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7태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물선 제7태광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16.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면허의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7일 19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35초</span> 제7태광호는 1967년 4월 부산직할시 소재 J해양기업사에서 건조하여 진수된 총톤수 216.00,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이 항행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8년 12월 7일 11시5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20피트 크기의 빈컨테이너 30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0.4미터, 선미 2.6미터로 완도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예정항로에 대한 침로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를 향하여 약 10놋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갑판장 D와 더불어 같은 날 16시 00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17시 15분 우도등대를 우현 약 2마일 거리에서 나침로 (이하 "나침로"는 생략한다) 170도에서 210도로 변침하고, 18시 15분 표선등대를 우현 약 2마일 거리에서 240도로 변침한 후, 19시 00분 260도로 침로변경을 하여 정침한 후에도 계속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레이다도 사용하지 않은 해 소척도 해도인 해도번호 235(제주도)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목측으로 선위를 짐작하면서 항해할 때 풍압으로 선체가 육지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하던중 19시 35분경 대봉안곶 부근인 북위 33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35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미쪽으로부터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린 후, 5분이 경과하여 기관당직자인 기관사 E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1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시 20분 승교하여 사고시까지 제주지방해운항만청 서귀포출장소에 입항보고를 하였으며, 사고 후에는 인명 및 선체의 구조를 고려하여 우현으로 변침하여 저속으로 약 5분간 서행하다가 태흥리앞 0.3마일 해상에 묘박하고서 즉시 제주지방해운항만청 서귀포출장소에 구조요청을 하고 전선원을 동원하여 양수기로서 배수작업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해수 유입으로 주기작동이 불가능하여 다음 날인 8일 09시40분 K준설공사 소속의 예선 2척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30분 성산포의 M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하여 보니 기관실 선저 좌현외판(씨-판)의 늑골번호 제4번과 5번 사이에서 종방향으로 약 7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었으므로 수리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선장이 예정항로에 대한 침로선정을 하지 아니한 것과 당직항해사가 계속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레이다도 사용하지 않은 채 소척도 해도인 해도번호 235(제주도)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목측으로 선위를 짐작하면서 항해할 때 풍압으로 선체가 육안으로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침로선정을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항해사 B는 선위확인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침로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