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금영호 총 톤 수601.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킬로와트 선 질강 용 도화물선 진수년월1982년 3월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7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7도 08분 50초(고흥군 녹동항내)</span> 제88금영호는 총톤수 601.62톤, 디젤기관 560킬로와트, 선령 약 12년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 화물선으로 1994년 7월 6일 18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항에서 맥주 공병 16,588상자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로 2.2미터 정도의 선미 트림상태로 출항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성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정상 운항하여 다음날인 7월 7일 01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소록도 동북안을 경유, 녹동항에 접근하며 기관사용준비와 동시 전원 부서 배치를 단행하고 01시 10분경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한데 이어 01시 15분경 극미속으로 감속한 채 동서향의 물양장으로부터 남방으로 약 30미터 돌출되어 있는 여객선 부두 외단을 우현 약 50여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서서히 물양장으로 접근한 바 물양장 서측으로는 이미 다른 선박이 접안하고 있어 접안중인 선박과 여객선 부두 서측 사이에 우현 접안하고저 접안할 물양장에 대각선으로 접근하여 그 선수부가 약 50미터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좌현묘를 투하한 후 선체를 부두에 접근시키고저 극미속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그러나 이때 후진타력이 너무 강하여 01시 20분경 선미부가 직각 상태로 돌출되어 있는 여객선 부두 하단부에 접촉되면서 쿵하는 충격이 따랐다.
이후 곧 계류삭을 잡아 접안하였으나 사후 확인한 바 4개의 스크루 날개 모두 끝부분이 8-9센티미터 정도로 심히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는 극심하게 불량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접안하면서 후진타력을 적기에 잡지 못하는 등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장소가 여유 수역이 없는 “ㄱ”자 형태의 녹동항으로 야간인데다 짙은 안개로 시계마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시계가 호전된 후 접안하던지 아니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조절해야 됨에도 여유 수역이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후진타력을 적기에 잡지 못하여 추진기가 부두하단에 접촉케 하였다.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는 야간에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접안하면서 후진타력을 적기에 정지시키지 못하는 등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