접불티의 온도가 최소한 섭씨 380도 이상이고 넝마의 발화온도가 섭씨 349도인점, 넝마의 발화특성이 처음 인화점에 도달하여 가연성가스를 형성하고 그후 온도상승으로 발화온도에 이르러 열분해를 이르킬때까지 무연의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내부로 서서히 탄화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발화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용접불티가 착화원(着火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는 상가수리중 기관실에서 청수팽창탱크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 시행중 용접장소아래 지근거리에 넝마등 가연물이 있음에도 방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전기용접작업을 시행하여 용접불티가 넝마에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조선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조선은 공사시행책임자로서 수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용접작업을 시켰어야 함은 물론 마땅히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됨으로 주식회사 J조선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주식회사 J조선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정의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관실내에 청수팽창탱크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용접 작업시 그 밑 가까이 넝마등 가연물이 있음에도 이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던가 석면포를 깔아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떨어져도 안전하게 하는등 이에대한 방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중에나 용접작업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접불티가 넝마에 착화되어 이건 원인이 되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3)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가 야간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정부간 해사협의기구가 채택한 1978년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은 권고사항으로 항해당직과 정박당직의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여타 당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이 선박은 상가중 주기관과 보조기관이 해체된 상태였고 구명 소방설비등 제반안전설비와 거주위생설비등이 수검에 대비하여 정비중인 상태로서 야간당직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설사 당직을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성실상 선내의 당직자보다 조선소내를 순찰경비중인 경비원이 오히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상가수리중 청수팽창탱크를 설치 시공함에 있어 방화조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용접불티가 넝마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조선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