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보성호 총 톤 수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x 2기 진수년월1983년 10월 선 질강 용 도차량운송 전용 화물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9월 19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span> 제8보성호는 총톤수 51톤, 디젤기관 265마력 2기를 거치한 차량운송 전용 화물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2년 9월 19일 07시경 강진군 대구면 마량항에서 승용차 3대와 차량운전 기사 3명을 탑승시키고 출항하여 약 30분 후인 07시 30분경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선장 C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기관을 조작하는 등 직접 조선 중에 있었고 갑판원과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상에서 접안 시 차량의 하차를 돕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07시 30분경 선착장 접안 직전 운전기사 한 사람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알려주어 갑판상에 있던 수심인 A가 황급히 기관실로 뛰어가 보니 기관실 후부 우측 모서리에 설치된 배전반 주변에 화재가 발생되어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 내에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살포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이 배에는 잡용수 펌프가 설비되어 있었으나 그 설치 위치가 화재장소 부근으로 접근이 곤란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다.그 동안에 선박은 접안되어 적재했던 차량과 사람들은 모두 내리고 곧 부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의 선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출동하여 각종 휴대용 소화기를 살포해 보았지만 화재는 더욱 확산될 뿐 줄어들지 않았다.그리하여 기관실 내부와 거주구역 및 조타실 내장재 등이 전소된 후에야 기관실 내 씨 체스트와 해수펌프를 연결하는 비닐호스가 화재로 다 타 버려 씨 체스트를 통하여 들어온 해수가 그대로 기관실에 가득 차면서 화재는 이 날 09시경 저절로 진화되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수리에 임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당시 제8보성호에는 승용차 3대 밖에 적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적재차량의 하차 지휘는 갑판원 한 사람이 하여도 되므로 접안 중 기관실에서 당직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보지 않고 기관실을 비워둔 과실이 있으며 평상시 전선의 안전관리 등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전반의 전선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