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진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93.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27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36초, 동경 130도 22분 52초(일본국 하까다항 서방파제)</span> 제7진영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93.99, 길이 41.77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3.50미터, 디젤기관 5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9월 25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벗짚 200톤, 발라스트 탱크에 해수 25톤을 적재하고 선수 약 1.80미터, 선미 약 2.60미터의 흘수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6일 09시 00분경 일본국 하까다항 도착, 같은날 10시 15분경 하까다항 중앙부두에 접안하였고, 당시 북상중인 태풍 미어리얼호의 영향으로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7시 00분경 대리점으로부터 태풍 미어리얼호가 접근중인 관계로 해상보안청에서 배를 방파제 밖으로 피항시켜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다음날인 9월 27일 06시 40분경 중앙부두를 떠나 07시 10분경 하까다 외항 북위 33도 37분 00초, 동경 130도 20분 51초 서방파제 북쪽끝단으로부터 진방위 276도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에 우현묘를 4.5샤클 투묘하여 대기하였다.당시는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있었으며, 투묘장소의 수심은 7.1-7.2미터에 저질은 펄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5시 00분경 바람은 남쪽으로 돌아 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초속 14-16미터에 이르자 우현묘를 2.5샤클까지 감은 다음 좌현묘를 투하, 우현묘는 4.5샤클, 좌현묘는 2.5샤클까지 산출하여 피박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이런 피박상태에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 기관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더 이상 묘쇄를 신출하지는 아니하였다.같은날 17시 00분경 약 2미터의 파고에 서풍이 더욱 강하게 불자 전선원 부서 배치시키고 주기관을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한 상태로 대기하였고, 18시 00분경 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자 기관을 미속전진하다가 19시 00분경부터는 파도가 약 4미터 정도로 높아지고 바람이 초속 25미터까지 강해짐에 따라 기관을 전속전진 상태로 운전하던 중 파도가 선수부를 강타할 때마다 선수가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곤 하였다.같은날 19시 20분경 선수가 220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선수에 풍파를 받기 위하여 270도 방향으로 선수를 돌리고자 기관 전속전진 상태에서 키를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함에 따라 주묘되는 것이 아닌가 하던 중 같은날 19시 30분경 진방위 110도 방향으로 주묘되어 좌현측 선미부에서 꿍 하는 소리와 함께 하까다항 서방파제 북단끝에서 남쪽으로 약 60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6분 36초, 동경 130도 22분 52초 위치의 방파제와 좌현 선미부가 접촉하였다.
이때 이 배의 선수는 약 22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방파제와 접촉된 후 선체는 선수가 좌측으로 돌아 방파제와 평행하게 된 상태에서 계속 큰 파도가 몰려와 연속적으로 방파제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순식간에 갑판상까지 침수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구조를 요청하던 중 다시 몰려온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선교바닥에 쓰러졌고, 이때 선교까지 해수가 차올라 톱 브릿지(TOP BRIDGE)로 올라와 보니 선원 4명만 보였고 나머지 선원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으며, 이어 또다시 큰 파도가 몰아치자 선장을 포함하여 3명만 남고 나머지 선원 2명은 바다로 탈락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점점 침하되는 가운데 국장, 조리장과 함께 데리크 포스트(DERRICK POST)에 올라가 있다가 같은날 23시 00분경 해상보안청 구조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항해사, 조기장, 갑판장은 항내에서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4명은 시체로 발견되었다.사고이후 침몰된 선체는 양분되어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태풍 미어리얼호의 접근 내습으로 인하여 피항시 경화물인 볏짚과 적은 용량의 발라스트가 적재되어 수선상부가 많이 노출된 선체의 풍압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하여 넓은 해역에서 히브 투(HEAVE TO)하던가 아니면 외항에서 피박하고자 할 때에는 묘쇄를 최대한 신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하까다 외항에서 우현묘 4.5샤클, 좌현 2.5샤클의 2묘박 상태로 피박중, 악천후와 조우시 기관을 전속전진 사용하였으나 양현묘가 파주력을 상실한 채 주묘되어 선체가 하까다항 서방파제와 접촉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한 반복된 충격으로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사상은 악천후 속에서 선체가 별안간 침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태풍내습에 대비한 적절한 황천준비 및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투묘정박중, 황천준비 소홀로 선체가 주묘되어 방파제와 접촉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한 반복된 충격으로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