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철왕호, 어선 제23용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철왕호제23용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경북 구룡포읍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D 총 톤 수999.45톤45.8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디젤 260마력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5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51초, 동경 128도 48분 33초</span> 철왕호는 연안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2월 5일 07시 55분 공선상태로 일본국 나가사키항을 떠나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항 하던중 같은날 15시 40분경 당직교대차 승교한 1등항해사 수심인 B(이하 “1항사 B”라한다)는 자침로 330도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당직을 인수하고 이날 17시 25분경 대마도 남단 쓰쓰자기(TSUTSUZAKI)등대를 지나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였으며 18시 30분경 날이 어두워지자 레이다를 작동시킨 상태로 속항하였다.1항사 B는 18시 50분경 선수로부터 우현 약 18도 방향 거리 약 8.6마일되는 해상에 상대선인 제23용진호(이하 “상대선” 이라한다)의 홍등을 초인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1항사 B는 횡단관계에 있는 상대선과 점차 접근되어 지근거리까지 이르렀을 때 우변침하고자 하였으나 상대선 뒤쪽에 또다른 선박이 접근하고 있어 우전타 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충돌 약 1분전에 극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약 100도가량 좌회두되어 자침로가 약 210도가 되었을 무렵인 19시 20분경 북위 34도 13분 51초, 동경 128도 48분 33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미와 상대선의 좌현선수가 양선미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시각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수심인 A는 “쾅”하는 소리에 놀라 선교에 올라서니 이미 상대선과 충돌한 이후였다.한편 제23용진호(이하 “용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으로 1991년 2월 5일 11시경 마산항을 떠나 조업해역(122-2해구)으로 향하였다.이배 선장 수심인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는 동두말등대를 지나 자침로 19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는 가운데 충돌 약 3분전인 이날 21시 17분경 선수 좌현 약 30도 거리 약 1마일에서 자선과 횡단관계에 있는 상대선인 철왕호(이하 “상대선” 이라한다)의 녹등을 초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속항하던중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이 급속히 좌선회 하며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두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2월 6일 03시 30분경 광양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 이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용진호의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4미터 × 높이 약 1.5미터 정도가 파손되었으며 철왕호는 충돌부위가 약간 굴곡되었을 뿐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철왕호와 제23용진호는 항법상 횡단상태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충돌 침로로 두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한 것이다.이 충돌은 철왕호측이 충돌 약 30분전에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였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상대선과 지근거리에 까지 접근하자 극좌전타를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3용진호측의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동인은 사고발생시의 당직항해사로서 상대선인 제23용진호와 상당시간 동안 충돌침로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피항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동인은 제23용진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에 임박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동인이 휘하 항해사에게 운항상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피항선인 철왕호측의 피항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3용진호측의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