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7체크포인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체크포인트 선 적 항산로렌조 온두라스(SAN LORENZO HONDURAS) 선박소유자J선박(J SHIPPING) 총 톤 수499.55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9월 9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남방파제 끝인 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02초 지점</span> 제7체크포인트는 강조화물선으로서 8명의 선원이 승선,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1993년 9월 9일 23시 10분 부산항 2부두 25번 선석을 출항, 삼천포로 향하였다.부두를 이안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동방파제를 목표로 항진, 이날 23시 18분 해상검문소 바지를 통과할 무렵 동방파제 등화가 보이지 아니하자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132도로 변침, 미속인 6노트로 속항하였다.남방파제 공사표시용 등부표사이를 항과하여 이날 23시 20분경 진침로 132도 6노트로 철거된 남방파제 끝부분을 항과할 때 충격을 느끼며 선저외판이 접촉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속 6노트의 미속으로 진행하던중 이날 23시 26분 기관실 바닥이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항로를 벗어나 이날 23시 40분 M-7묘지에 투묘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에 파도가 거의없는 맑은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손상부위를 확인, 방수조치후 대기하다가 같은달 11일 10시 00분 감천항 소재 남성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우현외판에 길이 30센티미터 × 너비 3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미 고시된 항로고시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해도에 표시도 아니하여 전혀 모르고 항해하였다,부산항 남방파제 철거공사는 항로고시 1992년 55항으로 고시되어 1991년 12월부터 남방파제 동북단으로부터 210미터를 철거중이며 1993년 6월 18일 남방파제 등대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근해역에 4개의 등부표를 표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산항 내항방파제 입구를 향해 항해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로고시가 고시되고 등부표를 표시하고 가항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모르고 위험표시가된 등부표를 통과,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방파제 끝단으로 과속으로 항해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로고시를 숙지하지 아니한 채 선원 확인없이 등부표로 위험표시가된 구역내로 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로고시를 숙지하지 아니한 채 선위확인없이 등부표로 위험표시가 된 구역내로 진입한 항해미숙으로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