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영호제5쌍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제주시 총 톤 수859톤441톤 선박소유자J산업(주)K운수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62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7월 15일 2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6초.동경 128도 20분 09초(경남 통영시 외장덕암 남방 0.3마일 해상)</span> 제5쌍용호는 1988년 5월 일본국 강산현 소재 (주)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41톤, 길이 53.98미터, 625킬로와트의 디젤기관을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 2대의 레이더, 자동조타장치 및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15일 17시 20분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여수항 여천공단에서 출항한 뒤 곡물을 싣기 위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5분 우현 0.7마일 거리로 대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같은 시 25분경 우현 1.4마일 거리로 백서를 지나면서 진침로 110도 속력 9.5노트로 욕지도 남방을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 선장 C는 항로상에 멸치잡이 소형어선이 여러 척 보이자 당직근무 중인 항해사 B 옆에서 지켜보다가 같은 날 19시 45분경 좌현 0.6~0.7마일 거리로 구돌서를 통과한 뒤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날 20시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항해사 B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시 35분경 레이더 화면상 선수 좌현 약 5도 5.6마일 거리에서 선박 1척(뒤에 ‘제98영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095도로 변침하였다.당직타수가 물을 끓이러 식당에 내려가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던 항해사 B는 같은 날 20시 40분경 탐지거리를 3마일에 놓고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찰하던 중 방위변화가 없어 진침로 100도로 다시 변침한 뒤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와 간섭제거장치(STC & FTC)의 조정을 소홀히 하여 같은 시 50분경 0.8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지자 몹시 당황하여 사이렌을 2회 울렸다.항해사 B는 잠시 후 갑자기 불빛이 선수방향 가까이 나타나자 키를 수동으로 바꾸어 극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145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0시 55분경 외장덕암 남방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06초.동경 128도 20분 09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 235도인 제98영호의 우현측 기관실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였다.한편 제98영호는 1984년 6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59톤, 길이 68.57미터, 디젤기관 1,350마력을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내항 화물선으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레이더 2대 등이 설비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15일 17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구조라항을 출항한 뒤 모래를 채취.운반하기 위하여 모래채취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외공도로 향하였다.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관찰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선장 A는 매물도와 대병도 사이를 지나 소지도를 우현 0.4마일로 통과한 뒤 같은 날 20시 00분경 진침로 245도(시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가항폭이 1.2마일인 외장덕암과 좌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향한 채 속력 9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40분경 레이더로 우현 20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선박 1척(뒤에 ‘제5쌍용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20시 45분경 키를 수동조타로 바꾸면서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고 기관준비 등을 하다가 상대선의 거리가 1.75마일로 가까워지자 주기관의 정지.미속을 3~4회 반복하여 속력을 낮추고 선수방위를 235도로 유지하다가 같은 날 20시 50분경 기적을 울렸으며, 상대선이 0.35마일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던 중 0.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사라진 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쿵’하는 소리와 함께 제5쌍용호의 구상선수부가 제98영호의 우현측 기관실 외판에 박히면서 커다란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자 제5쌍용호측이 계류줄을 내어 두 선박을 묶은 채 제98영호의 선원들을 모두 옮겨 태워 구조한 뒤 계류줄을 끊고 후진하여 두 선박은 분리되었다.선장 C는 브이에이치에프(V.H.F) 16채널로 P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였으며, 제5쌍용호는 충돌 약 1시간 뒤 외장덕암 남서방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12초.동경 128도 19분 42초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제5쌍용호는 좌현 선수외판 상부에 1.0×0.8미터 크기의 파공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및 제17조(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가 적용된다.① 제한된 시계에서는 ㉮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속력을 유지 ㉯ 적절한 등화를 표시하고 무중신호를 취명 ㉰ 경계를 강화하고 기관을 준비 ㉱ 레이더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선박은 근접상태의 형성과 충돌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기에 피항동작 실행 ㉲ 타선이 정횡의 앞쪽에 있는 경우 좌변침을 피하고, 정횡 또는 정횡 뒷쪽에 있는 선박쪽으로 변침금지 ㉳ 앞쪽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진행을 멈추어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②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시계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에 붙어 항행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100도 9.5노트로 좁은 수로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안개가 낀 것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무중신호의 취명, 안전속력의 준수, 레이더에 의한 근접상황의 판단과 조기 피항조치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극히 소홀히 하던 제5쌍용호측이 충돌 20분전 제98영호를 좌현 약 5도 5.6마일에서 레이더로 초인하고 상대선의 행동을 미처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소각도(5도)로 2회 우변침하는 등 소극적인 피항동작만을 취하고 항해사 혼자 자동조타상태로 항해하던 중 0.8마일 거리에서 최대탐지거리와 간섭제거장치의 조정 소홀로 상대선이 사라진 뒤 갑자기 불빛이 나타나자 당황하여 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건으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제5쌍용호측이 안전속력과 우측항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레이더 경계로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으로 판단되며, 제98영호측이 침로와 속력을 조기에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감속만을 행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쌍용호의 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는 수로의 오른편 끝쪽에 붙어 항해하여야 하며, 선장에게 안개 낀 것을 보고하고 항해등의 표시, 안전속력의 준수, 무중신호의 취명, 기관준비 등을 행하면서 철저한 레이더 경계로 근접상태의 형성과 충돌위험을 판단하고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근접상태에 이르기 전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는 등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으로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감속만으로 충돌을 회피하려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제5쌍용호측이 우측항해와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레이더 경계로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영호측이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감속만을 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