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이드부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드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86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항사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6일 02시 58분 사고장소홍도(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span> 기선 제이드부산호는 1983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860톤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8년 10월 5일 19시 00분 울산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공선흘수선수 0.60미터 선미 3.20미터로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울산항을 벗어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 20분 간절갑 등대를 나침 방위 350도 거리 2마일로 보는 해상에서 홍도를 목표로 나침로 225도 정침하고 홍도를 나침방위 180도 거리 1마일 되는 곳에서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도록 예정 침로를 정하고 전속 약 10노트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6일 01시 00분(이하 시간은 “같은날”임) 서이말 등대를 나침방위 270도 거리 11마일 되는 위치에서 당직교대차 승교한 수심인 1항사 B에게 레이다로써 선위를 잘 넣어 홍도에서 변침을 하고 입항 1시간전에 깨우라고 지시하고는 구체적인 지시없이 선장 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때부터 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1항사 B는 당직 인수 당시 가랑비가 오다말다하며 파고는 약 1.5미터이고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서 홍도등대가 선수전방 약간 우현쪽 약 19.5마일 거리에 있음을 레이다상에서 확인하고 레이다를 계속 작동해 놓고 3갑원 이원도가 키를 잡고 전속으로 예정침로대로 속항중 01시 40분 홍도 등대(F1. 10Sec. 117m. 19M)를 육안으로 정선수쪽에 보았다.수심인 1항사 B는 당직항해사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가끔 3갑원 C와 교대로 직접 키를 잡으면서 계속 항해중 02시 10분경부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시계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레이다를 랜지 스케일 3마일에 놓고 관찰하였으나 우반사가 심하여 섬과 구름을 식별하기 곤란하였으며 수심인 1항사 B를 무중신호를 취명하거나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전속 그대로 항진하였으며 홍도 등대를 방위 180도, 1마일 거리에 보는 위치에서 변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정변침점에 이르러 레이다상 우현쪽에 홍도가 나타났다가 가후에는 홍도에 너무 접근하여 나타나지 않아 홍도를 지나갔겠다고 판단하고 02시 58분 나침로 225도에서 270도로 변침코자 조타수에게 우전타를 명하여 선회중 선수가 250도를 가르킬 때 쾅하는 충격과 동시 선수가 홍도 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A는 좌초되는 충격에 놀라 즉시 승교하였을 때 기관이 정지되고 좌초되었음을 감지하고는 벨을 눌러 전선원 비상 소집하는 동시에 갑판상의 하역등을 점등하고 손상부위와 침수개소를 확인한 바 침수되는 곳이 없고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에 파공부분이 4개소 있었으나 항해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03시 20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한후 본사와 여수대리점에 좌초사실을 보고하고 화물적재는 곤란할 것 같아 부산항으로 향하여 나침로 045도로 전속 항진하여 08시 00분 부산항 0-2묘지에 도착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소나기가 오고 북풍이 초속 약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으며 시정은 시계가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선수좌현 외판과 선저판 사이의 만곡부가 길이 2.00미터높이 0.80미터가 내측으로 0.50미터 굴곡되고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0.40미터 높이 0.50미터 1개소등 4개소에 대소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직항해사의 변침시의 선위 확인 태만으로 인하여 홍도를 향하는 침로로 변침하여 일어난 것이나 선장의 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항사 B는 6일 01시00분 당직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인수시에 홍도등대가 19.5마일 정선수 약간 우현측에 있음을 확인하고 01시 40분에 홍도 등대를 육안으로도 확인하였으므로 홍도 전방 약 1마일 위치에 예정 변침점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30분마다, 필요시에 정확히 측정하였어야 했으나 가끔 3갑원 이원도와 교대로 키를 잡는 등 당직항해시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경계와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함으로서 소나기로 시계가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침목표인 홍도에 너무 접근하여 레이다상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홍도가 지나갔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우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01시 00분 서이말 등대를 나침방위 270도 거리 11마일로 위치를 측정하여 홍도를 19.5마일 전방에 두고 수심인 1항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변침 예정시간 위치 및 일기불순시등 즉각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함이 없이 막연히 홍도에서 변침하고 입항 1시간전에 깨우도록 지시하고 당직을 인계한 것은 선장으로서 부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당직항해사가 선위확인을 못한 채 도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하지도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