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88동국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62.8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821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3월 9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35초</span> 88동국호는 선령 약 8년의 강조 모래운반 전용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9년 3월 6일 18시 00분경 서귀포항을 공선으로 출항, 다음날인 3월 7일 05시 00분경 목포근해 시하도 부근에 도착, 이날 18시 00분경 해저 규사 약 800세제곱미터를 적재 완료하여 선수 4.20미터, 선미 4.60미터의 흘수로 1박한후 3월 8일 05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선박은 진도수도, 횡간수도 섭도등대등을 차례로 경유, 정상 운항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서이말 등대를 1마일로 통과한데 이어 23시 30분경 목도등대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태종대등대와 생도 사이를 향하여 변침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045도에 해당되는 이 침로에 맞추어 약 4도 정도의 자이로 오차와조류의 북동류 영향을 감안하여 자이로 침로 035도로 변침, 23시 50분경 반대에서 오는 유조선을 우현항과하고 진행하면서 이날 24시 00분의 위치를 측정한 바 생도 정상으로부터 진방위 232도, 약 1.5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1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13초로 나타나 여전히 우현위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자이로 침로 030도로 조정한 후 선수방향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자이로 침로 030도로 조정한 후 선수 방향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타중인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겨둔 채 자신은 입항보고를 하기 위하여 무선전화(SSB)를 작동시키는 한편 보고 문안을 작성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3월 9일 00시 10분경, 덜커덩하는 충격을 느끼고 선저 접촉을 직감, 즉시 기관정지신호를 보냈더니 이와 거의 동시에 기관실에서도 비상신호가 왔다.따라서 기관실로 급히 뛰어가보니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다.

이때야 수심인 선장 A는 생도 정상으로부터 진방위 306도, 거리 약 250미터의 위치한 북위 35도 02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35초의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어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속항할 수 없다고 판단, 다시 기관을 전속 전진케 하여 이날 00시 16분경 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9도 05분 45초의 태종대 북단 자갈밭의 임의 좌초시켰다.이무렵 기관실내에는 플라이휠이 난정호 해수에 잠겼으나 임의 좌초 결과 선수부가 풀리고 선미부가 침하되어 기관실내에는 상대방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선체는 만정상태를 이루어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이와 같이 조사한후 선장 A는 이날 01시 30분경 선원 12명 전원을 퇴선시키고 선사에 사고내용을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좌초상태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던 5일후인 3월 11일 13시 00분경 자매선에 화물을 이적하고 나자 선미부가 자력 부상되어 손상부위를 조사한바 선체 우현기관실 옆 만곡부외판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2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어 선체를 부상상태로 좌현측으로 경사시킨채 용적 완료하고 18시 30분경 외항묘지에 예인 묘박시켰다.

이후 이 선박은 선체에 대하여는 더 수리하지 않고 주기관만 분해정비 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3정도로 비교적 평온하였고 시정 양호 하였다.또한 사고시는 약간의 북동남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선저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침로설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태종대와 생도사이의 협수로를 통과시에는 생도로부터 진방위 306도 약 250미터 거리에 수심 4미터의 수중 암초가 존재하므로 생도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침로를 설정해야 하고 특히 사고 10분전에 위치를 측정하여 선위가 생도측으로 전위된 사실을 알았으면 충분히 이 암초를 피해가도록 침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하여 암초 부근을 통항함으로써 좌초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태종대와 생도 사이의 협수로 통고시 생도 가까운 수중암초를 충분히 피하도록 침로를 조정 설정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업무 정지함이 마땅하나 사고발생 직후 신속히 임의 좌초시켜 선체를 구하였고 손상정도가 경미한 것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저 접촉은 협수로를 통과함과 있어서 침로 설정 잘못으로 수중암초에 접근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