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3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28일 10시 10분 사고장소한림항 방파제 입구</span> 제평호는 1980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358.00. 주기관은 7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91년 12월 27일 23시 00분 목포항에서 화창내에 빈 컨테이너 90개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1.00미터 후부흘수 2.50미터의 경하흘수상태로 출항하여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전속항진하여 다음날인 28일 06시 30분 경 추자도 부근의 직구도를 좌현 1마일로 통과하며 자침로 185도로 변침하였던 바 이 때부터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심한 눈보라에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는 5-7미터 정도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가동하고 계속 항진하여 같은날 09시 40분 한림항 외해에 도착하자 전부서에 입항준비를 지시하고 09시 50분에 반속전진, 09시 55분에 미속전진, 10시 00분에 반속전진을 하여 가항폭이 약 100미터 되는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던 바 선수부가 방파제입구에 접근한 때인 10시 10분에 강한 풍파에 의해 좌현 선수부가 북측 방파제 모서리에 접촉되며 우회두되자 즉시 기관정지를 하니 선수가 계속 우회두되며 선미부가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속후진을 하여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였던 바 이 때에 좌현 외판이 남방파제 모서리와 여러번 접촉되었다.
그 후 이 선박은 여러척의 선박이 피항 투묘중인 항내에서 부두에 접안하려다 10시 32분 선미부가 해난구조선에 접근되어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현 선미측 기관실 수선상부 외판이 해난구조선의 모서리에 접촉, 직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의 도움을 받아 10시 45분 부두에 우현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완료한 후 잠수부에 외뢰하여 외판의 손상상태를 조사하고 기관실 외판의 파공부를 수리한 후 같은달 30일 12시 50분 한림항에서 출항,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시 소재 동진공사에 상가, 굴곡 손상된 외판의 수리를 하였으며 같은해 2월 12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사고당시 남해서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12월 27일 14시 00분에 발효되어 12월 28일 08시 0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12월 29일 04시 00분에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후 12월 29일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목포항에서 화창내에 빈 컨테이너 90개를 적재하여 경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한림항으로 향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가 5-7미터인 상황에서 가항폭이 약 100미터인 한림항의 방파제 입구를 통과할 때 강한 풍파를 받아 선체가 압류되어 외판이 방파제 모서리에 접촉되고 항내에서 접안 시도 중 선미부가 정박중인 선박에 접촉되었다.이와 같이 이 사건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입항중 선체가 풍파에 압류되어 방파제와 정박중인 선박에 부딪쳐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가항폭이 약 100미터인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여 입항하고 여러척의 선박이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두에 접안할 경우 이 선박이 방파제 및 다른 선박과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입항 중 선체가 풍파에 압류되어 방파제와 정박중인 선박에 부딪쳐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