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니스샤인호(Zenith Shine)지펭(吉?)689(JiFeng689)</span>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국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995.00톤1,98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29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9월 4일 22시 10분경(UTC+8hr)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30초.동경 120도 43분 06초 해상〔자오리앤따오(朝隣島)등대로부터 276도방향, 약 7.5마일 해상〕</span> 제니스샤인호는 1985년 8월 29일 일본국 산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5.00톤(L68.69×B11.50×D6.90미터), 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7년 7월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2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은 제한이 없다.이 선박은 2008년 9월 4일 10시 00분(UTC+8hr)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선수흘수 1.70미터 선미흘수 3.8미터의 공선상태로 중국 렌윈항(連雲港)을 출항하여 칭다오(靑島)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의 선교 항해장비로는 중앙에 조타륜이 있고, 좌현에 레이더 2대(1대는 Arpa 레이더임), 지피에스플로터, 측심의 등이 있고, 조타기는 전동유압식이며 자동조타장치가 설비되어 있고, VHF는 좌현 선수측에 1대, 우현 선미측 벽면에 1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설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061도, 속력 9.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15분에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였고, 곧이어 337도로 변침하였다가 자오리앤따오(朝隣島)등대 부근에 도착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21시 20분경 선장 A는 우현측 VHF로 칭다오 항만당국을 호출하여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하고 5일 07시 00분경에 도선사가 승선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때 항만당국으로부터 임시묘박지에 투묘하도록 지시를 받았다.선장 A는 알파가 탑재된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에, 다른 레이더를 12마일 레인지에 맞추어 두고 운용하면서 자오리앤따오(朝隣島)등대로부터 약 4.0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 날 22시 00분경(사고 10분전) 임시묘박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300도로 변침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한 후 모든 부서에 입항부서배치를 발령하였다.이후 조타실에는 선장 A가 조선을 하고, 기관장은 선장의 명을 받아 주기관을 조작을 하였으며, 2등항해사는 선장업무를 보조하였고 조타수는 조타륜을 잡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하면서 이 선박이 칭다오항 임시묘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약 3.5노트로 항진하던 중 선장 A는 3마일 레인지로 운용중이던 알파레이더로 선수 전방에 하나의 영상을 보았으나 아무런 불빛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자세하게 점검하지 아니한 채 허상(虛像)일 것이라고 속단하고 속항하였다.이후 선장 A는 선수 전방에 소형 어선 1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290도로 변침한 직후 만선상태에서 등화를 밝히지 않고 정박하던 지펭689를 충돌 직전 11시 방향, 약 10미터 전방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고 즉시 기관 후진 및 극우전타하였으나 2008년 9월 4일 22시 10분경(UTC+8hr), 자오리앤따오(朝隣島)등대로부터 276도 방향, 약 7.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4분 30초.동경 120도 43분 0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구상선수 약간 좌현부와 지펭689 우현 중앙부 외판이 지펭689 선수로부터 교각 약 70-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보포트 풍력계급 3 정도로 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지펭(吉?:JiFeng)689는 2002년 7월 16일 중국 저장성(浙江省) 러칭시 소재 동강조선소(주)(Donggang Ship Industrial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84.00톤(길이87.00×너비12.60×깊이6.50미터),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는 K이다.이 선박은 13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고령토를 만선(滿船)하고 선수를 약 030~040도로 향한 채 사고 해상에 정박하던 중 기름을 아끼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은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제니스샤인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니스샤인호는 구상선수가 손상을 입었고, 지펭689는 충돌 1시간 후에 침몰하였고, 선원 13명은 제니스샤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원의 상무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290도, 속력 3.5노트로 투묘하기 위하여 칭따오 임시정박지로 향하던 제니스샤인호와 칭따오 임시정박지에 정박하던 지펭689 가 충돌한 경우이므로 통상의 항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 중 선원의 상무에 따르면, 항행중인 제니스샤인호가 정박하던 지펭689를 피하여야 하며, 지펭689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니스샤인호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의 취명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원의 상무 규정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2) 지펭689의 정박등 부점등에 대한 고찰정박 중이던 지펭689는 칭따오 임시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었는데(아마도 칭따오 항만당국의 지시에 따랐을 것이다) 이 경우 운항상의 위험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자선의 존재 및 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선박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소정의 정박등을 점등함과 동시에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관한 주의의무 및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지펭689는 치솟는 연료유값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운전을 정지하였고 게다가 축전지를 이용한 정박등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혀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제니스샤인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 등도 발령하지 못하였다.등화도 표시하지 않았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한 지펭689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용인하여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통상적으로 항행선인 제니스샤인호가 정박하던 지펭689를 피항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지만 지펭689가 자선의 존재를 표시하는 정규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고 법적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3) 제니스샤인호의 운항상황제니스샤인호 선장은 정박선이 정박하고 있는 정박지에 접근하면서 레이더를 활용하여 정박선의 동정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안전하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3마일 레인지로 사용하던 레이더 영상에 선수방향에 영상을 발견하고도 등화가 없다는 이유로 허상이라고 판단하였다.신중한 항해자라면 레이더 레인지를 줄여(즉 3마일 레인지에서 1마일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여) 영상을 확인하거나 전진타력을 완전히 없애고 쌍안경을 이용하여 재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박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선장은 전방에 나타난 영상이 등화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허상이라고 단정한 후 이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예방할 수 없었다는 점은 운항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정박하던 지펭689가 규정된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한 것과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제니스샤인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제니스샤인호가 투묘를 위해 정박지에 접근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니스샤인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닻을 놓기 위해 정박선이 존재하는 정박지에 접근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지에서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한 정박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야간에 등화를 밝히는 것은 선교당직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나. 정박지에 접근하는 경우 정박선뿐만 아니라 닻을 올리고 있는 선박, 항해를 개시하는 선박 등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위 선박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레이더의 효율적 운용은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지펭689가 정박지에서 정박하면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니스샤인호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하던 지펭689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제니스샤인호.화물선 지펭689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005)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9월 4일10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4분 30초동경 120도 43분 06초</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