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8보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보성호 총 톤 수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5마력 × 2기 진수년월1983년 10월 선 질강 용 도차량운송겸용 화물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8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2월 25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4초, 동경 126도 17분 54초(외달도 등대 남동방 약 1,250미터 해상)</span> 제8보성호는 총톤수 51톤, 디젤기관 265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차량운송 전용 화물선으로 1994년 2월 25일 08시 10분경 아스콘을 만재한 15톤급 덤프트럭 4대를 적재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장산면으로 향하였다.차체중량 11,025킬로그램, 적재함 용적 10입방미터, 적재함 높이 3.0미터인 15톤급 덤프트럭 4대에 각각 아스콘을 만재하여 전체중량 약 106톤 내지 약 116톤의 차량화물을 적재하고 이를 결박하지 않은 채 목포 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하에 약 8.5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항주, 장좌도와 구도를 지나 08시 25분경 달리도 북단과 맥도 사이를 항과하여 다시 달리도와 외달도 사이 수로를 통과, 목포구로 진입하고 있던 중 이날 08시 35분경 목포구 등대 북방 약 8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5분 54초, 동경 126도 17분 54초의 위치에 이르러 우현 선미측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로 3톤급 내외로 추정되는 F.R.P조 어선이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자 그 조파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면서 적재된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된 듯 선체가 약간 우경사되고 이때 우현측 갑판상 배수구로부터 어선의 조파가 침투되어 갑판상에 해수가 침체되게 되었다.따라서 곧 기관을 정지시키고 차량을 좌현측으로 이동해 보려고 좌현측에 적재된 차량의 기사들로 하여금 시동을 걸게 한바 좌현측의 전.후부 차량 2대가 08시 39분경 오히려 우현측으로 쏠리면서 급우경사되었다.

그리하여 위급함을 느끼고 확성기로 4명의 기사와 선원들에게 좌현측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있던 중 08시 40분경 선체는 그대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승선 중이던 선원 2명과 자동차 기사 4명 중 5명은 구조되었으나 자동차 기사 1명은 사망하고 덤프트럭 4대 모두 유실되었다가 후에 인양했으나 폐차되었고 선체는 인양, 수리 완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적재고가 높은 덤프트럭에 중량물을 만재한 상태로 적재함으로써 중량화물을 상부 과중 상태로 과적한데다 차량을 결박하지 않아 소형어선의 조파에 의한 선체동요로 차량이 이동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의 운항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이 선박은 안전흘수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적재정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가 적정 적재량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총톤수 51톤급 차량운송 전용선박에 최소 106톤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16톤 이상되는 화물을 적재, 정상적인 운항상태에서 갑판상 현측 배수구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될 정도였으니 이는 과도한 과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적재화물은 중량물로써 그 상단높이가 갑판상 3.0미터에 이르고 있어 상부 과중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안해서라도 강삭 등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견고히 결박해야 되고 만일 이러한 전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각목 등을 사용하여 최소한 차량이 좌.우 현측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화물 이동 방지 조치는 하지 않고 단순히 앞.뒤 바퀴에 웨지나 고이는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출항함으로써 소형어선의 조파를 감당치 못하고 전복케 한바 수심인 선장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운항사업자로서 이 선박이 중량물을 만재한 대형차량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운항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중량화물을 상부 과중 상태로 과적한데다 이를 결박하지 않아 소형어선의 조파에 의한 선체동요로 화물인 차량이 현측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의 운항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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