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경호제903청룡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목포시 선박소유자J(주)B 총 톤 수941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MP-D4-08-0009)6급항해사(MP-G6-08-0060) 사고일시2008년 8월 27일 22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2초.동경 126도 20분 27초(전라남도 목포시 장좌도 등대 앞 약 300미터 해상)</span> 제7동경호는 1987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41톤, 길이 63.13미터, 너비 12.20미터, 깊이 6.00미터, 연속최대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Steel) 화물선으로 (사)한국선급(KR) 목포지부로부터 2008년 9월 21일 연차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9년 9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J(주)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제주시 한림항과 목포항간의 내항화물 정기운송에 투입되어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7동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목포항 삼학부두 1-11선석에서 화물(사료 및 잡화) 260톤과 컨테이너 128개를 적재하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2008년 8월 27일 22시 3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목포항 출.입항 시 이용하는 장좌도 앞에 위치한 항로는 목포항 입구인 목포구와 목포내항이 연결되는 곳으로 항로 폭이 약 360미터, 길이 약 1킬로미터이다.장좌도 남단에 위치한 장좌도등대 부근의 항로에는 같은 항로를 통항하는 일반선박과 장좌도 서쪽에서 목포항 진입을 위하여 통항하는 선박들이 집중.교차하는 곳으로써 항로를 따라 직진하는 선박들과 장좌도 서쪽에서 횡단상태로 항로에 접근.출입하는 선박들은 서로 장좌도를 좌.우측에 두고 항해하는 상태가 되어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곳이기에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한 속력 유지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철저한 경계가 요구되는 곳이다.선장 A는 삼학부두를 떠나 목포내항 입구인 용두 부근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 시 49분경 제2번 부이를 좌현으로 항과하여 목포항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으며, 침로는 290도, 속력은 6 내지 7노트를 유지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51분경 침로를 약 190도로 변침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증속후, 우측으로 장좌도를 두며 항로를 따라 직선으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분경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장좌도 우측 수로에서 한 척의 어선이 항로 전방쪽으로 접근중이니 주의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상대선(사고 후 “어선 제903청룡호”로 밝혀짐)에 대한 철저한 레이더 관측과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53분경 전방 약 3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장좌도에서 항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진입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탐조등(Search light)을 비추고 기적을 울리는 경계신호를 보내며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며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장좌도 등대가 우현 정횡에 왔을 때 선수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極右全舵)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8월 27일 22시 54분경 북위 34도 46분 52초.동경 126도 20분 27초, 목포시 장좌도등대 앞 약 300미터 해상에서 선수 방위가 약 194도 를 가리킬 무렵,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 우현 선수부와 교각 약 138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내지 9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903청룡호는 1993년 7월 목포시 소재 목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 길이 24.4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0미터, 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1년 7월 23일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기컴퍼스를 장치하고 조기, 갈치 및 병어 등을 어획하는 안강망어업에 사용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903청룡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이 선박에 선원 8명과 함께 승무하고 2008년 8월 26일 05시 00분경 전남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전남 대흑산도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 하여 약 1.5톤의 어획물을 획득한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고자 2008년 8월 27일 16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를 출발 후 나침로 약 10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원들은 잠을 자게하고 해가 질 때까지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항해하게 하였다.선장 B는 자은도와 오도등대 사이를 지나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자은도 위쪽 수로를 택하여 역도와 눌도를 지나 항해를 하여 장좌도를 좌현 약 0.2마일 거리에 두면서 목포항계 내에 있는 고하도의 용두를 목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2시 51분경 장좌도를 좌현으로 두고 침로 약 131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항로가 전방 약 400미터 거리로 가까워 오고 있고 장좌도 건너편의 항로를 따라 내려오며 항해하는 선박이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레이더에도 관측이 아니됨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다.선장 B는 수로에서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만곡부인 장좌도 남단을 멀리 돌아 항해를 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선수 전방으로 항과 한 후에 진입을 하거나, 다른 선박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정선 또는 속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 변침하면서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시 53분경 진침로 약 080도, 속력 약 8노트로 장좌도등대를 좌현으로 항과하며 항로로 진입하는 순간, 좌현쪽에서 제7동경호가 탐조등을 비추며 항로를 따라 내려오는 것과 제7동경호의 녹등을 보았으나, 즉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횡단상태로 항로에 진입하였다.선장 B는 같은 시 54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충돌자세가 되자 제7동경호의 진행방향인 좌현으로 변침을 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약 180도로 회두된 가운데 제7동경호와 근접상태가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박을 정지하고 후진 하였지만 후진력이 발효되기 전 선수방위가 약 056도를 가리킬 무렵, 제7동경호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동경호는 우현 선수부 앵커마우스 부분이 약 60센티미터 찢어지고 내부 빔(Beam) 4개가 굴곡되었으며, 제903청룡호는 선수부가 심하게 굴곡되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양 선박이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각각 목적항으로 항해하여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 작성 선박접촉사고 발생 및 상황종료보고서2)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작성 선박사고관련 항적도3)제7동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제7동경호 선박국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급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5) 제7동경호 사고관련 항해일지 사본6) 제7동경호 선수부 충돌부위 사진 2매7) 제903청룡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제903청룡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9)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서산파출소장 작성 제903청룡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10) 제903청룡호 충돌부위 사진 12매1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작성 제7동경호.제903청룡호 충돌 시 항적 동영상(CD 1매)12)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작성 제7동경호와 교신내용(이메일 출력)13)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각 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작성 제7동경호.제903청룡호에 대한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2)제7동경호의 선박제원, 운항에 관하여는 같은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제7동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이 선박에 목포항 삼학부두 1-11선석에서 화물(사료 및 잡화) 260톤과 컨테이너 128개를 적재하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2008년 8월 27일 22시 30분경 목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목포항 출.입항 시 이용하는 항로에 대한 제원과 항로특성에 관한 사실은 개항질서법,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기재, 목포항 해도 및 경험칙에 의하여5) 선장 A가 삼학부두를 떠나 목포내항 입구인 용두 부근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 시 49분경 제2번 부이를 좌현으로 항과하여 목포항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으며, 침로는 290도, 속력은 6 내지 7노트를 유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6) 선장 A가 같은 시 51분경 침로를 약 190도로 변침, 속력을 약 10노트로 증속하고 우측으로 장좌도를 두며 항로를 따라 직선으로 항해를 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 기재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7) 선장 A가 같은 분경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장좌도 우측 수로에서 한 척의 어선이 항로 전방쪽으로 접근중이니 주의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상대선에 대하여 철저한 레이더 관측과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제7동경호와의 교신 내용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A가 같은 시 53분경 전방 약 3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사고 후 “어선 제903청룡호”로 밝혀짐)이 장좌도에서 항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진입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탐조등(Search light)을 비추고 기적을 울리는 경계신호를 보내며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며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장좌도 등대가 우현 정횡에 왔을 때 선수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極右全舵)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8월 27일 22시 54분경 북위 34도 46분 52초.동경 126도 20분 27초, 목포시 장좌도 등대 앞 약 300미터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94도를 가리킬 무렵,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 우현 선수부와 교각 약 138도로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10) 당시 사고해역에 대한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1) 제903청룡호에 대한 제원, 선종 및 운항상태에 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제903청룡호 선장 B가 이 선박에 선원 8명과 함께 승무하고 2008년 8월 26일 05시 00분경 전남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전남 대흑산도 서북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 하여 약 1.5톤의 어획물을 획득한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고자 2008년 8월 27일 16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B가 조업지를 출발 후 나침로 약 10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원들은 잠을 자게하고 해가 질 때까지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항해하고 자은도와 오도등대 사이를 지나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자은도 위쪽 수로를 택하여 역도와 눌도를 지나 항해를 하여 장좌도를 좌현 약 0.2마일 거리에 두면서 목포항계 내에 있는 고하도의 용두를 목표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B가 같은 날 22시 51분경 장좌도를 좌현으로 두고 침로 약 131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항로가 전방 약 400미터 거리로 가까워 오고 있고 장좌도 건너편의 항로를 따라 내려오며 항해하는 선박이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레이더에도 관측이 아니됨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13) 선장 B는 수로에서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만곡부인 장좌도 남단을 멀리 돌아 항해를 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선수 전방으로 항과 한 후에 진입을 하거나, 다른 선박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정선 또는 속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변침하면서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시 53분경 진침로 약 080도, 속력 약 8노트로 장좌도등대를 좌현으로 항과하며 항로로 진입하는 순간, 좌현쪽에서 제7동경호가 탐조등을 비추며 항로를 따라 내려오는 것과 제7동경호의 녹등을 보았으나, 즉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횡단상태로 항로에 진입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14) 선장 B가 같은 시 54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충돌자세가 되자 제7동경호의 진행방향인 좌현으로 변침을 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약 180도로 회두된 가운데 제7동경호와 근접상태가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선박을 정지하고 후진 하였지만 후진력이 발효되기 전 선수방위가 약 056도를 가리킬 무렵, 제7동경호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적도 및 동영상 기재를 종합하여15) 이 충돌로 제7동경호와 제903청룡호의 충돌 후 손상상태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양선박의 충돌부위에 대한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가) 항계안에서의 항법이 충돌사고는 목포항의 항계 내 지정된 항로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과 항계 밖 수로에서 항로로 진입하는 선박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것이다.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 밖에서 항해하는 제903청룡호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철저한 경계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정지 또는 감속을 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7동경호를 피하여야 한다.더욱이 충돌장소인 장좌도등대 부근의 목포항 출입항로는 장좌도등대를 사이에 두고 항로와 장좌도 서쪽 통항로인 수로가 만나는 곳으로서 선박의 통항량이 많고 수로에서 항로로 진입시는 황단상태가 되므로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2)양 선박의 운항 부적절가) 제7동경호의 운항 상황제7동경호는 항로를 항해 시 고하도 용두를 좌현으로 항과.변침하면서 장좌도를 우현으로 두는 상태로 되는 시점인 충돌 약 3분전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장좌도 넘어 서쪽 수로에서 어선 한척이 접근하니 주의하라.”라는 통보를 받은 후 어선 제903청룡호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 대한 레이더 관측에 의한 철저한 경계, 주의신호 발신 및 자선의 감속 등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제903청룡호가 장좌도 남단 만곡부에서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횡단자세로 접근할 때서야 기적을 취명하고 탐조등을 비추며 경고를 하였지만, 너무 근접한 상태였기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나)제903청룡호의 운항 상황제903청룡호는 장좌도를 좌현으로 근접, 항해하면서 장좌도 넘어 동쪽에 위치한 항로에서 항해하는 제7동경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항해를 하였으며, 장좌도 남단 장좌도등대가 위치한 만곡부에 이르렀을 때에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경계, 정지 또는 감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횡단하는 자세로 항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제7동경호의 진로전방으로 항해를 하였고, 충돌에 임박하여 좌현으로 전타하며 후진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목포항계내에서 항로로 진입하던 제903청룡호가 경계소홀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7동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동경호가 상대선을 인지하고서도 조기에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비율해양사고관련자 중 A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원인 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제903청룡호측은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법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를 항해하는 제7동경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충돌 전 좌현전타를 하였고, 제7동경호측은 조기에 상대선에게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충돌회피 조치를 소홀히 한점을 감안하여 제903청룡호가 85%, 제7동경호가 15%인 것으로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03청룡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항계내의 항로로 진입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7동경호와 충돌을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경호의 선장으로서 항계안의 항로를 항해 시 제903청룡호를 인지하고서도 조기에 제903청룡호에 대하여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수로에서 항로 진입시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항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항해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항만교통정보를 제공하며 해상교통질서를 관할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더욱 철저히 경계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목포항계내에서 제903청룡호가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7동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동경호가 제903청룡호를 인지하고서도 조기에 주의신호를 보내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충돌회피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2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41호(2008. 11. 2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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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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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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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화물선 제7동경호.어선 제903청룡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제7동경호 선장, 4급 항해사)2. B(제903청룡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7동경호(총톤수941톤)가 항계내 항로 항해중 2008년 8월 27일 22시 54분경 목포항으로 입항을 위하여 수로에서 항로로 진입하던 어선 제903청룡호(총톤수 69톤)와 북위 34도 46분 52초.동경 126도 20분 27초, 전라남도 목포시 장좌도 등대 앞 약 300미터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목포항계내에서 제903청룡호가 경계소홀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제7동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동경호가 제903청룡호를 인지하고서도 조기에 주의신호를 보내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충돌회피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총톤수 941톤인 화물선 제7동경호와 총톤수 69톤인 어선 제903청룡호가 목포항 항계내 항로를 항해 중 제903청룡호가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로로 진입 한것을 주인으로, 제7동경호가 조기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회피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 제13조(항법), 제15조(속력등의 제한), 제16조(방파제 부두 등 부근의 항행), 해상교통안전법 제5조(경계), 제26조(안전한 속력), 제27조(충돌위험)교 훈 가.
수로에서 항로 진입시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항로 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항해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항만교통정보를 제공 및 해상교통질서를 관할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로부터 위험상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더욱 철저히 경계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31"></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항로, 안전한 속력, 만곡부항해, 우측통항, 경계,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3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물선 제7동경호 . 어선 제903 청룡호 충돌사건 ◎ 사고일시 2008년 8월 27일 22시 52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52초 동경 126도 20분 27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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