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이앤에스-2호.어선 초호마루(CHOHO MARU)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앤에스(JNS)-2호초호마루(長寶丸) 선 적 항제주시일본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B 선박운항자상동선주 겸 선장 총 톤 수1,125.00톤4.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24㎾ 1기디젤기관.48㎾ 1기 조 선 지일본 일본 조 선 자(주)파방조선소나와다(Nawada) 조선소, 야마구치현 진수일자1993. 2. 10. 1977. 12.3.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3. 8. 11: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6초.동경 131도 50분 54초 〔일본 야마구찌(山口)현 우에세키죠(上關町) 이와이시마(祝島) 서단 225도, 약 5마일 해상〕</span> 제이앤에스(JNS)-2호는 1993. 2. 10. 일본국 (주)파방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25.00톤(길이 71.74x 너비 11.80x 깊이 7.15m), 최대출력 1,324㎾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16. 1.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한국선급으로부터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일본국 후쿠야마(福山)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운 상태에서 2012. 3. 8. 01:00경 코일(Coil) 2,248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월 3-4항차 일본에서 코일 또는 철판을 적재하여 우리나라 울산 또는 포항에서 양하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오고 있다.그리고 항해 중 당직체계는 선장 A과 인도네시아 국적 갑판장 C이 08시-12시, 2등항해사와 갑판수가 00시-04시, 1등항해사와 갑판수가 04시-08시 각조 4시간씩 3교대로 조타실 항해당직을 운영하여 왔다.이 선박이 일본국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통과하던 중이던 사고 당일인 2012. 3. 8. 08:00경 선장 A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갑판장 C과 함께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0:35경 용변을 보기 위해 선장 침실 옆에 위치한 화장실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10:58경 조타실로 올라왔다.

이 때 갑판장 C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도를 보고 있었다.선장 A은 평소 인도네시아인 갑판장에게 앞으로 항해사로서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레이더의 영상 판독, 선박위치의 파악 등 항해사 고유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시켜 오다가 조타실을 비우면서 경계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선장 A이 조타실로 올라왔을 때 진침로 282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의 우현 10m 전방에서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어선 1척(후에 초호마루로 밝혀짐)을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의 선미측으로 피하기 위해 좌현전타하였으나, 초호마루는 피하였으나 제이앤에스-2호의 선수가 초호마루가 끌고 있던 저인망과 연결된 길이 500m의 와이어로 된 예망삭에 걸렸다.제이앤에스-2호가 선수에 걸린 어망삭을 끌고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 전진하자 초호마루는 끌려가다가 2012. 3. 8. 11:00경 일본국 야마구찌(山口)현 우에세키죠(上關町) 이와이시마(祝島) 서쪽으로부터 25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5분 06초, 동경 131도 50분 54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한편, 초호마루(長寶丸)는 일본국 나와다(Nawada)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2톤(길이 11.21m x너비 2.32m x깊이 0.83m), 출력 4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일본국 야마구찌현 구마게(Kumage)군 타부세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기선저인망(底引き網: 소코비키라 하며 우리말로 고대구리에 해당) 어선이다.초호마루는 일본 국적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지름 9mm, 길이 500m의 예망삭(와이어 로프)으로 연결된 저인망그물을 북동 방향, 저속으로 선미로 예인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1〕인양된 초호마루(CHOHO MARU)초호마루가 전복 후 선장 A은 구명정을 하강시켜 바다로 추락하여 떠 있던 선장을 인양하였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사고당시 구름이 낀 날씨에 파도와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제이앤에스-2호는 초호마루를 예인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의 인도에 따라 도쿠야마항으로 입항하였고 입항 5일 후 출항하였으며, 선장 A은 3개월간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류되어 조사 및 간이재판(우리나라의 약식재판과 같음)을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이앤에스-2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초호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항법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이앤에스-2호가 초호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 제이앤에스-2호의 운항부적절 검토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제이앤에스-2호는 선장이 무자격자인 외국인 갑판장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한 후 조타실을 무려 23분(10:58-10:35=23분)이나 떠나 있다 왔고,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갑판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도를 보고 있었다.이러한 기간 동안의 선장의 조타실 방치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외국선원에게 향후 항해사로서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레이더의 영상 판독, 선박위치의 파악 등 항해사 업무를 교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감독할 수 없는 여건 즉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경계 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처하지 않은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3) 초호마루의 운항부적절 검토위와 같이 모든 선박은 항상 적절하게 경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조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러나 초호마루는 비록 저인망을 예망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이앤에스-2호가 접근하여 혼자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항해하던 제이앤에스-2호가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저인망을 예망하고 있던 초호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호마루)가 어로작업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제이앤에스-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을 하던 초호마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호마루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이앤에스-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지속적이고 계통적으로 유지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좌현 쪽에서 접근하면서 저인망어구를 예망하고 있던 초호마루를 충돌 직전 발견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일본국에서 3개월의 구류조치를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를 업무정지 1개월로 경감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적절한 경계의 유지는 항해자의 항해안전수칙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다.

나. 항해당직사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해당직사관이 조타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유자격 다른 항해사에게 당직을 맡겨야 한다.

다. 항해 중 경계원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제이앤에스-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을 하던 초호마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호마루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03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제이앤에스-2호 · 어선 초호 마루(CHOHO MARU)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3-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12. 3. 8. 11: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45분 06초동경 131도 50분 54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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