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천지호제2부흥호 선 적 항거제군 사등면충무시 선박소유자D외 1명C 총 톤 수212톤1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20마력디젤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5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5초, 동경 128도 03분 00초</span> 기선 제7천지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1990년 7월 4일 17시 00분 시하도에서 모래 320입방미터를 적재, 평균흘수 3.00미터의 상태로 선장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으로 가고자 현지를 출발하였다.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 약 6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달 5일 08시 20분 돌산갑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20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평균속력 약 5.9노트로 속항, 같은날 10시 32분경 예도동방갑으로부터 자침방위 157도 거리 약 250미터 되는 지점에서 자침로 04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 시정이 약 50미터로 더욱 악화되었으나 레이다 탐색에만 주력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중 충돌수초 전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25도 거리 약 50미터의 박근상태에서 화물선 제2부흥호를 초인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정선수가 제2부흥호 선수좌현 외판에 제2부흥호의 선수로부터 약 5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부흥호는 평수구역 제9구를 취항하는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1990년 7월 5일 07시 45분 충무항에서 선장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전남 시하도로 가고자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속항하여 같은날 09시 30분 대호도로부터 자침방위 168도 거리 약 0.5마일 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257도로 변침 하였으며 같은날 10시 35분 경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B는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만을 작동 주위를 탐색하며 평균속력 약 8.2노트로 속항중 충돌 수초 전 화물선 제7천지호를 선수좌현 상대방위 12도 거리 약 50미터로 초인하고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자침방위 약 270도로 회두되었을 때 선수좌현 외판에 제7천지호의 정선수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양선이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항해엔 지장이 없다고 판단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화물선 제2부흥호의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2.50, 높이 1.20미터의 큰 파공이 생겼고 화물선 제7천지호의 정선수 외판이 약간 굴곡 되었다.사고당시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바람과 파도가 없어 해면은 잔잔하였다.수심인 A, 동 B는 사고발생전에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양선모두 제한된 시계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양선모두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시계가 제한된 경우 안전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양선 모두 이를 위반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였다.또한 사고발생장소는 미조수도의 중간 지점이며 미조수도는 수로폭 약 500미터의 협수로로서 수로 진입전 이미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미조군도 남측의 넓은 해역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 동 B는 제한된 시계에서 무중항법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속항중 경계소홀로 양선 모두 약 5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서로를 초인하여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이들이 소지한 5급항해사 업무를 2월씩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 제한된 시계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