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7천지호, 통선 천양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천지호천양1호 선 적 항거제군 사등면여수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주)J항업공사 총 톤 수212.0014.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7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18일 2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30초(여수 신항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080도 방향, 약 400미터 지점)</span> 제7천지호는 총톤수 212.00,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90년 7월 18일 20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0.70미터, 후부흘수 2.50미터의 공선상태로 광양항 중흥부두를 떠나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갑판장 D가 키를 잡으면서 여수항 국동어항단지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중흥부두를 떠난 후 광양항 제2항로를 거쳐 제1항로에 들어섰으며, 같은 날 20시 25분경에는 제1항로의 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낙포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110도 방향, 약 0.7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186도(나침로 190도)로 정침하였는 바, 이때의 선속은 조류의 영향으로 증속되어 약 7노트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속항중 같은 날 21시 30분경 11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본선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의 녹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계속 추적 감시하지 아니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20-30초전에 전방의 박근거리에 있는 천양1호의 등화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후진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수만 소각도 우회두되어 선수가 진방위 약 190도를 향할 무렵인 같은 날 21시 50분 여수 신항의 항계선내의 수역인 여수신항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방향, 약 4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30초 지점에서 제7천지호의 정선수부가 천양1호의 우현 선수로부터 약 5미터 거리의 선체외판에 선미교각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천양1호는 총톤수 14.00,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9구(다만 여수항을 연결하여 광양항까지 이르는 선내에 한함)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 통선으로, 이 선박은 1990년 7월 18일 21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B가 단독으로 승선하고 여수신항을 떠나 오동도 동방에 묘박 중이던 외항선 월드 브릿지(WORLD BRIDGE)호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외항선 월드 브릿지호에 도착하자 동 선박의 선원 5명과 동 선박의 대리점 직원 1명등 합계 6명의 여객을 탑승시킨 후 진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여수 신항으로 되돌아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외항선 월드 브릿지호를 떠나 약 5-10분간 항주하던 중 같은 날 21시 40분경 주기관에 이상이 생겼는 바, 수심인 선장 B는 주기관 운전음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정박등, 운전부자유 표시등, 장등,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한 채 표박상태로 두고 주기관의 점검 및 수리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주위를 경계하지 못한 채 약 10분 정도 걸려 주기관의 수리를 마치고 상갑판으로 올라와 조타실로 가자 상갑판상에 있던 탑승객들이 아우성을 치기에 우현측을 바라본 바, 상대선(뒤에 제7천지호로 밝혀지다)이 박근거리(5-7미터 거리 추정)에서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선수가 진방위 약 270도를 향하고 있는 천양 1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로 약 1.5노트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제7천지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천양1호는 충돌부위인 우현 선체외판이 길이 약 5미터 × 높이 약 3미터가 크게 파손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며, 충돌직후 제7천지호가 천양1호의 탑승자 전원을 옮겨 싣고 천양1호를 예인하여 여수 신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예인삭을 풀자 천양1호는 침몰하였으나 인양후 폐선 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천지호는 광양항(중흥부두)을 출항하여 여수항 국동어항단지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항 제1항로의 중간지점인 낙포각 등대의 동방에서 항로를 이탈하여 남쪽으로 항진하면서 여수신항 항계선안으로 진입하였다.이 사건은 제7천지호측이 연안을 따라 항구 부근을 항주하고 있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선을 발견하고서도 계속하여 이 선박을 감시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주하다가 진로의 전방에 표박중인 상대선(천양1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전속후진하고 극우전타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표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천양1호측이 기관고장으로 표박한 채 주기관을 수리하고 있을 때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박등, 운전 부자유등, 장등,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함으로써 상대선으로 하여금 천양1호의 식별을 저해하였고, 작업중 수시로 주변을 살펴 타선박이 접근할 경우 조기에 음향신호 또는 등화신호등으로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의 수리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개항질서법을 위반하여 항로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표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주기관 고장으로 표박한 채 주기관을 수리할 때에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기에 기적신호, 등화신호등으로 상대선에게 주의환기를 시키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천지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천양1호측이 규정에 의한 등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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