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8금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K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75.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대행선장(선박관리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8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유한회사 J상사(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4년 11월 28일 0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2초, 동경 126도 36분 48초 지점 (인천남항 제1잔교 서방 약 25미터 지점)</span> 제8금영호는 목포시에 있는 M조선공업사에서 총톤수 75.00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1986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 항해에 한함)에서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차량 운송 겸용)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일반배치는 선수에서 기관실 전방격벽(늑골번호 제14-67, 늑골간격 500밀리미터)까지의 부분에 1개의 전통화물창, 기관실, 선미 수조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는 바, 화물창 아래쪽은 선수에서 부터 제1보이드탱크(VOLD TANK), 밸러스트 수조창, 제2-7보이드탱크이며 선미 수조창의 위쪽은 선미 상갑판으로 되어있다.선수에 램프(RAMP)문이 장비되어 있는데 하역작업은 이 문을 통하여 한다.이 선박은 1986년 8월 1일과 같은해 12월 5일에 각각 체결된 선박리이스 계약 및 변경리이스 계약에 따라 K산업리이스 주식회사에게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유한회사 J상사에 임차되어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운항되던중 제2회 정기검사 시기가 돌아 왔다.이 선박은 1994년 10월 11일에서 같은해 11월 9일사이 M조선공업사에 상가되어 화물창의 길이를 6미터 연장하고, 만재흘수선을 변경하며, 주기관을 신환하는 등의 공사가 시행된후 특이사항없이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유한회사 J상사 대표이사 C는 정기검사가 끝나 운항날짜가 곧 다가오고 신규채용자도 있으므로 앞날을 당부하기 위하여 선원 4인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운항을, 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선박관리 및 화물영업을, 김계철은 수금, 회계 등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공표하고 서로 잘 협조하여 일하도록 부탁하였다.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대표이사 C의 친척이고 사무장 D는 동인의 조카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4년 11월 10일 목포에서 출항, 인천항에 도착한후 경인지방의 사정에 밝은 수심인 선박관리자 B가 영업하여 구한 화물의 일정에 따라 인천항과 연평도간을 운항하던중 같은달 26일 07시 00분쯤 연평도에서 출항하여 13시 30분쯤 인천남항 제1잔교에 입항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연평도에서 싣고 온 덤프 트럭 1대를 내리고 인천에 집이 있는 수심인 선장 A는 18시 00분쯤 귀가한 가운데 나머지 선원 3명이 재선하면서 정박 상태가 계속되었다.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퇴근할 때 수심인 선장 A에게 다음날 화물을 실을 예정이니 07시 00분까지 귀선토록 당부하였다.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남항 선광부두에서 골재를 싣고자 하였는 바 이 부두에는 보통 모래채취선들이 만조의 물때에 맞추어 입항 계류하게 된다.이 선박은 모래채취선들이 선광부두에 들어오기전에 먼저 짐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아직 귀선치 않고 있으므로 만일 늦게 되면 영업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6급항해사의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선박관리자 B의 조선지휘하에 남항 제1잔교에서 이안하여 선광부두에 계류후 자갈 약 50입방미터를 화물창 선미측에 집중적으로 싣고 09시 00분쯤 다시 제1잔교로 돌아왔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7일 08시 00분쯤 사무장 D에게서 짐을 실으니 빨리 귀선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08시 40분쯤 남항에 급히 갔으나 배가 있던 자리에 없고 선광부두에서 제1잔교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제1잔교에 돌아와 계류할 때인 같은달 27일 09시 00분쯤 승선하여 자갈이 화물창 선미측에 집중적으로 적재됨으로 인하여 선미가 침하된 나머지 선미 상갑판위에 물이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을 부당하게 운항시킨 점과 화물을 부적절하게 적재한 결과 선미 갑판위에 물이 올라온 것을 수심인 선박관리자 B에게 지적하고 화물을 선수쪽으로 이동시키자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모래화물을 선수측으로 더 실으면 된다하여 주장이 맞서자 수심인 선장 A는 모든 일이 서로 맞지 않는다하면서 사무장 D에게 선박관계 서류철을 인계하고 하선할 때 아무튼 짐을 여기서 더 실으면 안된다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관리자 B의 조선지휘하에 같은달 27일 12시 30분경 다시 남항 제1잔교를 이안하여 선광부두에 가서 모래 약 100입방미터를 화물창 가운데 실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의 상태로 13시 20분쯤 제1잔교 서측 약 25미터인 북위 37도 27분 02초, 동경 126도 36분 48초 지점으로 돌아와 선수가 육안으로 향한 채 화물선 해진호의 좌현에 우현접현 계류시켰으나 선미트림 상태로 되어 선미갑판이 수면에 거의 닿아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이 계류 정박이 계속되는 동안 선미갑판이 수면에 거의 닿아 있음으로 인하여 조석의 변화와 바람의 영향 등으로 선체가 동요할 때 방수구를 통하여 선미상갑판상으로 해수가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선박관리자 B 등 선원 3명은 취침중에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점차 해수유입이 가속되어 선미상갑판상의 물이 기관실로 넘어 들어가 주기관이 반쯤 침수되었을 때인 같은달 28일 01시 40분경 취침중인 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육감이 이상하여 잠에서 깨어 밖에 나와 보니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져 선미좌현 상갑판이 물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끼고 선원들을 깨워 퇴선케 하였다.수심인 선반관리자 B는 남항부두에 있는 해양경찰서 초소에 신고하고 잔교 맞은편에 계류한 예인선 한강5호에 가 구조를 요청할 때인 같은날 02시 00분쯤 계류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선박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한강5호 선수갑판에서 잔교로 뛰어 내려 사고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치료하였다.전복의 결과, 화물은 모두 유실되고 기관, 항해, 통신 등의 모든 설비가 침수되었고 선박은 같은달 29일 15시경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수리후 타인에게 임대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인천남항 제1잔교에 계류중 선장이 퇴근하고 다음날 아직 귀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6급항해사의 면허를 소지하면서 승무중인 영업담당 겸 선박관리자가 그의 조선지휘하에 선광부두로 이선하여 자갈과 모래 약 150입방미터를 싣고 다시 제1잔교로 이선 계류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적재함으로 인하여 선미상갑판의 높이가 수면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된 상태에서 제1잔교에서 계속 정박중 조석, 바람등의 영향으로 선박이 동요한 나머지 방수구를 통하여 물이 넘어 들어와 기관실이 침수되어 좌현으로 전복된후 침몰되었으나 그후 인양 수리하여 운항중에 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화물의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방수구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넘어 들어 온 나머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관리자 B는 선장을 조속히 출근시켜 선박을 운항케 하여야 함에도 선장이 아직 귀선치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조선하고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적재시킴으로써 방수구를 통하여 물이 선내로 들어와 선박이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러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박관리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가 아침에 좀더 일찍 출근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박관리자가 선장의 부재중임에도 그의 책임 아래 직접 조선하여 배를 옮기고 또 화물을 부당하게 적재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상사는 선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선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심인 선박관리자 B가 선장 부재중에 직접 조선하고 과적마저 하는 바람에 선박이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화물의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방수구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로 넘어 들어온 나머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유한회사 J상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