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니스 위너(ZENITH WINNER)호줄라 에스(JULA S) 선 적 항제주시독일 엘스플레쓰(Elsfleth, Germany)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1,123.00톤25,4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20,93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BA비해당 직 명선장1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항해사 . 사고일시2010년 7월 24일 05시 56분경(현지시각, 세계시 -8시간) 사고장소북위 38도 52분 18초.동경 118도 14분 24초(중국 천진항 제1번 등부표 동쪽 약 1.3마일 거리 해상)</span> 제니스 위너(ZENITH WINNER)호는 1990년 10월 일본국 소재 야마나카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제주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123.00톤, 길이 69.77미터, 너비 11.70미터, 깊이 7.2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17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 부산지부로부터 2009년 1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4월 12일에 선박검사(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Bos'n store), 갑판창고(Deck store), 화물창 1개,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중저에는 1~3번 선저 평형수 탱크와 톱 사이드 탱크(Top side tank), 4~5번 평형수 탱크 및 청수탱크, 연료유 탱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3층으로 된 거주구와 거주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상부에 선교가 있다.
선교에는 자이로컴퍼스(Gyro compass),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자동 충돌예방 보조장치(ARPA)가 있는 레이더 1대와 일반 레이더 1대, 선위측정용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중파대무선전화(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7월 24일 03시 15분(LT)경 해양사고관련자 제니스 위너호 선장 B(이하 ‘제니스 위너호 선장 B’라 한다.)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5명과 갑판장 등 미얀마인 선원 5명 등 총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 상태로 중국 천진항의 신강부두를 출항하여 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같은 날 04시경 도선사가 통항로의 중간 위치인 도선점에서 하선하자 제니스 위너호 선장 B는 직접 조선하여 통항로를 벗어나 통항로의 서쪽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04시 40분경 시정 약 2 ~ 3마일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이하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라 한다.)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당직을 인계받은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는 통항로의 서쪽 바깥으로 항해하던 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주변의 교통량을 확인하기 위해 알파레이더를 탐지거리 3마일 레인지에서 6마일 레인지로 변경하였다.이때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는 침로 전방에 정박선과 입항선이 많은 것을 확인하여 비교적 교통량이 적어 보이는 통항로 반대편의 바깥 수역을 통항하기로 결정하고 천진항 항로 제5번 및 제6번 등부표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한 후 선수방위를 약 092도로 변침하여 제3, 4번 등부표와 제5, 6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면서 통항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하였고, 시정이 약 0.2마일로 더욱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 교통이 복잡한 수역을 빨리 통과할 생각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약 11.7노트의 속력에서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증속하며 항해하였다.같은 날 05시 47분경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는 알파레이다를 주로 3마일 레인지로 감시하다 수시로 6마일 레인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계하던 중 3마일 레인지 상에 여러 척의 통항선박들이 있는 가운데 정선수 약 1.8마일 거리에서 약 14.8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입항선박 1척을 확인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 선수방위를 약 100도로 변침하였으나, 1시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침로 288도 속력 약 14노트로 접근하고 있던 입항선 줄라 에스를 레이더 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같은 날 05시 51분경 줄라 에스가 이 선박의 우현 1시 방향에서 그대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 A는 11시 반 방향에 있는 좌현 측 입항선박이 큰 방위변화 없이 거리 약 0.9마일까지 계속 접근하자 깜짝 놀라며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 명령을 하면서 이 선박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경고 신호를 기적으로 수차례 울렸다.제니스 위너호가 대각도 우선회 함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좌현 측 입항선박은 제니스 위너호의 좌현을 통과하여 후방으로 빠져나갔으나, 우현 쪽에서 입항하던 줄라 에스는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니스 위너호가 갑자기 자선의 선수전방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레이더로 인식하고서야 긴급으로 극우 전타하였다.제니스 위너호가 타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한 채 계속하여 대각도 우선회 함으로써 2010년 7월 24일 05시 56분경(현지시각, 세계시 -8시간) 중국 천진항 제1번 등부표 동쪽 약 1.3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8도 52분 18초.동경 118도 14분 24초 위치에서 선수방위 약 250도를 가리키던 제니스 위너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수방위 약 320도를 가리키던 줄라 에스의 정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부는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0.2마일로 제한되었으며, 파고는 0.5~1.0미터 내외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줄라 에스(JULA S)는 2005년 건조ㆍ진수되고 독일 엘스플레쓰(Elsfleth, Germany)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25,414.00톤, 길이 207.46미터, 너비 29.80미터, 깊이 16.40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0,93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9명이 승선한 가운데 사우디 담만(Damman)항에서 컨테이너 1,350개(4,430.00톤)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 천진항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의 1등항해사 C는 2010년 7월 24일 04시경 2등항해사로부터 침로 약 288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으며, 이때 선장도 선교로 올라와 조타수 1명 등 총 3명이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줄라 에스는 천진항을 향하면서 제한시계 내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2대를 작동하여 각각 3마일과 6마일 탐지거리에 두고 천진항 도선점(Pilot station)을 향해 접근하던 중, 12시 반 방향 약 5 ~ 6마일 전방에서 침로 약 092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여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통과거리(CPA)가 0.4 ~ 0.5마일이었던 제니스 위너호를 레이더로 초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침 또는 변속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51분경 우현 전방에서 항해하던 제니스 위너호가 우변침하여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대각도 우현 변침함과 동시에 기적신호를 울리며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선수방위 약 320도를 가리킬 때 즈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니스 위너호와 충돌하였다.제니스 위너호 선장은 침실에서 취침하던 중 충돌 충격과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선교에 올라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와 상대선 정선수부가 약 70도 교각으로 충돌된 상태를 확인한 후 퇴선하기로 결정하고 우현 측 구명뗏목을 내려서 모든 선원들을 퇴선시켰다.이 충돌로 제니스 위너호는 충돌 약 40분 후 화물창 파공부를 통해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침하되면서 좌현으로 기울어 침몰하였고, 줄라 에스는 구상선수부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지고 경미한 굴곡손상이 발생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3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건 충돌사건은 2010년 7월 24일 05시 56분경 안개로 시정이 약 0.2마일로 제한된 상태의 중국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천진항의 신강부두를 출항하여 대산항을 향해 침로 약 100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제니스 위너(ZENITH WINNER)호와 사우디 담만항을 출항하여 천진항을 향해 침로 약 288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줄라 에스(JULA S)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Look-out)를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의 존재를 탐지한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 정횡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만을 변경하여 피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하면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제니스 위너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불이행선장은 선원법 제9조(선장의 직접지휘)의 규정에 따라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한다.그러나 제니스 위너호 선장은 시계가 2 ~ 3마일로 제한되고 입출항 선박과 정박선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천진항의 통항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아니한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이로 인하여 침로 전방에 정박선과 입항선이 많은 것을 확인한 1등항해사가 당시 비교적 교통량이 적었던 통항로 반대편의 바깥 수역 즉 입항항로 북쪽을 통항하기로 잘못 판단하게 되었고, 천진항 항로를 횡단한 다음 반대편 항로 밖을 항해함으로써 입항선들과 계속하여 마주치는 상태가 되는 위험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나) 경계 소홀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측 및 플로팅(Plotting)을 실시하여 적절한 경계(Look-out)를 유지하여야 한다.제니스 위너호 1등항해사는 제한시계 내에서 알파레이더를 주로 3마일 레인지로 감시하다 수시로 6마일 레인지로 변경시키며 경계하여 3마일 레인지 상에 여러 척의 입항선박들 중 정선수 약 1.8마일 거리에서 약 14.8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선박 1척을 확인하였으나, 1시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침로 288도 속력 약 14노트로 입항하며 접근하고 있던 입항선 줄라 에스를 레이더 상으로 발견하지 못하여 좌현 측 선박을 피하기 위해 변침했을 때 뿐만 아니라 충돌 후까지도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다) 제한시계 항법 불이행시계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항행중인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고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기적신호(무중신호)를 울려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절박한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소 속력(Minimum speed)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제니스 위너호는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0.2마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무중신호를 울려 주위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역을 빨리 통과할 생각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충돌 시까지 약 14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3) 줄라 에스(JULA S)의 운항상황 검토줄라 에스는 조사 및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중국 조사당국과 검증보고서 및 사고경위서 자료만으로 판단한 결과,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약 14.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안전 속력(Safe speed)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이로 인하여 제니스 위너호가 좌현에 있던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절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였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또한 적절한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니스 위너호가 레이더 상에 나타난 다수의 선박들 중 좌현 측에 있는 제3의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경계 소홀로 우현 3마일 거리에 있던 줄라 에스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 좌현 측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우현 측 선박을 향하여 대각도 우현 변침함으로써 줄라 에스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나, 줄라 에스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니스 위너호의 1등항해사로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통항로를 가로지르고 반대편 항로 밖을 항해하여 입항선들과 마주치는 상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 취명 및 안전속력 준수 등 시계제한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등 충돌 회피동작을 부적절하게 하여 선박을 충돌시킴으로써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중과실로 인한 전손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함이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고 심판 중 반성하여 개선의지가 강하며 가정사정이 딱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니스 위너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2 ~ 3마일로 제한되고 천진항 통항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안전속력을 유지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훈가. 해기사 항해교육의 필요성제한된 시계에서는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항해사에게 레이더 사용법 및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안전속력의 결정, 무중신호 취명, 충돌회피 방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제한시계 시 주의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 필요성제한시계 상태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계제한 시의 일반적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나 안전관리체제 심사기관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박에서 시계제한 시의 일반적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시계 내에서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제니스 위너호가 경계 소홀로 우현 측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좌현 측 제3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우현 변침함으로써 우현에 있던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된 것이나, 줄라 에스가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제니스 위너호.컨테이너선 줄라 에스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5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7월 24일 05시 56분경(현지시각, 세계시 -8시간)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8도 52분 18초.동경 118도 14분 24초(중국 천진항 제1번 등부표 동쪽 약 1.3 마일 거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