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철양호수바루 선 적 항제주시파나마시 선박소유자B, CJ Corp. 총 톤 수490.302,64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 2,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16일 0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0초, 동경 126도 51분 40초여서도 등대로부터 북서방 약 4.2마일 해상</span> 철양호는 총톤수 490.30 디젤기관 1,300마력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1월 16일 01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7명이 승선하고 감귤 컨테이너 451톤을 적재하여 선수 2.2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소정의 등화를 점등하고 레이다를 작동시킨 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갑판장 D가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항계를 완전히 벗어난 같은날 01시 25분경 약 10.5노트의 전속항주 및 자침로 00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날 04시 10분경 여서도를 우현 약 2.8마일 거리에 두고 정황 통과하여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와 선속의 변경없이 전방경계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항진중 본선 우현쪽에서 선수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화물선 수바루를 발견하지 못한채 같은날 04시 35분경 본선 우현 중앙 후방 약 4시 방향 약 5미터 거리에서 본선선수쪽을 향해 협각으로 박근상태에 이른 수바루를 초인하면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 미속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 하였으나 약 1-2초후 감속과 전타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여서도 등대 북서방 약 4.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1분 20초 동경 126도 51분 40초의 위치에서 수바루의 정선수 좌현부와 철양호의 우현 중앙 후부의 제3번 벨러스트 탱크 상단에 양선의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수바루는 총톤수 2,644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1월 13일 17시 10분경 선수 2.12미터 선미 7.78미터의 흘수인 공선상태로 일본 기누우리항을 출항하여 중국대련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자침로 274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날 16일 04시 32분경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1등항해사 E는 선수좌현 약 50도 약 0.5마일 거리에서 선수전방을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철양호를 초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상대선의 피항조치 여부를 파악치 않고 선위확인을 하면서 접근중,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0.1마일 거리에서 직각방향으로 선수우현쪽으로 가로질러가는 상태에 이르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였으며 선수가 약 315도를 가리켰을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철양호는 우현측 제3번 밸러스트 탱크 현측외판과 상갑판이 길이 약 7.0미터 × 높이 약 2.5미터 × 깊이 약 1.5미터 정도로 파손되고 현장, 햇치코밍 및 화물창의 내부골재 일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수바루는 좌현선수를 비롯한 좌현측 선체 외판에 약 5개소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충돌이 있은 후 두 선박은 사고해역에서 접현 계류하여 상호 손상상태 확인 후, 같은날 05시 15분경부터 수바루가 철양호를 예인하여 완도항으로 향하다가 같은날 07시 35분경부터는 철양호가 자력으로 항해하여 07시 55분경 완도항 부두에 접안하였으며, 수바루는 완도항에서 사고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 목적항으로 향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3미터에 파고는 약 0.2미터 내외로 해면은 매우 잔잔하고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철양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수바루를 사전에 발견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바루측에서 철양호를 초인하고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피항 협력동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철양호는 횡단관계의 피항선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침로신호와 함께 대각도 우변침하여 수바루의 뒤쪽으로 항행하였어야 하며 수바루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유지선이므로 철양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명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신의 침로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신호를 발하고 상대선의 피항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선의 적극적인 피항협력 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전방경계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우현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철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수바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바루측의 경계태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