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경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05.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1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33초(전남 신안군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45도, 약 0.85마일)</span> 제7경빈호는 총톤수 705.99톤,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모래 채취용 강조화물선으로서, 1995년 4월 11일 1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시아해휴암도 동방 약 0.66마일 해상에서 모래채취 부선 대림1호로부터 바다모래 844톤을 받아 싣고, 이날 17시 00분경 선수흘수 3.6미터, 선미흘수 4.4미터의 만선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진침로 114도 전속 약9노트로 부산 감천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직접조타를 하였으며 출항후 선수조타 목표를 시하도 등대로 한채 약 10분간 항주한 후인 이날 17시 10분경 시하도 등대가 정선수 약 0.85마일 거리에 왔을 때 진침로 169도로 변침하였으나, 이때 변침 직후 정선수 방향 약 0.7마일 위치에 있는 좌현측방표지인 등부표(등질: F1(2).G.6s)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 5분간 항주하던 중인 이날 17시 15분경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5도, 거리 약 0.8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24초, 동경 126도 13분 33초 위치 약 최저저조면하 1.3미터의 암초에 좌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개비로 시계가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의 탐지거리를 6마일로 하여 항로전방의 진도입구만 관찰하며 항해했으므로 좌초시까지 정선수 가까이 있는 등부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좌초 후에야 비로소 이 항로표지가 자선의 좌현측에 있음을 알았다.제7경빈호는 만선상태에서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중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좌현 선저부가 좌초 파공되어 선체가 약간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실에 침수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모래채취부선인 대림1호에 즉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이날 18시 15분경 대림1호의 예선인 대림2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제7경빈호의 전 선원은 구조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체는 해수가 갑판상을 넘나드는 좌초 상태로 현장에 놓여있다.사고현장의 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바람속에 안개비로 인해 시계가 약 1마일로 제한된 상태이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에 조고 약 1미터의 저조기이었으므로 사고당시 좌초지점의 실제수심은 약 2.3미터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A가 시계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정확한 선위측정도 하지 않고 항로 주변에 있는 천소표시용 좌현측방 등부표의 존재도 확인 못한 채 이에 너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모래채취부선인 대림1호를 떠나 출항 후 좌초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7경빈호가 좌초한 천소의 북쪽에 있는 좌현측방 등부표는 항행 중 자선의 좌현측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 했어야 함에도 사전에 이 등부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선장으로서의 직무에 극히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정확한 선위측정을 하지 않고 항로좌측에 있는 좌현측방 등부표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좌측연에 치우쳐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