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칸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칸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2496.0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1715.80킬로와트 (KW)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조선C 사고일시1988년 11월 14일 23시 30분 사고장소상가대(SLIP-WAY DOCK)(주)J조선 </span> 기선 칸나호는 K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2496.05, 디이젤 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콘테이너 운반선으로서 1988년 11월 11일 08시 20분 부산시 감래포 K-17묘지에서 (주)J조선의 선거장(DOCK MASTER)의 지휘로 양묘하여 (주)J조선의 “B"상가대에 같은날 12시 30분에 상가 완료하고 같은 날 13시 20분부터 본선의 선장, 기관장 등 책임자와조선소의 수리 기사가 서로 만나 수리 공사 진행을 상의하였으나 상가 중 필요로 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경비원, 소화 장비, 선내 조명을 위한 전기공급, 압축 공기의 공급, 실내 난방을 위한 사항, 위생 시설의 이용 여부, 전화기 설치 문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원 문제 등 상가 중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M 조선소와 본선 측과의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일체의 계약 문서(DOCKAGE AND GENERAL SERVICE) 교환 없이끝났다.다음 날인 11월 12일 08시 00분부터 계획된 수리 작업이 진행되던 중 11월 14일 주간에 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제2번 피스톤은 자체에서 제4,6번 피스톤을 종합해사 써비스에 의하여 발취 정비하고 제1호 발전기의 크랭크축 신환, 선실 히터(HEATER ELEMENT)교환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기관장 D는 17시 40분에 하신 귀가하고 조선소측 (하청 업체인 동해 설비사)의 용접공 5명만이 남아서 용접 수리 작업을 계속하였다.기관실에서는 주기관의 해수 냉각 계통을 청수 냉각 방식으로 개조하면서 기관실 우현 제12번 프레임 위치의 상갑판 높이 (선원 식당에서 기관실 입구쪽)에 720미터 용량의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청수 공급관 프렌지를 부분 용접하는 작업을 위하여 용접사 기량 자격증을 취득치 않은 2명(E와 C)이 남아서 같은 날 21시 10분까지 작업을 하고기관실을 돌아본 후 21시 22분에 상갑판상의 전기 용접 전원을 차단한 후 21시 30분에 하선하였다.이날 전기 용접공 두 사람이 하선한 21시 30분 이후에는 선원들도 하선하였다.

그 후같은 날 23시 30분경 (주)J조선의 경비원이 본선의 연돌과 기관실 천장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여 11월 15일 00시 00분경에 소방차 10대가 본선에 도착 소화 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02시 30분에 완전 진화하였다.완전 진화된 후 수심인 A와 선원 및 조선소측 F전무와 전기 대리 G가 승선하여 기관실 화재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기관실내 기관 창고 상단으로부터 윗쪽으로 불타고 육전 연결 스위치 상자에서 주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직경 36밀리미터의 3상 전선이 용융 단선되었으며 기관실에서 나와 선실 통로와 계단을 통하여 보트덱크상의 통신실에 있는 A/S S.P RADIO AALBORG DEMMARL 송수신기 각1대 KYORITSUALM-53 IA (자동 경보기) 1대와 선교의 메인자이로 콤파스 1대, 레이다 1대, R.D.F.1대 및 V.H.F 주모니터 1대 등이 소훼되었으며 기관실 내 주배전반의 많은 브레이커 스위치(40-50개)중 10개가 트립되어 중간 위치에 놓여 있었다.본선이 상가시에 실내 조명용으로 조선소측 배전반의 440볼트 225암페어 용량의 육전이 인입되어 브레이커 스위치와 휴즈가 있는 육전 연결 스위치 상자를 통하여 주배전반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전원은 전기 용접 전원과는 별도의 회로이며 이날 용접 설치한 팽창 탱크 청수 공급관 프렌지의 밑으로 수직 거리 127센티미터에서 기관실내 수평 거리 72센티미터 후문에 기관 창고가 있는데 철망으로 (L25×W25밀리미터 크기)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그 속에 3단의 선반이 설치되고 그 제일상층 선반에 약 50킬로그램의 넝마와고무펙킹, 동펙킹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창고 바닥 입구에도 3뭉치 정도의 넝마가 흩어져 있었다.이 화재 사건 발생 후에 1988년 11월 17일 14시 00분 N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공학박사 H와 같은 달 19일 10시 00분에 치안 본부 화재 감식반이 화재발생 원인을감식하였으며 부산시 사하 소방서에서도 같이 감식한 결과,(1) 선내의 각분기 회로의 절연 저항이 15메거호홈(ΜΩ)이상으로 절연 특성은 화재발생 전에는 양호했으며,(2) 육전 연결 상자로 인입되는 육전선 선로에는 화재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3) 브레이커 스위치(N. FUSE BREAKER)가 다수 트립(TRIP)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한 열동 계전기가 동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전기적으로 화재발생 원인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완전 진화 후의 기관실 내부의 그을린 자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소에 상가시에는 관례상 사전에 화재 예방을 위한 경비원,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원과 부대 편의 시설 문제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일체의 계약 문서는 오래된 단골로서의 관계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조선소측과 본선측이 같이 주장하는 한편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조선소측은 반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내의 다른 조선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에서는 선주 협회와 조선 공업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 수선 공사, 기준 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경우도 있으나 외국적선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한다.

2. 원 인가. 사고방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발생 원인은 전기 용접시 용접봉의 끝인 아크(ARC) 발생 부분은 섭씨 2500도에서 6000도까지의 고열이 발생되고 그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불티는 섭씨 1200도 내지 1800도를 갖고 있으며 그 불티가 붉은 장미빛을 발할 때는 600도 내지 800도를 이고 불티가 어두운 밤에 보일 정도의 희미한 불빛을 발할 때는 380도 내지 420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데 이 건 화재 발생은 전기용접점에서 수직 하방 127센티미터 수평 72센티미터 거리의 기관 창고 상부 선반에 보관중이던 넝마에 용접 불티가 도달할 때는 섭씨 400도 내지 800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그 불티가 넝마의 틈 사이로 지속적으로 떨어짐으로써 보온되고 가열되어 인화점에까지 도달했으며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피어올라서 대형 화재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용접 시공 작업을 한 용접공이 용접사 기량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있으며 본선의 선원으로서는 조선소측과 화재 예방을 위한 경비원 문제, 화재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문제 등에 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규정짓는 일체의 계약 문서도 없이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를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았기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대된 연후에야 조선소의 경비원에 의하여 발견하게 된 것은 화재 확대의 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조선은(1) 본선의 상가 수리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주측에서 제시하는 상가 수리 신청서의 내용을 협의함과 동시에 상가 중에 필요로 하는 일반적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구분 짓는 계약(DOCKAGE AND GENERAL SERVICE)이 성립되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2) 선내 용접 수리를 위한 용접공은 용접사 기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배치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신뢰도를 보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하며,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가 중 일반적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구분짓는 계약을 체결치 않고도선원의 당직 배치를 아니함으로써 화재를 조기 발견치 못하고 확산되게 한 책임을 물어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전기 용접으로 인한 불티가 그 밑 기관 창고에 보관중인 넝마(WASTE)에 거듭 떨어WU 인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화재 확대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조선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