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진양호, 어선 제301보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제301보광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J시멘트(주)D 총 톤 수4,7933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60마력디젤 2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0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항사선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27일 00시 08분 사고장소거문도 서도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300도 5.6마일인 북위 34도 06분 24초, 동경 127도 11분 48초 해상</span> 진양호는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월 26일 11시 00분 선장이하 1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군산항을 출항, 삼척항을 향했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4.5노트로 속항하여 장죽수도를 경유하여 같은날 22시 00분 지지도를 진방위 000도 거리 약 4마일로 보고 진침로 080도로 변침하였고 수심인 2항사 B는 같은날 23시 30분경 승교하여 전당직자로부터 조선을 인수, 20분후인 23시 50분부터 당직에 임하였다.레이다를 12마일에 조정해두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중인 같은달 27일 00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3마일 거리에 상대선인 제301보광호(이하 보광호라 한다)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쌍안경으로 녹등을 확인하였다.수심인 B는 상대선을 초인후 나침의로 방위를 측정한 바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어 잠시후인 00시 25분경 진침로 80도에서 우변침하여 100도로 정침, 속항하였다.그러나 상대선 보광호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좌현선수에서 급속히 접근되어 박근상태가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날 00시 07분경 단성 2발을 발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0시 08분경 거문도 서도 북단 북서방 5.6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060도를 향한 진양호의 우현 중앙외판에 보광호의 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0.5미터인 맑은 날씨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보광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1년 1월 26일 13시 00분경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충무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로 향했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7노트로 항주, 신강수도를 통과하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탕건여를 우현 약 2마일로 보고 진침로 220도로 변침하고 수심인 선장 C가 조선지휘하고 갑판원 E가 수동조타하며 속항하였다.수심인 C는 같은날 23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20도 8마일에서 진양호를 레이다로 초인했고 잠시후 쌍안경으로 장등과 홍등을 확인하였으나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레이다만 주시하면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27일 00시 05분경 상대선이 침로를 우측으로 약간 조정하는 것 같아 그대로 속항하여도 상대선의 선미방향으로 피항 통과할 것 같아 타수가 집타하도록 내버려 둔 채 수심인 C는 어황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무전기를 작동시켰다.무전기에서 잡음이 많고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주파수 부분을 손질하고 있던중 단성 2발의 기적을 듣고 선수전방을 주시한 바 상대선 진양호의 우현측 닻이 보였으므로 황급히 우전타 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보광호는 그 자리에 정지했고 진양호는 극좌전타로 좌전하여 양선이 분리되었고 진양호는 이때 기관을 정지하였고 침실에서 취침중 수심인 A는 기적소리에 놀라 충돌후 승교하였다.양선이 2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진양호는 확성기로 보광호를 불러 우현에 접선시킨후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진양호의 우현 2번화창 중앙수선 상부외판이 지름 약 30미터×깊이 약 4센티미터 범위가 굴곡되었고, 보광호는 선수부 수선상부 약 2미터 범위가 대파되었다.양선은 침수개소가 없어 거문도에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고 자력항해하여 보광호는 충무로 회항했고 진양호는 삼척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실바람(至輕風)에 해상상태도 거칠지 아니하고 시정이 양호한 거문도 근해를 양선이 횡단상태로 항해하면서 보광호측은 충돌 23분전 선수 우현 8마일에 레이다로 상대선을 초인했고 잠시후 쌍안경으로 홍등과 장등을 확인하였으나 방위변화를 측정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시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레이다만 주시하고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침로를 우측으로 조정하는 것 같고 막연히 그대로 속항해도 무사하리라고 판단, 당직항해사가 무전기를 손질하면서 급박히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진양호측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8분전 선수좌현 3마일에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녹등까지 확인하고 방위변화를 측정한 바 충돌의 위험이 있어 침로를 20도 우변침 한 것은 좋았으나 접근하는 상대선을 계속 관찰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시 여유있는 시각에 주의환기 신호를 하고 대각도로 우변침하고 감속하여야 함에도 감속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극좌변침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관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횡단하는 상태에서 비록 유지선 이라고 하나 충돌 침로로 계속 접근할 때 여유있는 시각에 경고신호를 하고 감속과 대각도로 충돌 회피 동작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좌변침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는 충돌시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과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301보광호측이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진양호측이 유지선으로서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좌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