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천학호, 화물선 제8카쓰라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학호제8카쓰라산 마루 선 적 항 부산시호부(防府, 山口縣)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B 총 톤 수2,598499.3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25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이로사끼 등대 동남방 7마일인 북위 34도 34분 42초, 동경 138도 52분 00초 지점</span> 천학호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91년 6월 25일 15시 00분 일본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868톤과 컨테이너 20휘트×9개등 계 940톤을 적재하고, 선수 3.10미터 선미 4.65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요꼬하마항을 출항하여 동 항계선 까지는 항내 도선사의 도선으로 항해했고 그후 동경만 입구까지 선장의 조선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1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후 같은날 16시 20분경 1항사 C에게 진침로 210도로 조선을 인계하고 수심인 A는 하교 휴식하고 있었다.오시마 등대 서북방 약 7.5해리 지점을 남서진 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수심인 A는 다시 승교하였고 1시간후인 같은날 20시 00분경 약 8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기관사용 준비를 했고 같은날 21시 07분경 미꾸모도 등대를 좌현 1.1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60도로 변침하였고 정선수 전방 1마일 및 2마일과 우현 정횡 0.4마일에 동항하는 선박 3척이 있었다.충돌 약 18분전인 21시 12분경 선수우현 약 25도 약 6마일에 상대선 제8카쓰라산 마루(이하 “카쓰라산 마루”라 한다)를 레이다로 초인, 주시한 바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동진하는 소형선으로 판명되어 무중신호를 취명, 속항 하였다.상대선 카쓰라산마루는 본선 선수방향의 서진하는 배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이로사끼 쪽으로 좌변침하였다가 원침로로 복귀후 본선 우현정횡 근거리에 동항하는 선박에 급속히 접근되더니 본선 선수우현 박근거리에서 극우전타하여 이날 21시 30분경 이로사끼 등대 동남방 1.7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260도를 향하고 있는 본선 제1번 화창 후부 우현 외판에 상대선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1미터 내외인 흐린날씨에 농무로 시정이 50미터 내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카쓰라산마루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사고지점 서북방에 위치한 시모다항(下田港)인근 다고노우라(田子浦)를 같은날인 25일 17시 40분경 공선으로 출항, 동경항으로 향하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천학호는 제1번 화창 우현 외판이 길이 80센티미터×너비 5센티미터 및 길이 20센티미터×너비 1센티미터 등 2개소가 균열(CRACK)되고 깊이 30센티미터 및 깊이 5센티미터등 2개소의 굴곡이 있었고 제1번 화창이 침수 되었다.카쓰라산 마루는 선수부가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카쓰라산 마루측이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 선박이 많은 이로사끼 근해를 항과시 동진하는 선박으로써 서진하는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하도록 육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지 아니하고 서진하는 선박의 항로나 다름없는 육지와 2마일 떨어진 연안을 항해하여 서진하는 선박을 피항하고자 좌우로 변침하다가 선수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 박근상태에서 급박하게 접근하는 선박을 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우전타 하여 발생된 것이다.천학호측은 전방과 우측에 동항하는 선박이 많은 가운데 반항하여 근접하는 상대선 카쓰라산 마루를 조기에 레이다로 포착했음에도 반항선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 카쓰라산 마루가 전방의 선박을 피항하기 위하여 급격히 변침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이 급박하게 접근될 시 침로와 선속을 조정, 피항하지 못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상대선이 접근할 때 그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여 급전타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이 박근상태에서 비록 급전타를 했다고 하나 침로와 선속을 조정, 피항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카쓰라산 마루 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박근상태로 접근하는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천학호측이 선수전방에서 접근하는 제8카쓰라산 마루의 동태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극우전타하여 접근시 피항조치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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