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철왕호, 어선 제9민들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철왕호제9민들레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주)J사 총 톤 수999.45926.91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디젤 2,200마력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2항사선 장1항사 면허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20일 13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18초, 동경 129도 52분 07초 해상</span> 철왕호는 1979년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6월 20일 09시 05분 철재류 1,489톤을 적재, 선수 3.9미터 선미 5미터의 흘수 상태로 선장 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 포항항을 출항 일본 오사까로 향했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11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2시 00분 당직을 2항사에게 인계후 하교 하였고 같은날 11시 45분 승교한 수심인 2항사 B는 전임 당직자인 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 진침로 153도 전속인 11노트로 속항하면서 레이다를 24마일에 놓고 작동했고 타수 E는 집타하고 있었다.같은날 13시 15분 수심인 B는 선수우현 40도 약 2.2마일 거리에 상대선 제9민들레호를 육안으로 초인 했으나 계속적인 상대방위를 측정하여 방위변화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이 상대선의 앞을 통과 하리라고 판단하고 1분후인 13시 16분 침로를 143도로 조정 속항하였으며 인근해역에는 다른 선박이 거의 없었고 같은날 13시 19분경 상대선이 점점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진침로 약 163도로 우회두되었을 때인 이날 13시 23분 철왕호의 선미우현 기관실 외판에 상대선 제9민들레호 정선수가 철왕호의 선수로부터 약 68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고 엷은 안개가 있었으나 시정은 약 4마일로 나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9민들레호(이하 “민들레호”라 한다)는 1974년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91년 6월 20일 08시 45분 3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북해도 어장으로 가고자 공선으로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1.5노트로 속항중이었고 수심인 1항사 D는 같은날 11시 30분경 승교하여 당직을 인수, 레이다를 12마일에 두고 작동하고 2항사 F를 수동조타케 하고 변침, 변속없이 진침로 052도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3시 15분경 선수좌현 40도 2.2마일 거리에 상대선 철왕호를 육안으로 초인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속항했고 충돌시까지 변침, 변속등 아무런 충돌회피 동작을 아니한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민들레호의 기관이 정지되고 철왕호는 전진타력이 있어 양선은 분리되었고 이 충돌로 민들레호의 선수부가 철왕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약 1.5미터 뚫고 들어가 기관실과 그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이 대파됨과 동시에 기관실에 커다란 파공이 생겨 과다한 침수로 순식간에 철왕호의 선미부가 침하되었다.사고시 침실에서 잠자던 수심인 철왕호 선장 A는 침실벽이 무너져 겨우 빠져 나와 전선원을 지휘해서 같은날 13시 25분경 구명뗏목과 구명정으로 퇴선시켰고 철왕호는 충돌 4분후인 이날 13시 27분경 사고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민들레호 선장 C는 충돌의 충격에 놀라 승교하여 구명뗏목과 구명정에 퇴선한 선원을 전원 구조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철왕호가 침몰되었고 철왕호 갑판장 G가 충돌시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약 1개월간 입원가료 하였다가 퇴원하였다.민들레호는 정선수 불와크 길이 6미터 × 높이 1.6미터 범위가 굴곡 파손되었고 정선수 수선부에 지름 1미터의 파공이 생겼다.수심인 철왕호 선장 A는 현직에 재임중 본 사고 약 4개월전인 1991년 2월 5일 대마도 근해에서 철왕호 측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당직항해사가 본원에서 업무정지 1개월을 정지당한 바 있으나 사고후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에 관한 교육을 전 항해사에게 시킨바가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양선은 어선도 거의 없는 넓은 해역을 시정 4마일의 양호한 대낮에 횡단상태로 항해하면서 방심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철왕호측은 항법상 피항선 이면서도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 박근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이건의 원인이 되었고 민들레호측은 피항선이 피항하지 아니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함에도 아무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전연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양호한 조건하에 항해중 근무상태가 이완되어 충돌된 것으로 보아 양선 선장의 지휘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레이다를 작동하고 비교적 양호한 시정하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8분전에야 상대선을 초인했고 피항선으로서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기점이나 방위를 추정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D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8분전에 상대선을 초인했고 비록 유지선이라고 하나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주의환기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래도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변속, 감속등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대선을 침몰케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동일 선박에 선장으로 재직중 4개월간에 2회나 당직항해사가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을 이행치 아니하여 충돌사건을 야기시켰고 첫번째 상태의 항법을 위시한 충돌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호한 조건하에 항해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동인의 지휘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수심인 C는 당직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하고 넓고 시정이 양호한 해역에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점으로 보아 동인의 지휘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비교적 시정이 양호하고 넓은 해역을 양선이 횡단상태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철왕호측이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민들레호측이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을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며 양선 선장의 지휘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D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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