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칸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2496.0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15.80킬로왓트(KW) 수 심 인D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11월 14일 23시 30분 사고장소상가대(Slip-way Dock)J조선(주)</span> 기선 칸나호는 K해운(주)소유의 총톤수 2496.05,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콘테이너 운반선으로서 1988년 11월 11일 08시 20분 부산시 감래포 K-17 묘지에서 M조선(주)의 선거장(Dock Master)의 지휘로 양묘하여 J조선(주)의 “B"상가대에 같은 날 12시 30분에 상가완료하고 같은날 13시 20분부터 본선의 선장, 기관장등 책임자와 조선소의 수리기사가 서로 만나 수리공사 진행을 상의하였으나 상가중 필요로 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경비원, 소화장비, 선내조명을 위한 전기공급, 압축공기의 공급, 실내난방을 위한 사항, 위생시설의 이용여부, 전화기 설치 문제 및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원 문제등 상가중에 필요한 제난사항에 대한 조선소와 본선측과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일체의 계약문서(Dockage and general Service)교환없이 끝났다.다음날인 11월 12일 08시 00분부터 계획된 수리작업이 진행되던중 11월 14일 주간에 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제2번 피스톤은 자체에서 제4,6번 피스톤을 종합해사 써비스에 의하여 발취 정비하고 제1호 발전기의 크랭크축 신환, 선실히터(Heater element)교환하는등의 공사를완료하고 기관장 E는 17시 40분에 하선 귀가하고 조선소측(하청업체인 N설비사)의 용접공 5명만이 남아서 용접 수리작업을 계속하였다.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해수 냉각계통을 청수냉각방식으로 개조하면서 기관실 우현 제12번 프레임 위치의 상갑판 높이(선원식당에서 기관실 입구쪽)에 720리터 용량의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정수공급관 프렌지를 부분용접하는 작업을 위하여 용접사 기량자격증을 취득치 않은 2명이(F와 C)남아서 같은날 21시 10분까지 작업을하고 기관실을 돌아본후 21시 22분에 상갑판상의 전기용접 전원을 차단한후 21시 30분에 하선하였다.이날 전기용접공 두사람이 하선한 21시 30분 이후에는 선원들도 하선하였다.그후 같은날 23시 30분경 J조선(주)의 경비원이 본선의 연돌과 기관실천창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여 11월 15일 00시 00분경에 소방차 10대가 본선에 도착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같은날 02시 30부에 완전 진화하였다.완전 소화된후 수심인 서장 A와 선원 및 조선소측 G전무와 전기대비 H가 승선하여 기관실 화재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기관실내 기관창고 상단으로부터 윗쪽으로 불타고 육전 연결 스위치 상자에서 주배전전반으로 연결되는 직경 36밀리미터와 3상 전선이 용융단선 되었으며 기관실에서 나와 선실 통로와 계단을 통하여 모르텍크상의 통신실에 있는 A/S S.P Radio, AALBORG Demmark 송수신기 각1대, KYORITSU ALM 531A (자동경보기 1대와 선교의 메인자이로 콤파스 1대, 레이다 1대, R.D.P 1대 및 V.R.F 주모니터 1대등이 소훼되었으며 기관실내 주배전반의 많은 크레커 스위치(40-50개)중 10개가 트립되어 중간 위치에 놓여 있었다.본선이 상가시에 실내 조명용으로 조선소측 배전반의 440볼트 225암페어용량의 육전이 인입되어 브레이커 스위치와 휴즈가 있는 육전연결 스위치 상자를 통하여 주배전반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전원은 전기용접 전원과는 별도의 회로이며 이날 용접 설치한 팽창탱크 청수 공급관 프렌지의 밑으로 수직거리 127센티미터에서 기관실내 수평거리 72센티미터 후부에 기관창고가 있는데 철망으로(L 25×W25 밀리미터 크기)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그속에 3단의 선반이 설치되고 그 제일 상층 선반에 약 50킬로그램의 넝마와 고무펙킹, 동펙킹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창고바닥 입구에도 3뭉치정도의 넝망가 흩어져 있었다.이 화재사건 발생 후에 1988년 11월 17일 14시 00분 P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R과 같은 달 19일 10시 00분에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이 화재발생 원인을 감식하였으며 부산시 사하 소방서에서도 같이 감식한결과,가.
선내의 각분기 회로의 절연저항이 15메거오홉(MΩ)이상으로 절연특성은 화재발생전에는 양호했으며나. 육전 연결상자로 인입되는 육전선선로에는 화재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다. 브레이커 스위치 (NO Fuse Breaker)가 다수 트립(Trip)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한 열동 계전기가 동작하였던점을 고려하여 전기적으로 화재발생원인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완전 진화후의 기관실 내부의 그을린 자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소에 상가시에는 관례상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경비원,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원과 부대편의 시설문제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일체의 계약문서는 오래된 단골로서의 관계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조선소측과 본선측이 같이 주장하는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조선소측은 반대주장을하고 있으나 국내의 다른 조선소에서는 계약소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에서는 선주협회와 조선공업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수선공사 기준조항”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경우도 있으나 외국적선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전기 용접시 용접봉의 끝인 아크(Arc)발생부분은 섭씨 2500도에서 6000도까지의 고열이 발생되고 그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불티는 섭씨 1200도 내지 1800도를 갖고 있으며 그 불티가 붉은 장미빛을 발할때는 600도 내지 800도이고 불티가 어두운밤에 보일 정도의 희미한 불빛을 발할때는 380도 내지 420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데 이건 화재발생은 전기용접점에서 수직하방 127센티미터 수평 72센티미터거리의 기관창고 상부선함에 보관중이던 넝마에 용접불티가 도달할 때는 섭씨 400도 내지 800도 정도로 볼수 있으며 그 불티가 넝마의 틈사이에 지속적으로 떨어짐으로써 보온되고 가열되어 인화점에까지 도달했으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피어올라서 대형화재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용접 시공작업을 한 용접공이 용접사 기량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아쉬움이 있으며 본선의 선원으로서는 조선소측과 화재예방을 위한 경비원 문제,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문제등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규정짓는 일체의 계약문서도 없이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못하고 화재가 확대된 연후에야 조선소의경비원에 의하여 발견하게 된 것은 화재확대의 일인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조선(주)대표이사 B는 첫째 본선의 상가수리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주측에서 제시하는 상가수리 신정서의 사용을 협의함과 동시에 상가중에 필요로 하는 일반적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구분짓는 계약(Dockage and general service)이 성립되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둘째 선내 용접수리를 위한 용접공은 용접사 기량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배치함으로써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하며,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가중 일반적 편의제공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구분짓는 계약을 채결치 않고도 선원의 당직배치를 아니함으로써 화재를 조기발견치 못하고 확산되게 한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용접으로 인한 불티가 그밑 기관창고에 보관중인 넝마(Waste)에 거듭 떨어져 인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감시를 소홀히한 것도 화재확대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