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이드부산호, 어선 제78유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드부산호제78유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860톤14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임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1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35도 41분 00초, 동경133도 16분 30초 (일본국 지조사끼등대로부터 340도 7. 6마일 해상)</span> 기선 제이드부산호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 1990년 7월 31일 23시 40분 부산항 제2부두에서 콘테이너 20피트 38개, 40피트 6개를 적재하고 일본국 마이즈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로 항주하여 같은해 8월 1일 16시 30분경 히노미사키를 자침방위 180도 거리 12마일되는 해상에서 자침로 075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19시 40분 당직차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한후 레이다를 12마일 스케일에 놓고 경계를 하고 조타수 B가 키를 잡고 전속 속항중 선수좌우현 정방거리 약 3마일의 지조사끼 부근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약 100-150척이 불을 밝혀 놓은채 어로중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선군의 중앙을 횡단할 계획으로 같은날 20시 00분경 선수좌우현 최근거리 약 1마일에 어선군이 있었고 본선이 통과할 중앙 통로는 간격이 약 300미터 되어 경고신호로 장음을 계속 취명하며 속력을 약 4노트로 감속, 접근중 선수좌현 거리 약 0.7마일에서 최근접거리 약 100미터로 마주오는 대형화물선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주의깊게 교행중 같은날 20시09분 선수 우현측에 밀집해 있던 어선군 사이에서 갑자기 본선을 횡단할 것으로 보이는 소등된 어선 제78유세이마루를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50미터에 초인하고 응급조치로 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좌전타하였으나 본선 선수가 약 10도쯤 좌회두되어 침로 약 065도 일때인 같은날 20시 10분 본선선수 우현외판이 어선 제78유세이마루의 좌현선수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

충돌후 양선이 접선하여 피해상황등을 조사하고 있던중 해상보안청 선박이 현지에 도착하여 1차 조사를 마치고 사카이항으로 향도되어 사카이항에 묘박후, 다음날까지 2차 조사를 받은후 목적항으로 향하였다.한편 어선 제78세이마루는 선적항이 일본국 쇼오도샤인 총톤수 143톤의 강조 운반어선으로 사고당시 자침로 325도를 향한채 속력 약 12노트로 전속 항진중이었으나 일몰후인데도 항해등을 점등치 않고 있었다.이 사고로 화물선 제이드부산호는 선수우현 현장이 길이 3.00미터, 높이 1.00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어선 제78유세이마루는 정선수 좌현외판이 약간 파손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끼었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6미터로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이드부산호측의 경계소홀로 제78유세이마루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제78유세이마루측의 무등화로 항해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제이드부산호는 어선군이 산재 조업중인 가운데를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레이다나 쌍안경등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의 선박에 대한 동태파악에 힘썼어야 됨에도 전방에서 마주오는 선박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선수우현에서 다가오는 제78유세이마루를 미쳐 발견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하였고 한편 제78유세이마루도 소정의 항해등을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필요시에는 주의 환기신호등을 울리는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항진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업중인 오징어 어선군뿐만 아니라 항해중인 선박의 유무에도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이드부산호의 경계소홀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78유세이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것과 제78유세이마루가 무등화로 항해하면서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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