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7동경호.어선 제208대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동경호제208대진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부산광역시 강서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41톤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1기디젤기관 1,2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1월 31일 20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47초.동경 126도 14분 13초(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등대로부터 약 004도 방향, 약 7.2마일 해상)</span> 제7동경호는 1987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E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41톤, 길이 63.13미터, 너비 12.20미터, 깊이 6.00미터, 최대출력 1,80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6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고 목포항과 제주시 한림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내항화물운송에 종사해왔으며, 사단법인 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연차검사를 받고 2014년 6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체계는 목포항에서 한림항까지 항해하는 구간을 2등분하여 목포항에서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구간(44마일)은 선장이, 조도면 독거도에서 한림항 구간(약 50마일)은 1등항해사가 각각 당직부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한다.이 선박은 2013년 1월 31일 11시 20분경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선장 F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빈 컨테이너 140개(1개 무게 : 약 1톤), 화물 컨테이너 10개(1개 무게 : 약 3톤)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0.20미터, 선미흘수 약 3.30미터의 상태로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항해당직체계에 따라 선장 F가 당직부원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10분경 조도면 독거도 부근 해상에서 1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2대의 레이더 중 1대는 탐지거리를 6마일로, 다른 1대는 3마일로 조정한 상태로 소각도 좌현 변침하면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같은 날 20시 00분경 자선의 진로 전방 좌.우현 쪽 약 2~3마일 거리에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움직이지 아니한 채 조업하는 12~14척의 어선들을 육안과 레이더로 확인하였다.이후 1등항해사 A는 침로 약 175도로 항해하면서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을 신경 쓰느라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 제208대진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중 1등항해사 A와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당직부원(미얀마인)이 같은 날 20시 36분경 선수 우현 2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1등항해사 A는 당직부원이 상대선박을 향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보고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전환한 후 충돌 직전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3년 1월 31일 20시 38분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등대로부터 약 004도, 약 7.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47초.동경 126도 14분 13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75도인 제7동경호의 구상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045도인 제208대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08대진호는 1989년 9월 8일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G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 길이 28.92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55미터, 최대출력 1,28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적의 강 재질,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등선, 불배)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등선, 불배)은 2011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선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제103대진호(본선, 그물배), 제205대진호(등선, 불배), 제121대진호(운반선), 제125대진호(운반선), 제127대진호(운반선) 등과 선단을 이루어 전국근해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 회유성 어종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년 8월 18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3년 1월 25일 14시 05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앞에서 기술한 선단선 5척과 함께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남서방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약 6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5분경 차귀도와 마라도 사이의 조업지에 도착한 다음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자 동해 바다에 이어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조업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차귀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하기 위해 같은 달 31일 18시 38분경 선단선과 함께 출발한 후 침로를 약 045도, 090도, 070도 등으로 변경하며 어군을 탐색하다가 충돌 발생 약 40분전인 같은 날 19시 58분경 침로를 약 045도로 정침하고,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어군을 탐색하며 차귀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때 선장 B는 어군을 탐색하는데 신경 쓰느라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 제7동경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20시 35분경 선수 좌현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을 레이더 화면상에서 발견하였다.선장 B는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어군을 탐색하는데 신경 쓰느라 상대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보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동경호는 구상 선수부가 약 0.5미터 파공되었고, 제208대진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0.5미터)이 손상되었다. 양 선박 모두 항해에 지장이 없어 자력으로 항해하여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7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던 화물선 제7동경호와 침로 약 045도,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하던 어선 제208대진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화물선 제7동경호는 상대선박인 제208대진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어선 제208대진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화물선 제7동경호의 운항 상황제7동경호는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적지인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충돌 발생 약 38분전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이 선박의 선수 전방 약 2~3마일 떨어진 좌현과 우현에 12~14척의 어선들이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정지한 상태로 조업하는 것을 육안과 레이더 화면상에서 발견하고 조업하는 어선들을 신경 쓰느라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 제208대진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침로 약 17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다가 상대선박을 충돌 직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피항선인 제7동경호가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제208대진호를 발견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 어선 제208대진호의 운항 상황제208대진호는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단선 5척과 함께 조업차 출항한 후 제주도 남방에서 조업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다른 조업지인 차귀도 부근 해상으로 어군을 탐색하면서 침로 약 045도,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3분전인 같은 날 20시 35분경 선수 좌현 약 1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 제7동경호를 초인하고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을 탐색하는데 신경 쓰며 항해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즉, 유지선인 제208대진호가 제7동경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7동경호 측이 항해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8대진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08대진호 측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제7동경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제7동경호 1등항해사 A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동경호 측이 항해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8대진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208대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점, 제208대진호 측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제7동경호를 발견한 후 어군을 탐색하느라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7동경호 측이 65퍼센트, 제208대진호 측이 3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동경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야간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느라 뒤늦게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8대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횡단상태에서 유지선으로서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박을 발견하고도 어군을 탐색하느라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야간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선장 등은 항해 중 진로 전방 좌.우현 쪽에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있는 어선들을 발견할 때에는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선들 사이에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여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법에 따라 피항선은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야간에 어군을 탐색하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선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군을 탐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 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7동경호가 제208대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08대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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