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헌호제105평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시멘트(주)K산업(주) 총 톤 수2,944.57184.28 기관종류, 출력디젤 4000마력디젤 850마력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항해사 면허종류2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6월 5일 13시 40분 사고장소서도등대 서남방 2.5마일인북위 34도 59분 28초, 동경 128도 56분 35초</span> 제헌호는 선령 21년,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시멘트 운반 화물선이며 선미부에 기관실,거실 및 선교가 있고 그 진부는 1개의 화창으로 되어 있다.본선은 선원 18명이 승선, 시멘트 5,184톤을 적재하여 선수 6.20미터 선미 6.86미터의만재 흘수상태로 1992년 6월 4일 20시 30분 강원도 동해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수영만 앞을 통과할 때인 다음 날 5일 11시 40분경 부터 농무로 시정이 50미터로 제한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승교, 조선에 임하면서 주기관 사용준비, 무중신호 취명 및 견시원을 증원 배치하고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과 동 2항사 B가 선교에서 2대의 성능이 양호한 레이다를 작동, 각각 1대씩 관찰하면서 이날 12시 45분 생도를 우현 1.5마일로 정횡 통과하자 진침로258도로 변침하고 생도를 지난 후 이날 13시 00분부터 수심인 A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동 B에게 레이다상 2마일 이내 선수방향 선박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동 B는 주로 3마일과 6마일로 조정 관찰하고 이때 남형제도 부근, 동두말 부근 및 감천항 부근의 수척의 선박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선속은 9.5노트였다.같은 날 13시 40분경 서도등대 서남방 2.5마일인 북위 34도 59분 28초, 동경 128도 56분 35초의 해상을 지날 때 수심인 A는 선수좌현 약 60도 거리 약 40미터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105평아호(이하 평아호라 한다)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지시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기 전 현침로와 속력 그대로 진행 중인 제헌호의 선수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6-7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1미터 내외인 맑은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50미터까지 제한되었다.한편 평아호는 선령 13년, 전장 34.86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선망(운반)어선으로선원 11명이 승선, 1992년 6월 1일 09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제111해구에서 어획물 약 8톤(200상자)을 이적, 같은 달 5일 05시 30분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주한 본선은 같은 날 11시 40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 1.2마일로 정횡 통과, 진침로 035도로 속항, 이날 12시 00분 농무로 시정이 1,000미터로 제한되어 8노트로 감속,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무중 신호를 취명하였다.선교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선장 C는 이날 12시 00분 항해사 D에 조선을 일임, 하교, 식사하고 잠시 후인 12시 10분 다시 승교하여 조선에 임하였다.수심인 C는 전방 경계에 임하고 동 D는 레이다를 관찰, 타수 박경옥은 집타하며 속항 중인 이날 13시 30분경 수심인 D가 선수 우현 약 30도, 2.5마일에 상대선제헌호를 레이다로 초인, 보고하자 수심인 C는 레이다로 확인하고 약 6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무중 신호를 취명하였다.수심인 C로부터 레이다를 계속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동 D는 레이다를3마일로 조정 관찰, 상대선 제헌호가 방위 변화없이 접근되었으나 이를 수심인 선장 C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충돌 약 5분전인 이날 13시 35분경 상대선이 레이다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후에야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때 평아호는 연안을 근접 항해하면서 대축척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250,000의 소축척도의 해도번호 229번를 사용하고 레이다에 의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로렌으로 선위를 구하였다.접근하는 상대선이 레이다 상에 포착되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C는 조타실 오른쪽에서 싸이렌으로 무중 신호를 취명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던 중 상대선 제헌호의 선수부가 선수 우현 박근 거리에서 나타나 좌현쪽으로 항해하는 것을 보고 주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우전타하면서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가 약 5도 우회두되어 진방위 약 40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13시 40분경 전기와 같이 거의 현 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제헌호는 충돌 후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A는 수심인 2항사 B와 갑판부 요원을 현장으로 보내서 확인한 바 좌현 정선수에서 15미터 거리에 파공이 생겨 화물창 하부공간으로부터 침수되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파손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선체가 서서히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체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 부산 무선에 충돌 위치를 보고하고 조난 통신을 발신함과 동시에 회사에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14시 10분경 위험을 느껴 구명정을 하강시켜 선원 10명을 전선시키고 조류로 선체가 이동되는 것 같아 우현 묘쇄 5절을 투묘하고 이날 15시 30분 전선원 구명정으로 퇴선한 후인 이날 15시 40분부터 선체는 빠른 속도로 좌경사되어 잠시 후인45분에 완전 전복되고 이날 15시 47분 충돌 지점 북방 약 700미터인 북위 34도 59분 45초, 동경 128도 56분 45초 해상에 침몰하였다.평아호는 충돌 후 사고부위를 확인, 조사하고 유류 유출의 우려가 있어 선수부 유류를선미부로 상대선 제헌호를 레이다로 확인, 접근하여 구명정에 승선한 선원을 구조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평아호는 수선 상부 정선수부 높이 3.50미터×너비 2미터 범위가 굴곡되고 높이 1.30미터×너비 3미터 범위가 파공되었다.제헌호는 침몰되고 선원은 구조되었다.제헌호의 침몰 위치의 북방 2.2마일은 낙동강 하류로서 수심 1-3미터의 천수지이고 저질은 모래와 뻘로 되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고 통항선과 어선이 많은 낙동포 전방 연안을 양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제헌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2대의 레이다를 작동, 관찰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 평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9.5노트라는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헌호는 충돌 후 침수 과다로 선체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2.2마일이라는가까운 거리에 저질이 뻘과 모래인 낙동강 하류 천소지가 있고, 충돌 후 투묘하고 약 2시간 후 전복된 것을 참작컨데 천소 지대로 좌주시키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침몰시킴으로써 선체를 구조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평아호는 레이다를 여러 가지 거리로 조정, 관찰하지 아니하고 3마일의 단거리로 조정, 관찰하면서 9.5노트라는 과도한 속력으로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헌호를 2.5마일이라는 근거리에서 늦게 초인함으로써 레이다 프로팅을 실시하여 상대선의 침로와속력을 파악하지 못한 현실을 참작, 즉시 기관을 정지하던가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6노트로 감속함으로써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고 상대선이근접되어 레이다상 소실되었음에도 피항과 감속을 아니한고 속항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연안을 항해하면서 소축척 해도를 사용하고 레이다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선이 많은 연안을 항해하면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9.5노트라는 과속으로 항진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장 34.86미터, 총톤수 184.28의 강조어선을 2대의 성능이 양호한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감지하지 못하고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된 직무상 과실이 있다.또한 근거리에 천소 지대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선장으로서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충돌 후 선체를 좌주시킨 후 양화하여 이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로 감소시키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C는 농무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약3,000톤의 강조 화물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2.5마일에서 초인 후 안전한 속력으로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여유있는 시각에 피항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연안항해 중 소축척 해도를 사용하고 레이다에 의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로렌 위치에 근거하여 항해하는 등 항해 자세가 바르지 못하였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B는 당직 항해사로서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해상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성능이 양호한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작지 아니한 강조어선이 충돌침로로 접근 중인 것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수심인 D는 당직 항해사로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중형 강조 화물선을2.5마일의 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근접되어 충돌 침로로 접근중임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레이다상 소실된 후에야 보고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농무 중 양선이 횡단 관계로 항해할 때 제헌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속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5평아호가 전방 경계 및 안전속력 유지를 소홀히 하고 피항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D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