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해심 제1989-03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부해심 제1989-03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제1심 재결에서 화물선 칸나호가 선체 및 기관을 수리하기 위해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주)J조선이 수리공사를 맡아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1988년 11월 14일 주간에 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제2번 피스톤을 선박자체에서 제4, 6번 피스톤을 종합해사 써비스업체에서 발취 정비하였고, 조선소측(하청업체인 동해설비사)에서는 용접공 5명만이 남아서 용접작업을 계속한 사실, 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해수냉각계통을 청수냉각방식으로 개조하면서 제12번 프레임의 상갑판상 우현측 선원식당에서 기관실 입구 쪽에 720리터용량의 청수팽창탱크를 설치하고 청수공급관프렌지를 부분 용접작업을 위하여 용접기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용접공(D, C) 2명이 남아서 같은 날 21시 10분까지 용접작업을 한 사실, 청수팽창탱크의 배관공사 용접장소의 바로 밑 인근에 일부 철망으로 된 기관창고가 있어 그 내부상단에 50킬로그램의 넝마와 고무펙킹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창고 바닥입구에도 3뭉치 정도의 넝마가 흩어져 있어 전기용접불티가 비산되어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었던 사실, 선내의 각분기 회로의 절연저항이 15메가옴(MΩ) 이상으로 절연특성이 화재 발생 전 양호하였고 육전연결상자로 인입되는 육전선 선로에도 화재발생과 관련이 없으며 브레이커 스위치(Breaker Switch)가 다수 트립(trip)되어 있는 것을 보아 화재로 인한 열동계전기가 동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건은 J조선(주) 대표이사 B가 용접수리를 함에 있어 용접기량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용접공을 배치함으로써 방화조치 및 안전관리 대비에 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B를 “해난의 원인에 관계 있는 자”로 보아 B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하였다.그러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은 법인 J조선(주)에 대하여 권고재결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자연인 B에 대하여 권고함으로써 위법한 재결을 한 것이다.그 이유를 살펴본다.제1심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선박의 수리공사를 맡은 법인인 (주)J조선이 선박의 용접수리작업을 하청업체인 동해설비사에 하도급하였으며 동해설비사는 자기회사에 고용된 무자격용접공을 이 선박에 승선시켜 청수팽창탱크의 배관공사에 따른 전기용접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전기용접작업 전후에 방화조치 및 안전관리대비를 소홀히 하여 그 용접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비산 착화되어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과 관련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자연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인과관계에 기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 공사를 수주한 (주)J조선(법인)이 이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인정된다.그러하다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 즉 동법인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권고하는 재결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해난관계인의 지정에 있어 이건과 관련된 법인과 자연인의 지위를 혼동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적격이 아닌 자연인 B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이 화재사건은 대법원 판결(사건 86추 4 해난심판 재결 취소 : 1989.6.27)로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된 판례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원 재결을 취소한다.이 화재사건을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