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천연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연호 선 적 항제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2,53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993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2월 26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07분 00초.동경 120도 36분 00초 지점(중화인민공화국 동인다오등대 기점 161도 17마일 해상)</span> 천연호는 총톤수 2,535톤, 출력 2,993KW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LBP) 91.72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13.00미터인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일본국 소재의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5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 형으로 화물창의 배치는 선수로부터 제1번 화물창, 제2번 화물창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하로 구분되는 Twin Decker Type이다.이 선박은 2006년 2월 22일 09시 15분경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홍가이(Hon Gai)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6명이 승무한 가운데 석탄 6,100톤 정도를 적재하고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가이항에서 석탄을 화물창에 적재하면서 예정된 항로상에서 악천후를 만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황천중 화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중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짐고르기(Trimming)를 하여야 하나 부두에 트랙터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관련자 A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의 작업인부를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1번 및 제2번 화물창의 하부창에 70% 정도만 적재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각 화물창의 상부창에 적재하고는 짐고르기나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업무는 선장을 제외한 3명의 항해사가 각각 항해당직부원 1명과 함께 4시간씩 3교대로 수행해 왔는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가운데 같은 달 26일 18시 40분경 기관의 제1번 실린더 배기밸브의 누설현상을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북북동풍이 45노트 정도로 불고 파고 4미터 정도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기관을 정지할 수 없어서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9시 45분경 북위 26도 07분 00초.동경 120도 36분 00초 지점인 중화인민공화국 동인다오등대 기점 161도 17마일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위의 밸브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완료하였다.밸브교체작업을 완료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을 작동하여 항해의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해상이 악화된 상태인지라 공회전이 심하여 항해가 불가능하여 기상이 회복 되는대로 항해를 재개하기로 하고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박·대기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음에도 기관을 사용하여 선체의 횡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수방위를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유지하도록 조종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상태(Stand By)로 해두기만 하였다.계속 정박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인 같은 날 22시 20분경 해상악화에 따른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하면서 각 화물창의 상부창에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던 석탄이 좌현으로 쏠리자 30도 정도로 경사된 가운데 회복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기관을 작동하여 선수방위를 파도가 밀려오는 쪽으로 유지하게 하였지만 좌현 측으로 2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7-2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6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경사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2시 30분경부터 화물창 하부에 배치된 제2번, 제3번, 제4번 우현밸러스트 탱크를 채운 뒤 제2번 좌현 연료탱크의 연료를 우현탱크로 이송하여 같은 달 27일 02시 00분경에는 좌현 경사 10도 정도로 줄였으나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횡요가 더 심해지자 석탄이 좌현측으로 더 이동하게 되어 선체는 좌현 측으로 최대 38도까지 경사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08시 00분경 소유자인 J해운(주) 운항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에 따라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조용 헬리콥터가 도착하여 선원의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강풍과 선박 구조물 때문에 계속 접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연료부족으로 인하여 구조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같은 시 40분경 구조선 화차이(Huacai)가 현장에 도착하여 수차례 접현을 시도하였으나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접현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경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아니하므로 퇴선을 포기하고 주위에 대기하도록 요청하였다.같은 달 28일 00시 40분경 또 다른 구조선인 동하이쥬(Donghaijiu)199가 도착하여 2척이 함께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화차이가 다시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의 손상만 입은 채 선박으로부터 떨어졌으며,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기관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회전수가 떨어지자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유탱크 Air Escape Pipe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구명뗏목(Life Raft)을 이용하여 퇴선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전원 구조선 화차이에 의하여 구조되었다.화차이에 의하여 구조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전 선원들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후조우(Fuzhou)항에 도착하여 기상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같은 해 3월 3일 03시 30분경 화요투오(Huayoutuo)1, 2와 함께 천연호 복원작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15분경부터 화요투오1, 2 양 선박을 이용하여 천연호를 예인하기 시작한 후 같은 달 4일 11시 55분경 북위 26도 15분 18초.동경 119도 53분 30초 지점 해상에 정박하여 천연호의 복원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같은 달 8일 12시 20분경 구조선 동하이쥬199가 정박·대기중인 천연호를 예인.이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26도 24분 12초.동경 119도 46분 06초 지점 해상에 정박한 후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0일 15시 15분경 각 화물창의 상부창에 적재되어있던 석탄을 전부 하부창으로 이동.적재하여 복원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11시 30분경 정박지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달 16일 00시 10분경 목적지인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2.원 인이 안전저해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짐고르기(Trimming)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하송인은 선적 전에 적하계수(Stowage Factor), 이동이력(Shifting History), 적용될 짐고르기(Trimming)의 실행 기타 특별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선적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장은 하송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선박이 당해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만재하는 때에는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화물의 표면을 양현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Longitudinal Divisions)을 설치하여 화물의 횡이동을 제한하는 등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특히 고체화학물질인 석탄을 적재한 경우는 출항에 앞서 석탄으로 공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스 포켓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화물의 표면이 고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장이 화물적재 터미널로부터 짐고르기 등에 필요한 충분한 협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천연호의 화물적재항인 홍가이항 터미널에는 짐고르기를 위한 트랙터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의 요청에 의한 충분한 수의 작업인부를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관계로 짐고르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각 화물창의 하부창에만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양의 석탄을 70% 정도밖에 적재하지 못하여 나머지 30%는 상부창에 적재하였으며, 상부창에 부분적으로 적재된 화물 또한 짐고르기 등 화물의 횡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2) 황천중 선박의 조종선박이 황천을 만나게 되면 선박의 조종이 매우 어렵고 그 조종이 잘못되면 선박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극심한 풍랑 속에서 대각도의 경사를 피하려고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게 하면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선체손상을 우려하여 속력을 낮추면 침로유지가 어려워져 선체가 횡파를 받는 상태로 되어 심한 횡경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복원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해상의 진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황천해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자선의 화물적재상태, 해상상태, 조종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천연호는 정박한 상태로 황천을 만나는 경우 선박이 좌우측으로 선회하게 되어 파도를 정횡으로 받는 상태(Beam Sea)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게 한 채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가지고 전진(Heave to)하거나, 풍랑을 선미 부근에 받으면서 파도에 쫓기듯이 항진(Scudding)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준비상태로 정박·대기하면서 해상의 진정을 기다리다가 선박이 파도를 정횡으로 받는 상태로 되어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되자 상부창에 짐고르기를 하지 아니한 채 부분적으로 적재되어 있던 석탄이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더욱 경사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안전저해사건은 출항하기 전 짐고르기(Trimming) 등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되자 적재된 화물이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 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천연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에 앞서 선박이 당해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만재하지 아니한 화물창의 화물 표면을 양현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짐고르기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횡이동을 제한하는 등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목적지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기관수리를 위하여 정박한 상태에서 황천을 만나 기관준비상태로 정박·대기하면서 해상의 진정을 기다리다가 선박이 파도를 정횡으로 받는 상태로 되어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되자 상부창에 적재되어 있던 석탄이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더욱 경사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화물적재항인 홍가이항 터미널에는 짐고르기를 위한 트랙터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의 작업인부를 수배하지 못하는 등 화물적재 터미널로부터 짐고르기 등에 필요한 충분한 협력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하송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선적 전에 적하계수(Stowage Factor), 이동이력(Shifting History), 적용될 짐고르기(Trimming)의 실행방법 기타 특별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선적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는 하송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여 선박이 당해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만재하는 때에는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화물의 표면을 양현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Longitudinal Divisions)을 설치하여 화물의 횡이동을 제한하는 등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박소유자는 출항하기 전 선장이 화물적재 터미널로부터 짐고르기 등에 필요한 충분한 협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안전저해사건은 출항하기 전 짐고르기(Trimming) 등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경사되자 적재된 화물이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 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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