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천경호, 화물선 제21히노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경호제21히노데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후꾸오까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板崎海運) 총 톤 수2,598.00 1,300.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7일 04시 26분 사고장소일본 간몬항로 가네노쓰루 등대로부터 진방위 287도 1,700미터인 북위 33도 54분 44초, 동경 130도 53분 46초 해상</span> 천경호는 근해 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원 18명이 승선, 컨테이너 20피트×27개, 40피트×4개, 잡화 309톤 등을 적재하고 선수 2.70미터, 선미 4.20미터의 경흘수상태로 1991년 12월 6일 부산을 출항하여 요꼬하마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오륙도 등대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9시 40분 경 간본 입구 후다오시마를 향하여 진침로 128도로 정침, 평균 12.5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다음 날인 7일 03시 10분경 후다오시마 근해에 이르러서 수심인 A가 승교, 조선에 임하고 이날 04시 00분 경 카타시마 서측을 항과하면서 간몬 항로로 진입, 04시 05분 경 선행선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반속인 8노트로 감속, 04시 15분 농무로 시계가 0.3마일로 제한되어 미속인 6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중앙 항로선 우측을 주의 깊게 속항 하였다.이날 04시 17분 수심인 A는 선수좌현 10도 2마일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제21히노데마루(이하 “히노데마루”라 한다)를 레이다로 초인, 관찰한 바 히노데마루는 천경호 전방 0.4마일의 선행선 앞을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항로를 횡단, 항로를 이탈하여 천경호 우현 전방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날 04시 23분 히노데마루가 선수우현 15도 0.7마일까지 접근되자 수심인 A는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리라고 판단했으며 04시 24분 선행선과의 거리조정차 기관정지하고 진침로 145도로 정침 속항 중인 이 날 04시 25분 히노데마루는 선수우현 근거리에서 갑자기 극우전타하여 천경호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급히 경고 신호를 취명하였으나 기관과 키를 사용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은 급속히 접근되어 이날 04시 26분 간몬해협 가네노쓰루(KANENO TURU C)등대로부터 진방위 287도 1,700미터인 북위 33도 54분 44초, 동경 130도 53분 46초 해상에서 상대선 히노데마루 정선수부가 진방위 145도로 향한 천경호의 우현 중앙부 제3번 화창 외판에 직각으로 충돌하였고 이 때 이 해역에는 천경호의 전방 선행선 외에는 항행선이 없었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파랑은 거의 없었으나 농무로 시정은 30미터 이내였고 관련 해역은 낙조중기로 약 2.6노트의 동류가 있었다.한편 히노데마루는 강조 모래 운반선으로 미야사끼항을 공선으로 떠나 하까다항으로 향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가네노쓰루(KANENO TURU) 등대 남방을 통과할 때인 이날 04시 17분 경부터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서진하다가 원항로로 복귀하고자 충돌 1분전인 이날 04시 25분 극우전타함으로서 전기와 같이 충돌된 것이다.충돌과 동시에 천경호는 과다한 침수로 선체가 약 35도 우경사되고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직감, 모지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하고 선체는 낙조류를 따라 동남방으로 표류되었으며 같은 날 05시 20분 경 수심인 A 등 선원 18명은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나 잠시 후 선체는 가네노쓰루 등대 남방 980미터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항로가 협소, 복잡하고 통항선이 많아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도 무사통항이 어려운 간몬 항로를 양선이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반항(反航)할 때 히노데마루측이 항로 중앙선을 넘고 항로를 이탈 서진하면서 반항선인 천경호의 항로에 근접 우현 대 우현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 천경호의 우현 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극우전타하여 정상 항로를 항행하는 천경호의 항로에 진입하므로서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좁은 수로를 항행시 자선의 우현쪽 수로를 항해하여야 함에도 히노데마루측은 항로 중앙선을 넘어 자선의 좌현측 수로를 항해하다가 좌현측 항로를 벗어났다가 다시 남의 항로에 침입함으로서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천경호측은 비록 정상 항로상을 서행 운항하였다고 하나 히노데마루측이 극우전타하여 접근시 경고 신호만 하고 기관과 키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천경호측은 충돌 당시 선행선 1척을 제외하고 인근 항로상에 통항선이 없었으므로 극좌전타를 하거나 전속 후진을 하였으면 이 충돌을 회피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충돌되었다 해도 직각으로 충돌되지 아니하여 침몰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이 충돌사건은 충돌선 양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충돌위치와 항적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후꾸오까 지방검찰청 고꾸라 지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고지서를 많이 참고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상 항로를 서행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 신호를 하였다고 하나 기관과 키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적절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1히노데마루측이 항로를 이탈, 상대선 항로에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나 천경호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